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지정 해제)
전체 168개 조문 중 151-168
제118조 청문
시행 2025.10.01제1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9.12.10, 2020.2.11>
제119조 통보ㆍ보고 및 출입ㆍ검사
시행 2025.10.01제119조(통보ㆍ보고 및 출입ㆍ검사)
제120조 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시행 2025.10.01제120조(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제121조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시행 2025.10.01제121조(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제122조 다른 등기의 정지
시행 2025.10.01제122조(다른 등기의 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사업시행지역 토지와 연안해수면은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나 등록을 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나 등록을 한 신청인이 확정일부(確定日附)가 있는 서류로써 환지계획,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고시 전에 등기 또는 등록 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제123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시행 2025.10.01제12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그 밖의 농어촌정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124조 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시행 2025.10.01제124조(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제125조 농어촌 정비협약
시행 2025.10.01제125조(농어촌 정비협약)
제126조 수리계
시행 2025.10.01제126조(수리계)
제127조 무단점용료의 징수
시행 2025.10.01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제128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시행 2025.10.01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제1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제9장 벌칙
제130조 벌칙
시행 2025.10.01제130조(벌칙)
제131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제132조 과태료
시행 2025.10.01제132조(과태료)
제133조 이행강제금
시행 2025.10.01제133조(이행강제금)
전체 168개 조문 중 15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