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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포상금의 지급

시행 2026.01.27

제72조(포상금의 지급)

제7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시행 2026.01.27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3조의2 농지정보의 제공

시행 2026.01.27

제73조의2(농지정보의 제공)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74조 수수료

시행 2026.01.27

제74조(수수료)

제7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행 2026.01.27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76조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시행 2026.01.27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제77조 규제의 재검토

시행 2026.01.27

제7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 2026.01.27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9조 자료의 제공 요청

시행 2026.01.27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5.9>

제6장 벌칙

제8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6.01.27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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