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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시행 2026.01.27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37조의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시행 2026.01.27

제37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37조의3 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시행 2026.01.27

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38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시행 2026.01.27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제39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시행 2026.01.27

제3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제40조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시행 2026.01.27

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제41조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시행 2026.01.27

제41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제42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시행 2026.01.27

제42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제43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시행 2026.01.27

제43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시행 2026.01.27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제44조의2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시행 2026.01.27

제44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법 제3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4조의3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시행 2026.01.27

제44조의3(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제44조의4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시행 2026.01.27

제44조의4(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제44조의5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시행 2026.01.27

제44조의5(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4조의6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행 2026.01.27

제44조의6(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5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시행 2026.01.27

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제46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시행 2026.01.27

제4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제47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시행 2026.01.27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제48조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시행 2026.01.27

제48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시행 2026.01.27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제49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시행 2026.01.27

제4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시행 2026.01.27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5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시행 2026.01.27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시행 2026.01.27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9>

제53조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시행 2026.01.27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제54조 결손처분 등

시행 2026.01.27

제54조(결손처분 등)

제55조 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시행 2026.01.27

제55조(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제5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시행 2026.01.27

제56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제57조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시행 2026.01.27

제57조(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9>

제58조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시행 2026.01.27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제59조 용도변경의 승인

시행 2026.01.27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제59조의2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시행 2026.01.27

제59조의2(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9조의3 시정명령의 종류 등

시행 2026.01.27

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

제60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시행 2026.01.27

제60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60조의2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시행 2026.01.27

제60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제3절 농지위원회 <개정 2022.5.9>

제61조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시행 2026.01.27

제61조(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제62조 농지위원회의 운영

시행 2026.01.27

제62조(농지위원회의 운영)

제63조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시행 2026.01.27

제63조(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제64조 준용

시행 2026.01.27

제64조(준용)

제3절의2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신설 2024.12.31>

제65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시행 2026.01.27

제65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66조 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행 2026.01.27

제66조(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7조 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

시행 2026.01.27

제67조(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

제68조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시행 2026.01.27

제68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제69조

시행 2026.01.27

제69조 삭제 <2009.11.26>

제4절 농지대장 <신설 2022.5.9>

제70조 농지대장의 작성

시행 2026.01.27

제70조(농지대장의 작성)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農地臺帳)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 <개정 2022.5.9>

제5장 보칙

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시행 2026.01.27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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