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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6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39조의7 금지행위

제39조의7(금지행위)

제39조의8 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제7장 감독

제40조 조정명령 등

제40조(조정명령 등)

제40조의2 회계 처리

제40조의2(회계 처리)

제40조의3 지도ㆍ감독

제40조의3(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각종검사 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제41조 보고 등

제41조(보고 등)

제42조

제42조 삭제 <1999.2.8>

제42조의2

제8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42조의2 다른 자의 토지 사용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제43조 보험 가입

제43조(보험 가입)

제43조의2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제43조의3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제43조의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낡은 가스공급시설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대형 도시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3.8.13, 2025.10.1>

제43조의4 청문

제43조의4(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2.4, 2025.10.1>

제44조 수수료 등

제44조(수수료 등)

제44조의2 위반사실의 통보 등

제44조의2(위반사실의 통보 등)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7조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제9장 벌칙

제48조 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20.2.4>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3.25, 2010.1.27, 2011.7.25, 2014.1.21>

제51조 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013.8.13, 2014.1.21, 2016.1.6, 2022.2.3>

제52조

제52조 삭제 <1995.1.5>

제53조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제53조의2 벌칙

제53조의2(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의3 양벌규정

제53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또는 제53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제54조 과태료

제54조(과태료)

제55조

제55조 삭제 <1999.2.8>

제56조

제56조 삭제 <1999.2.8>

제57조

제57조 삭제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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