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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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시행 2026.01.27제37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37조의3 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시행 2026.01.27제38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시행 2026.01.27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제39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시행 2026.01.27제3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제40조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시행 2026.01.27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제41조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시행 2026.01.27제41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제42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시행 2026.01.27제42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제43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시행 2026.01.27제43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시행 2026.01.27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제44조의2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시행 2026.01.27제44조의3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시행 2026.01.27제44조의3(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제44조의4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시행 2026.01.27제44조의4(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제44조의5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시행 2026.01.27제44조의5(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4조의6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행 2026.01.27제45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시행 2026.01.27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제46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시행 2026.01.27제4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제47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시행 2026.01.27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제48조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시행 2026.01.27제48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시행 2026.01.27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제49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시행 2026.01.27제4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시행 2026.01.27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5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시행 2026.01.27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시행 2026.01.27제53조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시행 2026.01.27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제54조 결손처분 등
시행 2026.01.27제54조(결손처분 등)
제55조 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시행 2026.01.27제55조(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제5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시행 2026.01.27제56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제57조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시행 2026.01.27제58조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시행 2026.01.27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제59조 용도변경의 승인
시행 2026.01.27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제59조의2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시행 2026.01.27제59조의3 시정명령의 종류 등
시행 2026.01.27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
제60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시행 2026.01.27제60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60조의2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시행 2026.01.27제60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제3절 농지위원회 <개정 2022.5.9>
제61조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시행 2026.01.27제61조(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제62조 농지위원회의 운영
시행 2026.01.27제62조(농지위원회의 운영)
제63조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시행 2026.01.27제63조(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제64조 준용
시행 2026.01.27제64조(준용)
제3절의2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신설 2024.12.31>
제65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시행 2026.01.27제65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66조 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행 2026.01.27제66조(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7조 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
시행 2026.01.27제67조(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
제68조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시행 2026.01.27제68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제69조
시행 2026.01.27제69조 삭제 <2009.11.26>
제4절 농지대장 <신설 2022.5.9>
제70조 농지대장의 작성
시행 2026.01.27제5장 보칙
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시행 2026.01.27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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