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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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시행 2025.10.0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2.2.22, 2012.6.1, 2013.3.23, 2013.8.13, 2014.12.31>
제3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시행 2025.10.01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제4조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시행 2025.10.01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제4조의2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시행 2025.10.01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제5조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시행 2025.10.01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
시행 2025.10.01제5조의2(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산물의 안정 생산ㆍ공급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의3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시행 2025.10.01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4 농림업관측
시행 2025.10.01제5조의4(농림업관측)
제5조의5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시행 2025.10.01제5조의5(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제5조의6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행 2025.10.01제5조의6(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7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시행 2025.10.01제5조의7(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8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시행 2025.10.01제5조의8(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6조 계약거래
시행 2025.10.01제6조(계약거래)
제7조
시행 2025.10.01제7조 삭제 <2012.2.22>
제8조 가격 예시
시행 2025.10.01제8조(가격 예시)
제9조 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시행 2025.10.01제9조(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제9조의2 몰수농산물등의 이관
시행 2025.10.01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제10조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시행 2025.10.01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제11조 유통명령의 집행
시행 2025.10.01제11조(유통명령의 집행)
제12조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시행 2025.10.01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 비축사업 등
시행 2025.10.01제13조(비축사업 등)
제13조의2 비축사업의 관리
시행 2025.10.01제13조의2(비축사업의 관리)
제14조 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시행 2025.10.01제15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시행 2025.10.01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5조의2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시행 2025.10.01제15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제16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시행 2025.10.01제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16조의2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 2025.10.01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제16조의3 수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 2025.10.01제16조의3(수산물가격안정제도)
제16조의4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시행 2025.10.01제16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제16조의5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시행 2025.10.01제16조의5(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제17조 도매시장의 개설 등
시행 2025.10.01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18조 개설구역
시행 2025.10.01제18조(개설구역)
제19조 허가기준 등
시행 2025.10.01제19조(허가기준 등)
제20조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시행 2025.10.01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제21조 도매시장의 관리
시행 2025.10.01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제22조 도매시장의 운영 등
시행 2025.10.01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시행 2025.10.01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23조의2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시행 2025.10.01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제24조 공공출자법인
시행 2025.10.01제24조(공공출자법인)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시행 2025.10.01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25조의2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시행 2025.10.01제25조의3 매매참가인의 신고
시행 2025.10.01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 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시행 2025.10.01제27조 경매사의 임면
시행 2025.10.01제27조(경매사의 임면)
제27조의2 경매사 자격시험
시행 2025.10.01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제28조 경매사의 업무 등
시행 2025.10.01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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