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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시행 2025.10.01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30조 출하자 신고

시행 2025.10.01

제30조(출하자 신고)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시행 2025.10.01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32조 매매방법

시행 2025.10.01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23>

제33조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시행 2025.10.01

제33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제34조 거래의 특례

시행 2025.10.01

제34조(거래의 특례) 도매시장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5조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시행 2025.10.01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제35조의2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시행 2025.10.01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6조 시장도매인의 지정

시행 2025.10.01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제36조의2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시행 2025.10.01

제36조의2(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37조 시장도매인의 영업

시행 2025.10.01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

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

시행 2025.10.01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2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시행 2025.10.01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제39조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시행 2025.10.01

제39조(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제40조 하역업무

시행 2025.10.01

제40조(하역업무)

제41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시행 2025.10.01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제41조의2 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시행 2025.10.01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등이 다음 각 호의 대금의 정산을 위한 조합, 회사 등(이하 "대금정산조직"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시행 2025.10.01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42조의2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42조의3 과밀부담금의 면제

시행 2025.10.01

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제43조 공판장의 개설

시행 2025.10.01

제43조(공판장의 개설)

제44조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시행 2025.10.01

제44조(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제45조 공판장의 운영 등

시행 2025.10.01

제45조(공판장의 운영 등)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제42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판장의 규모ㆍ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공판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47조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시행 2025.10.01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제48조 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시행 2025.10.01

제48조(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제49조 산지판매제도의 확립

시행 2025.10.01

제49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제50조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시행 2025.10.01

제5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제51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시행 2025.10.01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2조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시행 2025.10.01

제52조(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으면 해당 시설의 이용, 면적 배정 등에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제53조 포전매매의 계약

시행 2025.10.01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제54조 기금의 설치

시행 2025.10.01

제54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5조 기금의 조성

시행 2025.10.01

제55조(기금의 조성)

제5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시행 2025.10.01

제5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7조 기금의 용도

시행 2025.10.01

제57조(기금의 용도)

제58조 기금의 회계기관

시행 2025.10.01

제58조(기금의 회계기관)

제59조 기금의 손비처리

시행 2025.10.01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기면 이를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제60조 기금의 운용계획

시행 2025.10.01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

제60조의2 여유자금의 운용

시행 2025.10.01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1조 결산보고

시행 2025.10.01

제61조(결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제62조 정비 기본방침 등

시행 2025.10.01

제62조(정비 기본방침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3조 지역별 정비계획

시행 2025.10.01

제63조(지역별 정비계획)

제64조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시행 2025.10.01

제64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제65조 시장의 개설ㆍ정비 명령

시행 2025.10.01

제65조(시장의 개설ㆍ정비 명령)

제66조 도매시장법인의 대행

시행 2025.10.01

제66조(도매시장법인의 대행)

제67조 유통시설의 개선 등

시행 2025.10.01

제67조(유통시설의 개선 등)

제68조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시행 2025.10.01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전체 128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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