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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제31조의3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4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제32조 오염원의 조사

제32조(오염원의 조사)

제32조의2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의3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의4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33조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제33조의2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제33조의3 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4조 배출허용기준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5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1.12.10, 2025.10.1>

제35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3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제38조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38조의2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9.10.17, 2025.10.1>

제40조 관계전문기관

제40조(관계전문기관) 법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5.10.1>

제41조 위탁처리대상 폐수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영 제33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란 다음 각 호의 폐수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19.10.17, 2021.12.10, 2024.11.7, 2025.10.1>

제42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20.11.27, 2025.10.1>

제4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19.10.17, 2021.12.10>

제44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45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제46조 가동시작의 신고

제46조(가동시작의 신고) 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가동시작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42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시작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8.1.17>

제47조 시운전 기간 등

제47조(시운전 기간 등)

제48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제48조(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제49조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제50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5, 2015.6.16, 2017.1.19, 2021.12.10>

제51조 개선명령 등

제51조(개선명령 등)

제52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2조의2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제52조의2(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제52조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52조의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의8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2조의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52조의6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제52조의6(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제53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54조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제54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제55조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제56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1.19, 2025.10.1>

제57조 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제58조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제59조 개선완료일

제59조(개선완료일)

제60조 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제61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6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2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63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제63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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