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다른 등기의 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사업시행지역 토지와 연안해수면은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나 등록을 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나 등록을 한 신청인이 확정일부(確定日附)가 있는 서류로써 환지계획,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고시 전에 등기 또는 등록 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제117조 지정 해제
시행 2025.10.01제117조(지정 해제)
제1항제1호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으면 해당 마을정비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해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