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30개 조문 중 101-130
제76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제77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제7장 마을정비구역
제78조 마을정비계획의 내용
제78조(마을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101조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9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제79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80조 마을정비구역의 고시
제80조(마을정비구역의 고시) 법 제10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1조 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장 보칙
제82조 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제83조 주민의견 청취 등
제83조(주민의견 청취 등)
제84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
제84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
제85조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제85조(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6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6조의2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제86조의2(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제87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87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88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88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89조 선수금
제90조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90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91조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제91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제92조 허가 취소 등
제92조(허가 취소 등)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3조 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제93조(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제94조 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제94조(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제95조 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
제95조(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
제96조 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
제96조(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는 제3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9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6조의3
제96조의3 삭제 <2020.3.3>
제9장 벌칙
제9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8조 이행강제금
제98조(이행강제금) 법 제1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의 효율적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전체 130개 조문 중 1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