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7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제2조에 따른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하인 지역으로서 한계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15 이상이고,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지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