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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지정 해제

시행 2025.10.01

제117조(지정 해제)

1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

2.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2

제1항제1호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으면 해당 마을정비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해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18조 청문

시행 2025.10.01

제1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9.12.10, 2020.2.11>

1

1.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 정지

2.

제32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

3.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4.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 소유자에 대한 철거 명령

5.

제75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취소

6.

제89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7.

제116조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조치

제119조 통보ㆍ보고 및 출입ㆍ검사

시행 2025.10.01

제119조(통보ㆍ보고 및 출입ㆍ검사)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장에 제86조의4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3>

4

제3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5

제3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6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1.4.13>

제120조 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시행 2025.10.01

제120조(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와 연안해수면의 점유자(「수산업법」 제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2.11, 2022.1.1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어촌계의 임직원이나 그 위탁을 받은 자

4.

환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자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일반적으로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토지 및 연안해수면을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또는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장부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20.2.11>

5

제4항에 따라 도서의 열람이나 복사 또는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관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2, 2020.2.11>

제121조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시행 2025.10.01

제121조(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1

환지 처분에 뒤따라 생기는 토지 이동(異動) 등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뒤따르는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 준공 후 지체 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며, 토지분할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6.3>

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122조 다른 등기의 정지

시행 2025.10.01

제122조(다른 등기의 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사업시행지역 토지와 연안해수면은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나 등록을 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나 등록을 한 신청인이 확정일부(確定日附)가 있는 서류로써 환지계획,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고시 전에 등기 또는 등록 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제123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시행 2025.10.01

제12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그 밖의 농어촌정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124조 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시행 2025.10.01

제124조(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마을정비구역에 우선적으로 연계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 2013.3.23>

제125조 농어촌 정비협약

시행 2025.10.01

제125조(농어촌 정비협약)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 간에 농어촌정비사업이 농어촌지역에서의 교육ㆍ의료ㆍ교통ㆍ문화 및 환경 등 개발업무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 정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정비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6조 수리계

시행 2025.10.01

제126조(수리계)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2.17, 2013.3.23>

3

수리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4

수리계는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비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제127조 무단점용료의 징수

시행 2025.10.01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2

제1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귀속하며, 그 대금의 사용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의 무단점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28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시행 2025.10.01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9조제1항, 제114조제6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20.2.11>

제9장 벌칙

제130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130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20.2.11>

1.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2.

제1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

3.

제6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2

제70조를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2019.12.10, 2020.2.11, 2021.4.13>

1.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3.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5.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차한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6.

제86조의3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9.

제8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10.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31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

제1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제132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9.1.15, 2019.12.10>

1.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2.

2의 2.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3.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5.

제110조제2항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120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33조 이행강제금

시행 2025.10.01

제133조(이행강제금)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 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전체 168개 조문 중 15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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