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전체 134개 조문 중 51-100
제18조의2 가스의 수급계획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제18조의3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제18조의4
제18조의4 삭제 <2007.12.21>
제1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제19조의2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제19조의3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19조의4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제20조 공급규정
제20조(공급규정)
제20조의2 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제20조의3 도시가스요금의 경감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제20조의4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20조의4(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21조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제22조
제22조 삭제 <1999.2.8>
제23조
제23조 삭제 <1999.2.8>
제24조 가스사용의 제한 등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제25조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제25조의2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제5장 안전관리
제26조 안전관리규정
제26조(안전관리규정)
제26조의2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제27조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28조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제28조의2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제28조의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가스사용시설로 변경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제28조의3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제29조 안전관리자
제29조(안전관리자)
제30조 안전교육
제30조(안전교육)
제30조의2
제5장의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개정 2007.12.21, 2009.3.25>
제30조의2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제30조의2(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0조의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30조의4 가스안전 영향평가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제30조의5 협의ㆍ순회점검
제30조의5(협의ㆍ순회점검)
제30조의6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제30조의7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6장 삭제
제31조
제31조 삭제 <1999.2.8>
제32조
제32조 삭제 <1999.2.8>
제33조
제33조 삭제 <1999.2.8>
제34조
제34조 삭제 <1999.2.8>
제35조
제35조 삭제 <1999.2.8>
제36조
제36조 삭제 <1999.2.8>
제37조
제37조 삭제 <1999.2.8>
제38조
제38조 삭제 <1999.2.8>
제39조
제39조 삭제 <1999.2.8>
제39조의2
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개정 2007.12.21>
제39조의2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39조의3
제39조의3 삭제 <2007.12.21>
제39조의4 가스의 수급계획
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9조의5 준용 규정
제39조의5(준용 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 제17조, 제17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5, 제30조의7,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3조, 제43조의3, 제4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4ㆍ제5호ㆍ제6호, 제44조제3항 및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43조의3 및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6.1.6, 2025.10.1>
제39조의6
제6장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신설 2007.12.21>
전체 134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