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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법에 따른 물류정책은 물류가 국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신속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며,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절 물류현황조사

제7조 물류현황조사

제7조(물류현황조사)

제8조 물류현황조사지침

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

제9조 지역물류현황조사 등

제9조(지역물류현황조사 등)

제10조 물류개선조치의 요청

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3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제14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16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6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제17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7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 분과위원회

제19조(분과위원회)

제19조의2 전문위원회

제19조의2(전문위원회)

제20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제1절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등

제21조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제21조(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제22조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제22조(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 및 물류기업 등이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제23조(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제2절 물류표준화

제24조 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제24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제25조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제26조 물류회계의 표준화

제26조(물류회계의 표준화)

제3절 물류정보화

제27조 물류정보화의 촉진

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제28조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제28조(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제29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9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9조의2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제29조의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제29조의3 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제29조의3(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제30조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30조의2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0조의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1조 지정의 취소 등

제31조(지정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제32조 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제32조(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제33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제33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제34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제34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제35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제35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제35조의2

제4절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등 <신설 2012.6.1, 2013.8.6>

제35조의2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제35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제35조의3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제35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제1절 물류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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