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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행 2025.10.01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0조 유통자회사의 설립

시행 2025.10.01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1

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ㆍ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0조의2 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시행 2025.10.01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 거래와 관련된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3.24>

1.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농수산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농수산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3.

제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ㆍ관리

5.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0조의3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시행 2025.10.01

제70조의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관에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5, 2014.3.24>

2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

시행 2025.10.01

제71조 삭제 <2007.1.3>

제72조 유통 정보화의 촉진

시행 2025.10.01

제72조(유통 정보화의 촉진)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처리 및 전파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효율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3조 재정 지원

시행 2025.10.01

제73조(재정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시행 2025.10.01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1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ㆍ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제2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5조 교육훈련 등

시행 2025.10.01

제75조(교육훈련 등)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제76조 실태조사 등

시행 2025.10.01

제76조(실태조사 등)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23>

2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되는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3

제2항의 실태조사 운영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 대한 개선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제77조 평가의 실시

시행 2025.10.01

제77조(평가의 실시)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ㆍ관리와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2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3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12.31>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3.24>

1.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2.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 권고

3.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제78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시행 2025.10.01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1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1>

2

삭제 <2008.12.26>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7.21>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매매ㆍ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제78조의2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시행 2025.10.01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1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4.1.23>

2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3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조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3>

4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심의ㆍ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1.23>

5

도매시장 개설자는 조정위원회(분쟁조정관을 포함한다)의 차년도 운영계획, 전년도 개최실적, 전년도 분쟁 조정 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6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제7장 보칙

제79조 보고

시행 2025.10.01

제79조(보고)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12.31>

2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으로 하여금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80조 검사

시행 2025.10.01

제80조(검사)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12.31>

2

도매시장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3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에 관하여는 제7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1조 명령

시행 2025.10.01

제81조(명령)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12.31>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에서 융자 또는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2조 허가 취소 등

시행 2025.10.01

제82조(허가 취소 등)

1

시ㆍ도지사는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민영도매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나 승인 없이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였거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2.

제17조제3항,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운영한 경우

3.

제40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1.11.30>

1.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였을 때

4.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을 때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하였을 때

9.

삭제 <2014.3.24>

10.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11.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12.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였을 때

13.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14.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때

1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하였을 때

17.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을 때

18.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20.

제41조제2항에 따른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21.

제42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22.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24.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5.

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6.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3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4.1.23>

1.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2.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한 경우

3.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4.

정가매매ㆍ수의매매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5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2018.12.31, 2021.11.30>

1.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의 2.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었을 때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을 때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하였을 때

5.

제31조제2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6.

6의 2. 제31조제5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7.

제42조(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9.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

도매시장 개설자가 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제83조 과징금

시행 2025.10.01

제83조(과징금)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등에는 1억원 이하, 중도매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4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신설 2015.6.22, 2020.3.24>

제84조 청문

시행 2025.10.01

제84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1.

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취소 또는 승인취소

2.

제82조제5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취소

제85조 권한의 위임 등

시행 2025.10.01

제85조(권한의 위임 등)

1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2

다음 각 호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ㆍ제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제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에 대한 보고명령

제8장 벌칙

제86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7.3.21>

1

1.

1의 2.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서 제17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4.

제29조제1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5.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 자

8.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業)을 계속한 자

제87조

시행 2025.10.01

제87조 삭제 <2017.3.21>

제88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2018.12.31>

1

1.

삭제 <2012.2.22>

2.

제23조의2제1항(제25조의2, 제3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수ㆍ합병을 한 자

3.

3의 2.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준 자

4.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면한 자

5.

제29조제2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6.

제29조제4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자

7.

7의 2. 제31조제5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

8.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거래한 자

9.

9의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2조제1항(제31조제3항, 제45조 본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11.

제69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89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제8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제90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제90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22>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

2.

제74조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자

3.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22, 2018.12.31, 2025.8.26>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5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4의 2.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도인

5.

5의 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6.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7.

제8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91조

시행 2025.10.01

제91조 삭제 <2008.12.26>

전체 128개 조문 중 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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