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30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한계농지의 기준
제2조(한계농지의 기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제3조(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배수상태의 특성에 관한 사항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산업별 배치에 관한 사항
산지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배치 현황에 관한 사항
농어촌 주택의 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농어촌경관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연안해수면의 범위는 최저 썰물 때 수심이 10미터(강원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내인 해수면으로 한다. <개정 2020.8.11, 2024.6.4>
제4조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목표 및 방향
농어촌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 농어업경관, 생활경관 등 농어촌경관의 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정 체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제5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다.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적절성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경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재원조달 가능성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세우면 이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16>
제7조 예정지 조사
사업 예정 지구의 현황
사업별 필요 투자액
사업 시행의 효과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개요
세부 설계도서
사업비 수입ㆍ지출예산서
사업비 명세서
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도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의 변경
제11조 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12조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제12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을 임대, 매각, 직접 사용 또는 일시 사용으로 관리ㆍ처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 등의 농업경영 규모 확대
농어촌정비사업의 목적 달성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재투자 재원 확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ㆍ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관리ㆍ처분 수익금 추정액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4.3.19>
관리ㆍ처분계획별 구획 및 면적
관리ㆍ처분 대상자 결정방법
관리ㆍ처분 일정
관리ㆍ처분 수익금 추정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관리ㆍ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제13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매립지등 중 농지를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6, 2017.6.27, 2019.7.16>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지역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피해를 입은 어업인으로서 농업인이 된 자를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제14조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
제14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료 산정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의 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경작 목적 외의 사업으로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7.16>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16>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상자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되, 임차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6호의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7.16>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상자를 결정하면 임차 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16>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매립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신설 2019.7.16>
매립지등의 임대료의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7.16>
제15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제15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12.6, 2019.7.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전업농업인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농지가 속하는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자
해당 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제16조 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제16조(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매립지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면 매각 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조건을 정하여 매립지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의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 매립지등의 매각방법
제17조(매립지등의 매각방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제18조 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제18조(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매립지등을 매각할 때의 매각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제1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제19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토지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구획된 매립지등 중 농지를 제13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16>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 사업
영농시범사업 또는 농업교육훈련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생산시설에 농수산물의 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제20조 매립지등의 직접 사용
제21조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제21조(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제22조 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제22조(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채무의 상환을 말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국가 및 토지 소유자는 제외한다)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면 매각 대금의 관리 및 사용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의2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
제22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를 임시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등에게 사용(이하 "임시사용"이라 한다)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시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임시사용 대상 토지의 면적
임시사용의 대상자
임시사용의 신청 및 계약절차
임시사용 시 준수사항
임시사용한 토지의 원상복구계획(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임시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단년생 작물의 경작
농업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한 작물 등의 경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및 조형물,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 설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향토문화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임시사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0.14>
제3항제1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3년 이내. 이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제2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기간 이내
제3항제3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해당 문화관광 등에 필요한 기간 이내
제3항제4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해당 축제ㆍ공연ㆍ전시에 필요한 기간 이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3조 각 호의 자에게 임시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시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제3항제1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로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감액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면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임시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경우 해당 사용료를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사용의 신청절차 등 임시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제23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하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농어촌용수의 수요와 개발에 관한 사항
농어촌용수의 이용ㆍ배분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농어촌용수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다른 공공계획과의 관련 사항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울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 수립된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계획 또는 공공목적상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 농어촌용수구역
제24조(농어촌용수구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 목적
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
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
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시ㆍ군ㆍ구는 관할 구역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농어촌용수의 이용ㆍ배분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ㆍ조작에 관한 사항
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설치 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25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25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법 제17조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7, 2021.1.5>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려고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정(管井: 우물) 또는 집수암거(集水暗渠)
용수로 또는 배수로
농로(農路)
저수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폐지되거나 개수, 손괴(損壞)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제2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세우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정보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ㆍ보강에 관한 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5.7>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류 유역에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5.7, 2013.3.23>
법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 2025.9.2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라 재해나 재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수나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6조의2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등
제26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등)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하는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27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5.7, 2013.3.23, 2021.10.14>
총저수용량이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포용조수량이 3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
그 밖에 저수지 및 방조제 중 붕괴될 경우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상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요와 주변 환경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 지역
비상 연락 체계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주민 대피 계획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증축 등으로 총저수용량이 변동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의 여건 변화 등 피해 예상 규모의 변동으로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8조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제28조(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어촌용수의 오염 현황 및 전망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주체별ㆍ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9조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제30조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제30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공장 및 산업단지"라 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저장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설립 후에도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8.5>
제30조의2 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제31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려면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7.5.8>
목적 외 사용의 사유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목적 외 사용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제4호는 제외한다)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6, 2012.5.7, 2017.5.8>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6, 2017.5.8>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당초 사용허가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6.8>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제31조의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제31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제1항제2호의 열람기간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3.3.23, 2016.6.8, 2016.8.31, 2017.5.8, 2020.10.8, 2022.1.2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5.9>
다음 각 목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군사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ㆍ도로 등의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5.8>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비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제32조의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제32조의3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제32조의3(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및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주민 등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밖에 공보나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명칭, 소재지, 규모 및 수혜면적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요구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이후 활용 계획(제2호에 따른 의견이 폐지인 경우로 한정한다)
의견제출의 기간과 방법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여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대차(使用貸借)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3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제33조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
제33조(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전의 토지가 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지(換地)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 환지면적의 산정
제34조(환지면적의 산정)
법 제25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란 종전 토지 중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일 전까지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환지불능지"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별 토지면적(이하 "환지대상지"라 한다)에 해당 지구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제1항의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5조 실경작지의 확인
제36조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제36조(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때에는 환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적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7조 환지사 시험
제37조(환지사 시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換地士)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0.14>
환지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 수수료
제38조(수수료) 환지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 자격증의 발급
제39조(자격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체 130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