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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1.27, 2013.3.23, 2013.8.13, 2014.1.21, 2016.12.2, 2019.12.10, 2020.2.4, 2025.10.1>

제2장 도시가스사업

제3조 사업의 허가

제3조(사업의 허가)

제4조 결격 사유

제4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6>

제5조

제5조 삭제 <1999.2.8>

제6조

제6조 삭제 <1999.2.8>

제7조 사업의 승계 등

제7조(사업의 승계 등)

제7조의2 처분효과의 승계

제7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제10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제8조의2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

제8조의2(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려는 경우 그 대상물량에 관하여는 제10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 "천연가스"는 "합성천연가스"로, "수입"은 "자가소비"로 본다.

제8조의3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제8조의4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다.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10조 과징금

제10조(과징금)

제10조의2

제2장의2 천연가스수출입업 등 <개정 2014.1.21>

제10조의2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0조의3 조건부 등록

제10조의3(조건부 등록)

제10조의4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5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제10조의6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제10조의7 등록의 취소 등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제10조의8 과징금

제10조의8(과징금)

제10조의9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제10조의10 천연가스 비축의무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제10조의11

제2장의3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신설 2020.2.4>

제10조의11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제10조의12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13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제10조의14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제10조의1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제10조의15 등록의 취소 등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제11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2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제11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제11조의3 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11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제12조의2

제12조의2 삭제 <1996.12.30>

제12조의3

제12조의3 삭제 <1999.2.8>

제12조의4

제12조의4 삭제 <1999.2.8>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2.8>

제14조 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제15조 시공 감리 등

제15조(시공 감리 등)

제16조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7조의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제17조의3 안전관리수준평가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제17조의4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제17조의5 상세기준

제17조의5(상세기준)

제4장 가스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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