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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제4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1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미곡종합처리장

2.

공동집하장

3.

저온저장고

4.

농기계 보관창고

5.

산지(産地) 농산물공판장

6.

그 밖에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어촌 주택

2.

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3.

마을회관

4.

어린이놀이터

5.

노인정

6.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리(里)사무소

제41조 청산금의 공탁

제41조(청산금의 공탁)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2

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청산금을 지급하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제42조 손실보상

제42조(손실보상)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3조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제43조(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1

법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수혜자로 구성한다.

2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에는 각각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수혜자총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수혜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대의원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수혜자총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은 각각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대의원회는 동별ㆍ리별로 수혜자의 수와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44조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제44조(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1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수혜자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혜자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소집한다.

2

수혜자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와 목적 및 장소를 수혜자 또는 대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3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는 수혜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시설 부지를 창설환지로 지정받으려면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4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적고 수혜자총회의 회장 또는 대의원회의 회장과 참석자가 선출한 5명 이상의 수혜자 또는 대의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5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토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토지와 조건이 유사한 인근 지역 토지의 거래시가에 준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5조(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1

법 제41조에 따른 환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기관의 해당 사업 담당 부서의 장(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환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관계 공무원

3.

제43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회장과 수혜자총회의 회장이 지명한 수혜자 2명(제43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이 지명한 대의원 2명)

4.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환지 대행 법인의 환지 담당 부서장

5.

해당 사업지구의 공사감독자

6.

그 밖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지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환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환지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환지심의위원회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할 간사 또는 서기 1명을 두되, 간사 또는 서기는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6조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6조(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1

환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환지계획에 대한 이의신청

2.

법 제38조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

2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회의에 부치려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지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환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7조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제47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 1필지의 구역이 2개 이상의 동 또는 리에 걸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 또는 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8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방법

제48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방법)

1

법 제43조제4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할 토지와 상실할 토지의 지목, 면적, 토양의 성질, 수리(水利), 경사, 온도, 그 밖에 자연과 이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상실할 농지에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취득할 농지에 그 권리의 설정시기, 존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으로 농지의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에 지역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역권을 설정하여야 할 토지, 지역권자, 설정시기, 지역권의 목적 및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야 하며,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으면 그 권리의 소멸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제49조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49조(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求償權)의 범위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0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제50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

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제51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1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생활환경정비계획과 관련된 다른 농어촌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제52조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52조(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이하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4.15>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학과 교수

2.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박사 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석사 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기술사 또는 건축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는 생활환경정비계획 또는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ㆍ진행 및 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ㆍ조정

2.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요청

3.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공무원 등의 자문 요청

4.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5.

그 밖에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를 위촉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을 때까지 운영할 수 있다.

4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3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53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55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1.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4조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창립총회 회의록

나.

마을정비조합장의 선출동의서

다.

마을정비조합의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라.

사업계획서

마.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사용승낙서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정비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수, 업무 범위(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및 선임ㆍ변경ㆍ해임의 방법

5.

조합원의 비용 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회계

6.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7.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

8.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 절차 및 방법

9.

조합비의 사용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0.

마을정비조합 규약의 변경 절차

11.

그 밖에 마을정비조합의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9>

4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정비조합 설립인가 준비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3.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서 받기

4.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5.

마을정비조합 규약의 초안 작성

6.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제55조 조합원의 자격기준

제55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

제56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제56조(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1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다만,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의 사망

2.

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57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제57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사업 대상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58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법 제58조제3항제59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6>

1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비

4.

주요 사업내용

5.

사업시행자

6.

사업시행기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제5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60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1.

농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9조의2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59조의2(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등)

1

법 제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빈집의 정비 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 방안

2.

법 제65조의5에 따른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조치 명령 및 직권 철거 계획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주요 내용 및 공람 장소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해당 지역의 주민은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5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재원조달계획에 따른 재원조달금액을 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59조의3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제59조의3(빈집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6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빈집의 발생 사유

2.

빈집 및 그 대지의 물리적 안전상태

3.

빈집 및 그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5.

