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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3조 허가신청서 등

제3조(허가신청서 등)

제4조 변경허가 사항 등

제4조(변경허가 사항 등)

제5조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제5조(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조제10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은 제외한다)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4.8.8>

제6조 허가증 등

제6조(허가증 등)

제7조

제7조 삭제 <1999.7.1>

제8조

제8조 삭제 <1999.7.1>

제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제9조(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제10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10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개시, 휴업(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도시가스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23, 2025.10.1>

제10조의2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제10조의2(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24.9.2, 2025.10.1>

제10조의3 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제10조의3(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0조의4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의4(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0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0조의6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제10조의6(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제10조의7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제10조의7(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제10조의8 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제10조의8(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제10조의9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제10조의9(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 개시(휴업ㆍ폐업)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0.3.24, 2022.5.23, 2025.10.1>

제10조의10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

제10조의10(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

제10조의11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제10조의11(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발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4.8.8, 2015.7.1, 2025.10.1>

제10조의12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0조의12(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제10조의13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0조의13(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0조의14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제10조의14(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제10조의15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의15(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7 또는 법 제10조의8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 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의16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10조의16(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10조의17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제10조의17(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0조의12에 따라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개시(휴업ㆍ폐업)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18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 등

제10조의18(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 등)

제10조의19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0조의19(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0조의15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제11조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제11조(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제12조 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3조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제13조(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11.4, 2013.3.23, 2025.10.1>

제13조의2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제13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23, 2025.10.1>

제14조

제14조 삭제 <1997.9.12>

제15조 시공내용의 통보 등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7.1>

제17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1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8, 2014.8.8, 2020.8.5>

제18조

제18조 삭제 <1997.9.12>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7.1>

제20조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제20조의2 특정가스사용시설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제21조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제21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제22조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제22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제23조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제23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제24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제24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제25조 정기검사

제25조(정기검사)

제26조 수시검사

제26조(수시검사)

제27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2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7조의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제2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7.25, 2014.2.21, 2018.1.5, 2023.12.22, 2025.10.1>

제27조의3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제27조의3(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제27조의4 안전관리수준평가

제27조의4(안전관리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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