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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제65조(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1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2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25.10.1>

제66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6.22, 2022.6.10>

제66조의2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제66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1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67조 과징금

제67조(과징금)

1

시ㆍ도지사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7.1.17>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7.1.17, 2020.3.24>

제68조 청문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6, 2015.6.22, 2017.1.17>

1

1.

제28조제8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1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0조의2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5.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6.

삭제 <2015.6.22>

7.

제53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8.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9.

제60조의8에 따른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69조 수수료

제69조(수수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제51조제5항제6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심사대행기관 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또는 점검의 신청

2.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

3.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의 신청

4.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의 신청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제60조의7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15.6.22, 2017.3.21, 2017.10.24>

제7장 벌칙

제71조 벌칙

제71조(벌칙)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17.1.17>

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7.1.17>

3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7.1.17>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7.3.21, 2022.6.10>

1.

1의 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

3.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

4.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5

삭제 <2015.6.22>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한 자

2.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6.22, 2017.3.21, 2018.9.18, 2022.6.10>

1.

1의 4. 제6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6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한 자

제72조 양벌규정

제7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 과태료

제73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2.6.1, 2013.8.6, 2015.6.22, 2017.3.21>

1.

1의 2.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4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4.

제6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를 계속 사용한 자

5.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점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8.

제2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17.1.17>

3

삭제 <2009.2.6>

4

삭제 <2009.2.6>

5

삭제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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