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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6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1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협의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0.2.4>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2.4>

3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또는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0.2.4, 2025.10.1>

4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시설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39조의7 금지행위

제39조의7(금지행위)

1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관시설의 이용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2020.2.4>

2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9조의8 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1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제7장 감독

제40조 조정명령 등

제40조(조정명령 등)

1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3.8.13, 2025.10.1>

2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도시가스 수급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였을 경우에는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3

시ㆍ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지역의 특성이 사업허가 시점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18.12.11, 2025.10.1>

1.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우

2.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3.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면적 및 기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 회계 처리

제40조의2(회계 처리)

1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도시가스사업과 함께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회계와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는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회계와 그 밖의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의3 지도ㆍ감독

제40조의3(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각종검사 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제41조 보고 등

제41조(보고 등)

1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0.2.4, 2025.10.1>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3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4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나 그 밖의 도시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ㆍ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제42조

제42조 삭제 <1999.2.8>

제42조의2

제8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42조의2 다른 자의 토지 사용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나고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액의 산정과 보상방법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3조 보험 가입

제43조(보험 가입)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ㆍ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1.

도시가스사업자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3.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

2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통상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3조의2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1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 콕 등 가스안전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제43조의3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제43조의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낡은 가스공급시설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대형 도시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3.8.13, 2025.10.1>

제43조의4 청문

제43조의4(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2.4, 2025.10.1>

1

1.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려는 경우

2.

삭제 <2014.12.30>

3.

제10조의7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4.

제10조의15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제44조 수수료 등

제44조(수수료 등)

1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1, 2025.10.1>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6.1.6, 2025.10.1>

1.

1의 2.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제6항에 따른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

4의 4.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7.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3

정보지원센터가 제3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4조의2 위반사실의 통보 등

제44조의2(위반사실의 통보 등)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사고 조사나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위반 사실의 근거자료를 갖추어 이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6.1.6, 2025.10.1>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2.

제15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3.

3의 2.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적 확인

4.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 조치 명령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3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25>

제47조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1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30조의7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4.1.21>

2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

제9장 벌칙

제48조 벌칙

제48조(벌칙)

1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9.20>

1.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

2.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4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2.30>

5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6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7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8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2.30>

9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10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11

도시가스사업 또는 도시가스사업 외의 가스공급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 공급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10항의 형(刑)과 같다. <개정 2014.12.30>

12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13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12.30>

제49조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20.2.4>

1

1.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영위한 자(제1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영위한 자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3.25, 2010.1.27, 2011.7.25, 2014.1.21>

1

1.

1의 3. 제3조제4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4.

제15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판정(제16조제1항에 따른 임시사용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5의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6.

제2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가스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제27조제2항 전단(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8.

제30조의3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9.

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10.

제30조의5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간에 협의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2.

제30조의5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합동감시 체제를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3.

제30조의6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4.

제30조의7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5.

제40조(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정 및 사업 통폐합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1조 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013.8.13, 2014.1.21, 2016.1.6, 2022.2.3>

1

1.

1의 4.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영위한 자

2.

제10조의6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한 자

3.

3의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4.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5의 4. 제17조의4제5항에 따라 정기적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6의 2.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7.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8.

제26조의2(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9.

제30조의3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0.

제30조의3제4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1.

제3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12.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13.

제39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의2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제52조

제52조 삭제 <1995.1.5>

제53조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1

1.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5.

제29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6.

제29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제39조의8제2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의8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39조의8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53조의2 벌칙

제53조의2(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의3 양벌규정

제53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또는 제53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제54조 과태료

제54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1.

제10조의5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2의 4. 제1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4.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5의 6.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7.

7의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8.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도시가스사업자

9.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0.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1.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2.

제26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3.

13의 3.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

14.

제29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5.

삭제 <2013.8.13>

16.

제30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7.

제43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시공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30, 2022.2.3, 2025.10.1>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승계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시공자

5.

제14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시공자

6.

제14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제15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8.

8의 2.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행자

9.

제41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2014.12.30, 2020.2.4, 2022.2.3>

1.

1의 2. 제10조의1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2의 3.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4.

4의 2.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5.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8.13>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1.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2.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3.25, 2010.1.27, 2013.8.13, 2014.12.30>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1.27, 2013.3.23, 2013.8.13, 2025.10.1>

제55조

제55조 삭제 <1999.2.8>

제56조

제56조 삭제 <1999.2.8>

제57조

제57조 삭제 <1995.1.5>

전체 134개 조문 중 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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