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전체 128개 조문 중 101-128
제70조 유통자회사의 설립
시행 2025.10.01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제70조의2 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시행 2025.10.01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제70조의3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시행 2025.10.01제70조의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1조
시행 2025.10.01제71조 삭제 <2007.1.3>
제72조 유통 정보화의 촉진
시행 2025.10.01제72조(유통 정보화의 촉진)
제73조 재정 지원
시행 2025.10.01제73조(재정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시행 2025.10.01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75조 교육훈련 등
시행 2025.10.01제75조(교육훈련 등)
제76조 실태조사 등
시행 2025.10.01제76조(실태조사 등)
제77조 평가의 실시
시행 2025.10.01제77조(평가의 실시)
제78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시행 2025.10.01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제78조의2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시행 2025.10.01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7장 보칙
제79조 보고
시행 2025.10.01제79조(보고)
제80조 검사
시행 2025.10.01제80조(검사)
제81조 명령
시행 2025.10.01제81조(명령)
제82조 허가 취소 등
시행 2025.10.01제82조(허가 취소 등)
제83조 과징금
시행 2025.10.01제83조(과징금)
제84조 청문
시행 2025.10.01제84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5조 권한의 위임 등
시행 2025.10.01제85조(권한의 위임 등)
제8장 벌칙
제86조 벌칙
시행 2025.10.01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7.3.21>
제87조
시행 2025.10.01제87조 삭제 <2017.3.21>
제88조 벌칙
시행 2025.10.01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2018.12.31>
제89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제90조 과태료
시행 2025.10.01제90조(과태료)
제91조
시행 2025.10.01제91조 삭제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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