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3(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각종검사 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제39조의6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협의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0.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2.4>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시설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