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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계농지의 기준

제2조(한계농지의 기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제3조(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제4조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제5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제7조 예정지 조사

제7조(예정지 조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대상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법 제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 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11조(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은 변경되었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사실증명으로 토지소유가 확인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7.16>

제12조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제12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제13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제13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매립지등 중 농지를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6, 2017.6.27, 2019.7.16>

제14조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

제14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

제15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제15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12.6, 2019.7.16>

제16조 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제16조(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제17조 매립지등의 매각방법

제17조(매립지등의 매각방법)

제18조 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제18조(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제19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제19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토지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구획된 매립지등 중 농지를 제13조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16>

제20조 매립지등의 직접 사용

제20조(매립지등의 직접 사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지등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제21조(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제22조 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제22조(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제22조의2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

제22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

제23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제23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제24조 농어촌용수구역

제24조(농어촌용수구역)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25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25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26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제2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제26조의2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등

제26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등)

제27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27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28조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제28조(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제29조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제29조(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0조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제30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공장 및 산업단지"라 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저장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설립 후에도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8.5>

제30조의2 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제30조의2(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1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제31조의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제31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제3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제32조의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제3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32조의3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제32조의3(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제33조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

제33조(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전의 토지가 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지(換地)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 환지면적의 산정

제34조(환지면적의 산정)

제35조 실경작지의 확인

제35조(실경작지의 확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금전 청산 대상인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을 할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6조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제36조(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제37조 환지사 시험

제37조(환지사 시험)

제38조 수수료

제38조(수수료) 환지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 자격증의 발급

제39조(자격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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