빈집의 관리ㆍ정비 방법에 대한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9조의4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제59조의4(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빈집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2.

빈집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3.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4.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법 제64조의6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59조의5 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제59조의5(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5.2.7>

1

1.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4.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

8.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59조의6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9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법 제64조의6제3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27>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등의 조사 자료

5.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7.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의 납부에 관한 자료

2

법 제64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국토정보공사

3.

한국부동산원

4.

한국어촌어항공단

5.

지방공사 중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술 및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의6제4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의7 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

제59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 법 제64조의6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영 제59조의3제2호의 사항에 대한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59조의8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제59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법 제64조의7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에 위치한 동 또는 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 또는 행정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리의 일부를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둘 이상의 동 또는 리를 하나의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일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내 총주택수 대비 빈집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이고 빈집의 수가 5호 이상인 경우에는 빈집정비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 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내 총주택수 대비 빈집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빈집의 수가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9조의9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59조의9(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64조의8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1.

행정구역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3.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60조 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제60조(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61조 특정빈집의 철거 등 결정 및 통지

제61조(특정빈집의 철거 등 결정 및 통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하여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이하 "철거등"이라 한다)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철거등 사유 및 자진 철거등의 기한 등을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하며, 철거등 예정일 7일 전까지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등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철거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철거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61조의2 철거보상비 등

제61조의2(철거보상비 등)

1

법 제65조의5제4항 전단에 따른 정당한 보상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2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제61조에 따라 직권 철거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1조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그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4항 후단에 따라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때에는 철거에 소요된 비용과 보상비의 차액 및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2>

제61조의3 빈집의 매입

제61조의3(빈집의 매입)

1

법 제6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어촌어항공단

3.

지방공사

2

법 제65조의6제1항에 따른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3

제2항에 따른 빈집의 매입 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빈집의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빈집의 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62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6.30>

1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및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농어촌주택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4.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제63조 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제63조(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1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성 용지(이하 "조성용지"라 한다),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서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2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시설물 등의 명세

2.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 방법 및 조건

4.

분양 또는 임대 가격

5.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절차

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7.

사후관리계획(임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용지 또는 농어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된 소유 토지 등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2.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

4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어촌 주택과 그 밖의 시설물을 임대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그 사업이 시행된 읍ㆍ면ㆍ동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주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5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4조 분양가격의 결정

제64조(분양가격의 결정)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시설물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2.1.21>

제65조 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제65조(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1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 등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조성용지를 공급받을 사람이 이혼으로 인하여 조성용지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6.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66조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제66조(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1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기획기술지원단(이하 "기획기술지원단"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개정 2013.3.23>

2

기획기술지원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3

기획기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직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연구기관이나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에 그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기획기술지원단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제67조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제67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3조제74조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농어업인, 지역주민, 향토기업, 대학, 연구소,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3조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4조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변경하면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8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요건 등

제68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요건 등)

1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농어촌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

3.

삭제 <2021.1.5>

2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전담부서 현황

2.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ㆍ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 업무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ㆍ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 업무 수행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5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1.

농어촌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73조제7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컨설팅 등의 지원

3.

법 제74조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및 컨설팅 등의 지원

4.

법 제76조에 따른 평가 지원

5.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위탁하는 사업 및 부대사업

제69조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69조(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4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타당성

2.

목표의 달성도 및 성과

3.

집행과정의 효율성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70조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 보고

제70조(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1.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사항

2.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계획의 개요와 보조금ㆍ융자금의 사용명세

3.

지정ㆍ승인한 농공단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다른 농공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의 입주와 가동 및 고용의 실태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71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

제71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면 직접 작성하거나 해당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신청한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의 변경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서의 시설물 위치 변경

제72조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1

법 제82조제2항 전단과 법 제8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29>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

재배작물별ㆍ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82조제2항 후단과 법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

2.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의 변경

3.

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위치, 규모 또는 용도의 변경(「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5.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의 변경

제73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제73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

3.

사업기간

4.

지정ㆍ해제ㆍ승인 및 취소의 연월일

5.

사업 개요

6.

사업비

제74조 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제74조(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전체 130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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