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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가스의 공급계획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가스도매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3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4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5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제18조의2 가스의 수급계획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1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수급계획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2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3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4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5

산업통상부장관은 천연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사유와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제18조의3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1

시ㆍ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8조의4

제18조의4 삭제 <2007.12.21>

제1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1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9.12.10, 2025.10.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의2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가스 소비량

2.

취사용ㆍ주택난방용ㆍ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3.

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분담의 방법, 분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의3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4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1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3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4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5.10.1>

제20조 공급규정

제20조(공급규정)

1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1, 2025.10.1>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3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定率)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4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5

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6

산업통상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1, 2025.10.1>

7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8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제20조의2 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제20조의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을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20조의3 도시가스요금의 경감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1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4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20조의4(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1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스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시ㆍ도지사는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ㆍ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통보 시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6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검사, 검사계획의 통보 및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제22조 삭제 <1999.2.8>

제23조

제23조 삭제 <1999.2.8>

제24조 가스사용의 제한 등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1

산업통상부장관은 일시적인 도시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1.

사용량의 한도

2.

사용 용도

3.

사용 제한 기간

2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제한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스 공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5조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1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소성(燃燒性)ㆍ열량ㆍ유해성분 및 냄새가 나는 물질 농도 등의 도시가스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를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도록 도시가스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1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자가소비 또는 제8조의4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려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12.12, 2019.12.10>

2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안전관리

제26조 안전관리규정

제26조(안전관리규정)

1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4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5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6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6조의2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제26조의2(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1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나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을 명하거나 도시가스의 공급중지ㆍ제한,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ㆍ제한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2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ㆍ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가스공급시설의 이전,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가스공급시설 안에 있는 도시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제28조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가스사용시설 중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제28조의2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제28조의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가스사용시설로 변경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제28조의3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1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 안전관리자

제29조(안전관리자)

1

도시가스사업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5호ㆍ제6호 및 제54조제1항제16호에서 같다)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16.1.6, 2019.1.15>

1.

건축물의 소유자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

2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4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5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6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7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3>

8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수(數)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제30조 안전교육

제30조(안전교육)

1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2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0조의2

제5장의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개정 2007.12.21, 2009.3.25>

제30조의2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제30조의2(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0조의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1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2.

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3.

도시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5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4 가스안전 영향평가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1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9.3.25>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5

평가서의 작성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0조의5 협의ㆍ순회점검

제30조의5(협의ㆍ순회점검)

1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2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도시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 그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제30조의6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제30조의7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1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2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설치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제6장 삭제

제31조

제31조 삭제 <1999.2.8>

제32조

제32조 삭제 <1999.2.8>

제33조

제33조 삭제 <1999.2.8>

제34조

제34조 삭제 <1999.2.8>

제35조

제35조 삭제 <1999.2.8>

제36조

제36조 삭제 <1999.2.8>

제37조

제37조 삭제 <1999.2.8>

제38조

제38조 삭제 <1999.2.8>

제39조

제39조 삭제 <1999.2.8>

제39조의2

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개정 2007.12.21>

제39조의2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1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도시가스사업자ㆍ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 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3, 2014.1.21, 2020.2.4, 2025.10.1>

1.

제2호를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산업통상부장관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에 연결하는 가스배관시설: 시ㆍ도지사

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5.10.1>

3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4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2.3>

5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상의 가스공급시설과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2.2.3, 2025.10.1>

6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2.3, 2025.10.1>

제39조의3

제39조의3 삭제 <2007.12.21>

제39조의4 가스의 수급계획

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9조의5 준용 규정

제39조의5(준용 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 제17조, 제17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5, 제30조의7,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3조, 제43조의3, 제4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4ㆍ제5호ㆍ제6호, 제44조제3항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43조의3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6.1.6, 2025.10.1>

제39조의6

제6장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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