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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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산금의 공탁
제41조(청산금의 공탁)
제42조 손실보상
제43조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제43조(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제44조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제44조(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제45조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5조(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6조(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7조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제47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 1필지의 구역이 2개 이상의 동 또는 리에 걸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 또는 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8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방법
제48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방법)
제49조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0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제51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2조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52조(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53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54조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제55조 조합원의 자격기준
제56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제56조(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제57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제58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제5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제59조의2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59조의2(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59조의3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제59조의3(빈집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6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9조의4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제59조의4(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제59조의5 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제59조의5(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5.2.7>
제59조의6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9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9조의7 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
제59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 법 제64조의6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영 제59조의3제2호의 사항에 대한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59조의8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제59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법 제64조의7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9조의9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60조 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제60조(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61조 특정빈집의 철거 등 결정 및 통지
제61조(특정빈집의 철거 등 결정 및 통지)
제61조의2 철거보상비 등
제61조의2(철거보상비 등)
제61조의3 빈집의 매입
제61조의3(빈집의 매입)
제62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63조 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제63조(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제64조 분양가격의 결정
제64조(분양가격의 결정)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시설물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2.1.21>
제65조 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제66조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제66조(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7조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제67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제68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요건 등
제68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요건 등)
제69조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69조(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70조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 보고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제71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
제71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
제72조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73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제74조 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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