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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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포상금의 지급)
제74조(수수료)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제7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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