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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시행 2025.10.01

제42조(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제43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시행 2025.10.01

제43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제44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

시행 2025.10.01

제44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

제45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시행 2025.10.01

제45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소유권은 이전되고 저당권ㆍ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되고, 지역권(地役權)은 설정되거나 소멸된다.

제46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

시행 2025.10.01

제46조(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 농지에 관한 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을 할 때에는 제44조제45조를 준용한다.

제47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시행 2025.10.01

제47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제48조 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 청구

시행 2025.10.01

제48조(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 청구)

제49조 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시행 2025.10.01

제49조(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제50조 지역권의 효력

시행 2025.10.01

제50조(지역권의 효력)

제51조 지료 등의 청구 기한

시행 2025.10.01

제51조(지료 등의 청구 기한) 환지계획 또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제50조제2항의 경우 외에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청구를 할 수 없고, 지역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2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시행 2025.10.01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개발 여건과 소득원 확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3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시행 2025.10.01

제53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제54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55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시행 2025.10.01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제56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시행 2025.10.01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제57조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시행 2025.10.01

제57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58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5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60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시행 2025.10.01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1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시행 2025.10.01

제6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시행 2025.10.01

제62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를 하려면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시행 2025.10.01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록을 받거나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7, 2015.8.28, 2016.1.19>

제6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시행 2025.10.01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4조의2 빈집실태조사

시행 2025.10.01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제64조의3 빈집에의 출입

시행 2025.10.01

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제64조의4 빈집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시행 2025.10.01

제64조의4(빈집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제64조의5 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시행 2025.10.01

제64조의5(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64조의6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행 2025.10.01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4조의7 빈집우선정비구역

시행 2025.10.01

제64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제64조의8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64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제65조 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시행 2025.10.01

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빈집의 소유자등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의2 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시행 2025.10.01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5조의3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시행 2025.10.01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제65조의4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시행 2025.10.01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제65조의5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시행 2025.10.01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제65조의6 빈집의 매입 및 활용

시행 2025.10.01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및 활용)

제66조 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시행 2025.10.01

제66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營農)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제67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시행 2025.10.01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68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시행 2025.10.01

제6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제69조 조성용지의 용도

시행 2025.10.01

제69조(조성용지의 용도)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5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용도에 따라 농어촌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70조 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시행 2025.10.01

제70조(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70조의2 간선시설의 설치

시행 2025.10.01

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간선시설(幹線施設)(「주택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간선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제71조 기술지원 등

시행 2025.10.01

제71조(기술지원 등)

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2조 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시행 2025.10.01

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3조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

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74조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

제74조(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제75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시행 2025.10.01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제76조 평가

시행 2025.10.01

제76조(평가)

전체 168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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