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전체 109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4.18>
제2조의2 국가 등의 책임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2조의3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제2조의4 마약류대책협의회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제2조의5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2조의5(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2조의6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제2조의6(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6.12.2, 2018.3.13, 2018.12.11, 2025.4.1>
제3조의2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5조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등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제5조의3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제5조의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제2장 허가 등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제6조의2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제6조의2(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제7조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제8조 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제3장 마약류의 관리
제9조 수수 등의 제한
제9조(수수 등의 제한)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5.18>
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11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제11조의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제11조의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제11조의5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11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의6 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2조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제13조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제14조 광고
제14조(광고)
제15조 마약류의 저장
제16조 봉함
제16조(봉함)
제17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4장 마약류취급자
제18조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5.18>
제20조 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제21조 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제22조 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제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제23조
제23조 삭제 <2015.5.18>
제24조 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제24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제25조
제25조 삭제 <2015.5.18>
제26조 마약류의 도매
제26조(마약류의 도매)
제27조
제27조 삭제 <2015.5.18>
제28조 마약류의 소매
제28조(마약류의 소매)
제29조
제29조 삭제 <2015.5.18>
제30조 마약류 투약 등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31조
제31조 삭제 <2015.5.18>
제32조 처방전의 기재
제32조(처방전의 기재)
전체 109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