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물류산업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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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3자물류의 촉진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제37조의2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3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37조의3 보고 및 조사 등
제37조의3(보고 및 조사 등)
제2절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개정 2015.6.22>
제38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 삭제 <2015.6.22>
제39조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제40조 인증심사대행기관
제40조(인증심사대행기관)
제40조의2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41조 인증서와 인증마크
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제42조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3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44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2015.6.22, 2016.3.29, 2017.1.17>
제45조 사업의 승계
제45조(사업의 승계)
제4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제4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7>
제47조 등록의 취소 등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제48조
제48조 삭제 <2013.8.6>
제49조 자금의 지원
제49조(자금의 지원) 국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의2
제49조의2 삭제 <2015.6.22>
제49조의3
제49조의3 삭제 <2015.6.22>
제4절 물류인력의 양성
제50조 물류인력의 양성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제51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제52조 물류관리사의 직무
제52조(물류관리사의 직무)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조사ㆍ연구ㆍ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ㆍ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53조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6.10>
제54조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5절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
제55조 물류관련협회 등
제55조(물류관련협회 등)
제56조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제56조(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제1절 물류 관련 연구개발
제57조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제58조 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
제58조(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59조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제60조의2
제60조의2 삭제 <2024.1.9>
제60조의3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제60조의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제60조의4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제60조의5
제60조의5 삭제 <2015.6.22>
제60조의6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제60조의6(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제60조의7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제60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제60조의8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60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절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제61조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62조 공동투자유치 활동
제62조(공동투자유치 활동)
제63조 투자유치활동 평가
제63조(투자유치활동 평가)
제6장 보칙
제64조 업무소관의 조정
제64조(업무소관의 조정)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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