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1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시행 2026.01.27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의 범위

시행 2026.01.27

제2조(농지의 범위)

1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9.6.25>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1.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3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19.7.2, 2024.12.31, 2025.6.2>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간이양축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ㆍ식물공장(「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 농업인의 범위

시행 2026.01.27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019.7.2>

1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제3조의2

시행 2026.01.27

제3조의2 삭제 <2024.12.31>

제2장 농지의 소유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시행 2026.01.27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개정 2016.1.19>

제5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시행 2026.01.27

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1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9.6.26>

1.

도ㆍ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2

개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제5조의2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시행 2026.01.27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1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가.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2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시행 2026.01.27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시행 2026.01.27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20.8.11, 2022.5.9>

1.

법 제6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같은 항 제10호바목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3

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의2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시행 2026.01.27

제7조의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4.2.6>

제8조 농지의 위탁경영

시행 2026.01.27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1

법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8.11>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2

법 제9조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7.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배작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시행 2026.01.27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1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2013.12.30, 2016.1.19, 2019.7.2, 2020.8.11>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5.9>

3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5.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제10조 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시행 2026.01.27

제10조(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1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

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시행 2026.01.27

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2.7.10>

1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12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

시행 2026.01.27

제12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농지의 저당권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위임증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2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3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려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최초 공매예정가격과 수회차(數回次)의 최저공매가격 등 처분조건을 일괄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8.31, 2022.1.21>

4

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위임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3조

시행 2026.01.27

제13조 삭제 <2024.12.31>

제14조

시행 2026.01.27

제14조 삭제 <2024.12.31>

제15조

시행 2026.01.27

제15조 삭제 <2024.12.31>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시행 2026.01.27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6.2>

1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2의 2. 농업법인

3.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 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5 이상인 단체

제17조 등기의 촉탁

시행 2026.01.27

제17조(등기의 촉탁)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 유휴농지의 범위

시행 2026.01.27

제18조(유휴농지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2019.7.2>

1

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2.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4.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6.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

제19조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시행 2026.01.27

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1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2.5.9, 2024.2.6>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받고 그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처분의무가 없어진 자는 제외한다)

2.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고 그 처분명령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ㆍ「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그 밖의 해당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3.12.30, 2015.12.22>

제20조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시행 2026.01.27

제20조(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시행 2026.01.27

제21조(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법 제20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제22조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시행 2026.01.27

제22조(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객토(客土), 깊이갈이 및 경사지토양보전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퇴비 또는 토양개량제의 사용

3.

화학비료의 합리적인 사용

4.

중금속등으로 오염된 농지의 토양개량

5.

유기농법 등을 이용한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토양의 개량ㆍ보전

2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당 지역에 대한 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의 시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토양의 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이 불량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을 것

3.

농지의 토양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어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유기농법 등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시행 2026.01.27

제23조(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1

1.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2.

인접 농지와 분합(分合)하는 경우

3.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ㆍ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6.

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24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시행 2026.01.27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1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0.8.11>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0.8.11>

1.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2.

농업인

3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란 농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시설 단지를 조성ㆍ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8.11>

제24조의2 농지임대차 기간

시행 2026.01.27

제24조의2(농지임대차 기간)

1

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신설 2020.8.11>

1.

농지의 임차인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

2.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

2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11>

1.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

2.

선거에 의한 공직(公職)에 취임하는 경우

3.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제24조의3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시행 2026.01.27

제24조의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1

법 제24조의3제2항에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이하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등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3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전원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25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시행 2026.01.27

제25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

삭제 <2012.7.10>

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8조의2에 따라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4

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송부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행 2026.01.27

제26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25>

1

1.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서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승인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7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시행 2026.01.27

제27조(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1

법 제30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또는 변경 연월일

2.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별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2

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6.2>

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8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시행 2026.01.27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1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9.6.25, 2021.10.14, 2022.5.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1)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 2) 저수지 부지"}}

2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변경 기간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다목 후단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3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8.6.20, 2009.11.26, 2013.3.23, 2015.12.22, 2023.10.24>

1.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ㆍ특구 등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1만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4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제28조의2 주민의견청취

시행 2026.01.27

제28조의2(주민의견청취)

1

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의견청취

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개별통지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서면으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나목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

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및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고, 그 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공고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나목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지역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의3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시행 2026.01.27

제28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1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5.9>

1.

