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68개 조문 중 101-150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77조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시행 2025.10.01

제77조(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78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시행 2025.10.01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제79조 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시행 2025.10.01

제79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제80조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시행 2025.10.01

제80조(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제81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시행 2025.10.01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시행 2025.10.01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83조 관광농원의 개발

시행 2025.10.01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시행 2025.10.01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제85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시행 2025.10.01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시행 2025.10.01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의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5.10.0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2.11, 2021.4.13>

제86조의3 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시행 2025.10.01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의4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시행 2025.10.01

제86조의4(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시행 2025.10.01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 지도ㆍ감독 등

시행 2025.10.01

제88조(지도ㆍ감독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5.1.6>

제89조 사업장 폐쇄 등

시행 2025.10.01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시행 2025.10.01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91조 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시행 2025.10.01

제91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계농지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울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2조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시행 2025.10.01

제92조(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3조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시행 2025.10.01

제93조(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제94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시행 2025.10.01

제9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제95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시행 2025.10.01

제95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제96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시행 2025.10.01

제96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제97조 관련 규정의 준용

시행 2025.10.01

제97조(관련 규정의 준용) 제92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환지, 교환ㆍ분할ㆍ합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

제98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시행 2025.10.01

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

제99조 투자

시행 2025.10.01

제99조(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 등을 투자할 수 있다.

제100조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시행 2025.10.01

제100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제7장 마을정비구역

제101조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시행 2025.10.01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2조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시행 2025.10.01

제102조(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마을정비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변경은 제101조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101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시행 2025.10.01

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제8장 보칙

제104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시행 2025.10.01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05조 사업지역ㆍ지구의 고시 등

시행 2025.10.01

제105조(사업지역ㆍ지구의 고시 등)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ㆍ구역ㆍ단지ㆍ지구(이하 "지역ㆍ지구등"이라 한다)의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시행 2025.10.01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제107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시행 2025.10.01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제108조 자금지원

시행 2025.10.01

제108조(자금지원)

제10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시행 2025.10.01

제10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10조 토지 등의 수용

시행 2025.10.01

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제110조의2 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시행 2025.10.01

제110조의2(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제110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시행 2025.10.01

제1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11조 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시행 2025.10.01

제111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제112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시행 2025.10.01

제112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113조 선수금

시행 2025.10.01

제113조(선수금)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114조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시행 2025.10.01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115조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시행 2025.10.01

제115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제116조 허가 취소 등

시행 2025.10.01

제116조(허가 취소 등)

전체 168개 조문 중 101-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