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04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의2 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제1조의3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조의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조의4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제1조의5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제1조의6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제1조의7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제1조의8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제1조의8(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22.3.25>
제2조의3
제2조의3 삭제 <2022.3.25>
제3조
제3조 삭제 <2023.6.20>
제4조
제4조 삭제 <2023.6.20>
제5조
제5조 삭제 <2023.6.20>
제6조
제6조 삭제 <2023.6.20>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3.6.20>
제7조
제7조 삭제 <2023.6.20>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23.6.20>
제8조
제8조 삭제 <2023.6.20>
제9조
제9조 삭제 <2023.6.2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6.20>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제12조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제13조 사업장의 분류기준
제14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제15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제16조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제17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제18조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제19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2 측정결과 등의 공개
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
제19조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20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제21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제22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23조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제24조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제24조(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제25조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26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27조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제28조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29조 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30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제31조 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제31조의2 징수비용의 교부
제31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제32조 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제33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제33조(부과금의 납부통지)
제34조 부과금의 조정
제34조(부과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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