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마약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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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마약 등의 관리
제34조(마약 등의 관리)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할 때에는 그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못한다.
제35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제36조 대마재배자의 보고
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
제37조 허가 등의 제한
제38조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
제39조 마약 사용의 금지
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40조의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40조의3 판결 전 조사
제40조의3(판결 전 조사)
제6장 감독과 단속
제41조 출입ㆍ검사와 수거
제41조(출입ㆍ검사와 수거)
제42조 폐기 명령 등
제42조(폐기 명령 등)
제43조 업무 보고 등
제43조(업무 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제4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44조의2 위반사항의 통보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제45조 청문
제46조 과징금처분
제46조(과징금처분)
제47조 부정 마약류의 처분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3.13, 2025.4.1>
제48조 마약류 감시원
제48조(마약류 감시원)
제49조
제49조 삭제 <2023.8.16>
제50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제51조 원료물질의 관리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제51조의2
제6장의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신설 2023.8.16>
제51조의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51조의3 마약퇴치의 날
제51조의3(마약퇴치의 날)
제51조의4 실태조사
제51조의4(실태조사)
제51조의5 마약류 명예지도원
제51조의5(마약류 명예지도원)
제51조의6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제51조의6(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제51조의7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제51조의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보칙
제52조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제52조(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2조의2 유해성 평가
제52조의2(유해성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3 국제협력
제52조의3(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ㆍ원료물질의 안전관리,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국외 관계기관 등과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제53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제53조의2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
제53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
제54조 보상금
제54조(보상금)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6.10>
제55조 수수료
제5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 권한의 위임
제5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2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제57조 다른 법률의 적용
제57조의2 적용의 일부 제외
제8장 벌칙
제58조 벌칙
제58조(벌칙)
제58조의2 벌칙
제58조의2(벌칙)
제59조 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 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 벌칙
제6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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