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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8개 조문 중 101-128

제69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행 2025.10.01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제70조 유통자회사의 설립

시행 2025.10.01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제70조의2 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시행 2025.10.01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제70조의3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시행 2025.10.01

제70조의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1조

시행 2025.10.01

제71조 삭제 <2007.1.3>

제72조 유통 정보화의 촉진

시행 2025.10.01

제72조(유통 정보화의 촉진)

제73조 재정 지원

시행 2025.10.01

제73조(재정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시행 2025.10.01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75조 교육훈련 등

시행 2025.10.01

제75조(교육훈련 등)

제76조 실태조사 등

시행 2025.10.01

제76조(실태조사 등)

제77조 평가의 실시

시행 2025.10.01

제77조(평가의 실시)

제78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시행 2025.10.01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제78조의2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시행 2025.10.01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7장 보칙

제79조 보고

시행 2025.10.01

제79조(보고)

제80조 검사

시행 2025.10.01

제80조(검사)

제81조 명령

시행 2025.10.01

제81조(명령)

제82조 허가 취소 등

시행 2025.10.01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83조 과징금

시행 2025.10.01

제83조(과징금)

제84조 청문

시행 2025.10.01

제84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5조 권한의 위임 등

시행 2025.10.01

제85조(권한의 위임 등)

제8장 벌칙

제86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7.3.21>

제87조

시행 2025.10.01

제87조 삭제 <2017.3.21>

제88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2018.12.31>

제89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제8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제90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제90조(과태료)

제91조

시행 2025.10.01

제91조 삭제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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