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1개 조문 중 101-111

제72조 포상금의 지급

시행 2026.01.27

제72조(포상금의 지급)

1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포상금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상한은 1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021.10.14>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8.11>

1.

농지 취득, 농지 전용ㆍ사용의 허가ㆍ신고 및 감독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3.

익명이나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11>

제7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시행 2026.01.27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3조의2 농지정보의 제공

시행 2026.01.27

제73조의2(농지정보의 제공)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9.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제74조 수수료

시행 2026.01.27

제74조(수수료)

1

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0, 2022.5.9, 2025.6.2>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ㆍ변경신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가. 농지전용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1)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2)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나. 농지전용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1) 추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농지의 면적 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당초 전용을 신청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만원"," 2) 추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 1)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만원"," 2)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 신청 "," 1) 추가로 타용도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농지의 면적 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당초 타용도 일시 사용을 신청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만원"," 2) 추가로 타용도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4.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ㆍ변경신고: 5천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5천원

6.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의 발급신청: 5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5.9>

제7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행 2026.01.27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1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5.9>

2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22.5.9>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제76조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시행 2026.01.27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1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22.5.9, 2024.12.31>

1.

법 제10조제11조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ㆍ처분명령

2.

2의 4. 법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3.

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4.

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2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3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별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련 자료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2012.7.10, 2013.3.23, 2016.1.19, 2018.4.30, 2022.5.9, 2024.12.31>

1.

1의 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및 협의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및 농지전용신고ㆍ타용도 일시사용신고ㆍ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수리의 취소

3.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4.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5.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 발급

6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제77조 규제의 재검토

시행 2026.01.27

제7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1.

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가능 사유: 2023년 1월 1일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요건 및 절차: 2023년 1월 1일

3.

제36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등: 2023년 1월 1일

4.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2023년 1월 1일

5.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2023년 1월 1일

6.

제5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요건: 2023년 1월 1일

제7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 2026.01.27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일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13.3.23, 2018.4.30>

1.

1의 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사무

2.

법 제35조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무

3.

3의 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

7.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용예치금 등 반환 사무

3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2.5.9>

1.

1의 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및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기록에 관한 사무

2.

2의 2. 법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4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1.

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매수 사무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사무

3.

제48조제1항제51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ㆍ환급 사무

제79조 자료의 제공 요청

시행 2026.01.27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5.9>

1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건축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8.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료

11.

그 밖에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대장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제6장 벌칙

제8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6.01.27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체 111개 조문 중 101-11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