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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 벌칙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2020.8.18, 2024.3.26>

1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제50조

제50조 삭제 <2012.2.17>

제51조 몰수ㆍ추징

제51조(몰수ㆍ추징)

1

제47조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ㆍ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1.28>

2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1.28>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52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4.1.28>

제53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54조 양벌규정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제55조 과태료

제55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8.18, 2020.12.8, 2022.1.18>

1.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자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9, 2020.8.18, 2022.1.18, 2023.6.20, 2024.2.6, 2024.3.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4.

제1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

5.

삭제 <2024.10.22>

6.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3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8.18>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8.18, 2020.12.8>

1.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42조를 위반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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