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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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6.22,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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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제66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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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과징금
제67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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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청문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6, 2015.6.22,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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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수수료
제69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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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71조 벌칙
제7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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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양벌규정
제73조 과태료
제7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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