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삭제 <2002.12.26>
제62조 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13, 2019.12.3, 2021.8.17, 2025.4.1>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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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13, 2019.12.3, 2021.8.17, 2025.4.1>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1.8.17, 2024.2.6, 2025.4.1>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8의 2.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제40조제7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제3조제13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5.4.1>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의 죄를 범한 자
미성년자에 대하여 제1항제17호의 죄를 범한 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와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3.6.13>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제14조를 위반한 자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저장한 자
12의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자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65조 삭제 <2002.12.26>
제65조의2(벌칙)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6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3.6.13, 2024.2.6>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제 <2015.5.18>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삭제 <2015.5.18>
6의 2.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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