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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제75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1.

제2조에 따른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하인 지역으로서 한계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15 이상이고,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지역

2.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제76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제76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법 제94조제2항제95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명칭

2.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목적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종류

3.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정비기간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내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77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제77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

2.

사업의 종류

3.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사업기간

5.

토지 이용계획

6.

시설의 규모와 배치계획

7.

도로와 상ㆍ하수도 등의 현황과 배치계획

8.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대책

9.

그 밖에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장 마을정비구역

제78조 마을정비계획의 내용

제78조(마을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101조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마을회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등 마을공동관리시설에 관한 사항

2.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9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제79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80조 마을정비구역의 고시

제80조(마을정비구역의 고시) 법 제10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

사업 개요

3.

토지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및 시행방식

5.

사업 시행 예정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

제81조 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1조(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0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의 변경

2.

마을정비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사업비(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4.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5.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조건 이행에 따른 변경

6.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의 반영

7.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정정

제8장 보칙

제82조 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1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또는 공고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3.

사업비 필요금액

4.

사업 예정 기간

5.

사업의 효과

6.

사업시행자

7.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고시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경우: 관보에 게재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

다.

가목과 나목 외의 경우: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2.

{{" 2. 공고"," 사업 시행지역의 시ㆍ도청,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게시"}}

제83조 주민의견 청취 등

제83조(주민의견 청취 등)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열람된 지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열람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4

법 제10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된 계획에 따라 반영하여야 할 사항

2.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

3.

해당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제84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

제84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

1

법 제10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5.4.15>

1.

요트장업

2.

조정장업

3.

카누장업

4.

빙상장업

5.

승마장업

6.

종합 체육시설업

7.

수영장업

8.

체육도장업

9.

골프연습장업

10.

체력단련장업

11.

당구장업

12.

썰매장업

13.

야구장업

14.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15.

인공암벽장업

2

법 제10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제과점영업

제85조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제85조(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1.

보조 대상 사업 비용

2.

상환 완료 시까지의 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그 이자율은 비용상환계약 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을 말한다)로 하되, 보조 사업대상 비용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6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어촌용수 개발, 경지 정리, 배수 개선, 간척, 매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8.14>

1.

삭제 <2024.3.19>

2.

삭제 <2024.3.19>

3.

법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변경승인ㆍ고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관리ㆍ처분 승인. 다만,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은 제외한다.

5.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2.5.9>

1.

법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실시

2.

2의 2.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3.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한국농어촌공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조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나 그 밖에 농어촌정비사업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 능력을 갖춘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3.3.23>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86조의2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제86조의2(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법 제1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로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주정착지원금: 세대당 2천만원

2.

생활안정지원금: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 다만, 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예정일 7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7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87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1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2020.8.11>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구조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 또는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8.11>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인공구조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ㆍ구역ㆍ단지ㆍ지구(이하 "지역ㆍ지구등"이라 한다)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지역ㆍ지구등 안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4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지역ㆍ지구등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8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88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1

토지 소유자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면 공사가 완료된 후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공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토지 소유자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려면 공사가 완료된 후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9조 선수금

제89조(선수금)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3조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설공정이 100분의 30 이상 진행된 경우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임대 시기에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제90조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90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1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2.

사업비 명세서

3.

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

4.

4의 2. 주요시설물 이관계획서

5.

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6.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

7.

농어촌정비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매립지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매립지등의 명세서

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른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해당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같은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3

법 제1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란 한국농어촌공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5.22, 2017.5.8, 2020.1.7, 2021.9.14>

제91조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제91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1

법 제1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7, 2012.5.7, 2014.5.22, 2020.1.7, 2021.9.14>

1.

한국농어촌공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기술사사무소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법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설계업무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115조제2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16>

1.

한국농어촌공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제92조 허가 취소 등

제92조(허가 취소 등)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사업의 명칭

2.

위치와 규모

3.

사업의 종류

4.

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사유와 내용

5.

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연월일

제93조 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제93조(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1

수리계는 법 제1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경비의 징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하려면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경비 부과 명세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고, 그 취지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리계가 의뢰한 경비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수리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수리계가 법 제1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는 수수료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94조 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제94조(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1

법 제127조에 따른 무단점용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무단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5.8>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무단점용료를 받으려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이하 "무단점용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무단점용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5.8>

3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무단점용료를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 무단점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4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무단점용자가 제3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여야 할 무단점용료에 연체이자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무단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2회 이내로 다시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마지막 납부기한은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6

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는 무단점용료에 다음 각 호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이율 15퍼센트

7

제4항에 따라 고지한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5조 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

제95조(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

1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단점용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2

무단점용자가 무단점용료를 분할납부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무단점용자가 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남은 무단점용료 금액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로 무단점용료의 부과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무단점용료의 납부일과 납부금액을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20.7.31>

4

분할납부하여야 할 무단점용료 및 이자의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9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6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7>

1.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에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32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제39조에 따른 환지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환지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7>

1.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확인 또는 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에 따른 환지 처분, 청산금 지급ㆍ징수 및 법 제42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일시 이용지 지정에 관한 사무

6.

6의 2. 법 제110조의2에 따른 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127조에 따른 무단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7>

1.

농어촌정비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 및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12조에 따른 국공유지의 양여 등에 관한 사무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0.8.11>

1.

법 제65조의5제4항ㆍ제5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및 말소등기 촉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5조제86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1조제3항제18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6조에 따른 농어촌생산기반시설 유지ㆍ관리 경비 징수에 관한 업무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확인 또는 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47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ㆍ징수 및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3.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ㆍ임대 및 법 제70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84조제98조에 따른 토지 및 시설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사무

5.

법 제100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에 관한 사무

7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용지의 등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8

법 제1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른 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제96조의3

제96조의3 삭제 <2020.3.3>

제9장 벌칙

제9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8조 이행강제금

제98조(이행강제금) 법 제1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의 효율적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1.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2.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한 개축ㆍ수리 등 철거 외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전체 130개 조문 중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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