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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1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시행 2026.01.27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의 범위

시행 2026.01.27

제2조(농지의 범위)

제3조 농업인의 범위

시행 2026.01.27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019.7.2>

제3조의2

시행 2026.01.27

제3조의2 삭제 <2024.12.31>

제2장 농지의 소유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시행 2026.01.27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개정 2016.1.19>

제5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시행 2026.01.27

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제5조의2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시행 2026.01.27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제6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시행 2026.01.27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시행 2026.01.27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7조의2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시행 2026.01.27

제7조의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4.2.6>

제8조 농지의 위탁경영

시행 2026.01.27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시행 2026.01.27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제10조 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시행 2026.01.27

제10조(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제11조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시행 2026.01.27

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2.7.10>

제12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

시행 2026.01.27

제12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제13조

시행 2026.01.27

제13조 삭제 <2024.12.31>

제14조

시행 2026.01.27

제14조 삭제 <2024.12.31>

제15조

시행 2026.01.27

제15조 삭제 <2024.12.31>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시행 2026.01.27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6.2>

제17조 등기의 촉탁

시행 2026.01.27

제17조(등기의 촉탁)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 유휴농지의 범위

시행 2026.01.27

제18조(유휴농지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2019.7.2>

제19조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시행 2026.01.27

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제20조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시행 2026.01.27

제20조(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제21조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시행 2026.01.27

제21조(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법 제20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시행 2026.01.27

제22조(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제23조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시행 2026.01.27

제23조(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24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시행 2026.01.27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4조의2 농지임대차 기간

시행 2026.01.27

제24조의2(농지임대차 기간)

제24조의3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시행 2026.01.27

제24조의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제25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시행 2026.01.27

제25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제26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행 2026.01.27

제26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25>

제27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시행 2026.01.27

제27조(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제28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시행 2026.01.27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제28조의2 주민의견청취

시행 2026.01.27

제28조의2(주민의견청취)

제28조의3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시행 2026.01.27

제28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시행 2026.01.27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30조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시행 2026.01.27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31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시행 2026.01.27

제31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및 해당 지역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10.8>

제31조의2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시행 2026.01.27

제31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절 농지의 전용

제32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시행 2026.01.27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제33조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시행 2026.01.27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제34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시행 2026.01.27

제34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제35조 농지의 전용신고

시행 2026.01.27

제35조(농지의 전용신고)

제36조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시행 2026.01.27

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11>

전체 111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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