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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제62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13, 2019.12.3, 2021.8.17, 2025.4.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2.

제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3.

제11조의6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 중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4.

제51조의2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3조 벌칙

제63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1.8.17, 2024.2.6, 2025.4.1>

1.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4.

제9조제2항, 제20조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6.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7.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

8의 2.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10.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제6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13.

제40조제7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조에 따른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16.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17.

제3조제13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5.4.1>

1.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의 죄를 범한 자

2.

미성년자에 대하여 제1항제17호의 죄를 범한 자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와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4조 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3.6.13>

1

1.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4.

제36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13조제1항,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9.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10.

제14조를 위반한 자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저장한 자

12.

12의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3.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자

14.

제36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16.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ㆍ수거ㆍ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9.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20.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65조

제65조 삭제 <2002.12.26>

제65조의2 벌칙

제65조의2(벌칙)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1

제58조제59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각 해당 조문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제67조 몰수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68조 양벌규정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 과태료

제69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3.6.13, 2024.2.6>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5.18>

3.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4.

삭제 <2015.5.18>

5.

제12조제1항, 제35조제2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6의 2.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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