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의 조사: 유휴농지의 지역별ㆍ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의 조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목,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여부 등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3제1항제3호의 조사: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의 조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방법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실태조사의 방법은 서면 또는 도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도면과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5.9>

4

삭제 <2022.5.9>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시행 2026.01.27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20.8.11, 2024.12.31>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8.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설치

2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를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2013.12.30, 2014.12.30, 2015.12.22, 2016.1.19, 2016.11.29, 2019.6.25, 2022.5.9, 2025.6.2>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2.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곡가공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2.8, 2012.7.10, 2014.12.30, 2016.11.29, 2025.6.2>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ㆍ작업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퇴비장

2.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ㆍ화장실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농업인 복지회관 및 폭염ㆍ한파 쉼터

4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2012.7.10, 2016.11.29, 2019.6.25, 2024.7.2>

1.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ㆍ축사 등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거주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가.

내국인 근로자

나.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산림ㆍ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읍ㆍ면(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5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13.12.30, 2016.11.29, 2019.6.25>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 생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ㆍ양식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

7.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6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전주(유ㆍ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ㆍ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無人)의 관측시설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7

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2.30, 2014.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2019.6.25, 2022.5.9, 2024.12.31, 2025.6.2, 2026.1.27>

1.

삭제 <2012.7.10>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ㆍ예냉(豫冷)ㆍ저장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농수산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4의 2.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료 제조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유통ㆍ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을 포함한다)

5.

법 제36조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공산품 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자목에 따른 금융업소를 포함하며,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가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로서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7.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

삭제 <2016.1.19>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가.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나.

농업인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ㆍ산림ㆍ축사ㆍ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9.

9의 2. 농기자재 판매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할 것

나.

제2항제1호 또는 제7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할 것

다.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면적이 나목에 따른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일 것

10.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토지이용행위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일 것

다.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아닐 것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숙소

가.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이하 이 목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근로자 숙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1)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될 것"," 2)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에서 근로하는 사람(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거주하게 할 목적일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할 것"," 4) 근로자 숙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일 것"}}

나.

{{"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산지유통시설(이하 이 목에서 \"산지유통시설\"이라 한다)의 근로자 숙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1)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될 것"," 2) 산지유통시설에서 근로하는 사람(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거주하게 할 목적일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할 것"," 4) 근로자 숙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일 것"}}

제30조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시행 2026.01.27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2.15, 2013.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2025.6.2>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4.3.24, 2016.1.19, 2024.7.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31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시행 2026.01.27

제31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및 해당 지역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10.8>

1

1.

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ㆍ정비하기 위한 사업

2.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3.

농어촌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

4.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5.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7.

농산물의 집하장ㆍ선과장(選果場), 그 밖의 농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8.

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31조의2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시행 2026.01.27

제31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

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2절 농지의 전용

제32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시행 2026.01.27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

삭제 <2009.11.26>

3

삭제 <2009.11.26>

4

삭제 <2009.11.26>

5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삭제 <2008.6.5>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3조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시행 2026.01.27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1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016.11.29, 2022.5.9>

1.

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ㆍ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農地築)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ㆍ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ㆍ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ㆍ통풍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ㆍ방법ㆍ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8.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그 전용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9.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 제공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9.7.2>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9.11.26>

제34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시행 2026.01.27

제34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1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11.26, 2013.3.23>

1.

삭제 <2009.11.26>

2.

삭제 <2009.11.26>

3.

삭제 <2009.11.26>

4.

삭제 <2009.11.26>

5.

삭제 <2009.11.26>

6.

삭제 <2009.11.26>

7.

삭제 <2009.11.26>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5조 농지의 전용신고

시행 2026.01.27

제35조(농지의 전용신고)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

삭제 <2009.11.26>

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6>

4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3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제36조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시행 2026.01.27

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11>

전체 111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