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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1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이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1.

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2.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2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3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1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 또는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

가.

댐, 보,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2.

수생태계 연속성 훼손

가.

댐, 보 및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4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2.

하천 상ㆍ하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3.

하천의 수질 및 건천화(乾川化) 여부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2.

어도(魚道)의 설치 또는 개선

3.

하도의 복원, 홍수터의 복원ㆍ관리, 제방 개선, 저류지 설치

4.

그 밖에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32조 오염원의 조사

제32조(오염원의 조사)

1

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원의 조사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11.27, 2025.10.1>

제32조의2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물환경 관리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 변화 및 전망

3.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4.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제32조의3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중점관리가 필요한 관할 중권역 현황

제32조의4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물환경 및 물이용의 목적이 변화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33조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1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의 주체 및 그 소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2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상저수지의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오염도

2.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오염 정도가 영 제30조의2에 따른 기준 이하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33조의3 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점관리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2.

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3.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

4.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예방 및 수질 개선방안

5.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대책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34조 배출허용기준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5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1.12.10, 2025.10.1>

제35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3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1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1.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 설치계획서 및 그 도면

3.

영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 및 그 도면

2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2024.11.7>

제38조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1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3.4.4, 2025.10.1>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이 조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3.4.4, 2025.10.1>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

4의 2.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5.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다음 각 목의 측정 또는 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나.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해당 검사의 시료채취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한 경우로서, 그 결과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4>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 <신설 2023.4.4>

1.

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 전

2.

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4.

제2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확인한 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5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3.4.4>

제38조의2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9.10.17, 2025.10.1>

1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제40조 관계전문기관

제40조(관계전문기관) 법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5.10.1>

제41조 위탁처리대상 폐수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영 제33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란 다음 각 호의 폐수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19.10.17, 2021.12.10, 2024.11.7, 2025.10.1>

1

1.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질ㆍ상태가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3.

삭제 <2021.12.10>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ㆍ도지사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제42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20.11.27, 2025.10.1>

1

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폐수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2.

삭제 <2021.12.10>

3.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4.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4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19.10.17, 2021.12.10>

1

1.

제3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ㆍ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2.

제33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ㆍ양 및 수질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나.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다.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3.

제33조제3호 및 제42조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폐수배출시설에 사용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그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 다만, 폐수를 재이용한 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ㆍ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나.

삭제 <2021.12.10>

다.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라.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ㆍ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ㆍ양 등에 관한 서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44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45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1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2021.12.10>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ㆍ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 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영 제35조에 따른 측정기기부착 대상사업장만 제출한다)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2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3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1.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

2.

공동방지시설의 수질오염물질처리방법

3.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그 사업장의 수

4.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제46조 가동시작의 신고

제46조(가동시작의 신고) 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가동시작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42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시작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8.1.17>

제47조 시운전 기간 등

제47조(시운전 기간 등)

1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50일. 다만,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일부터 70일로 한다.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30일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신고(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도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수질 분야의 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

3

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8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제48조(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1

시ㆍ도지사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2.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2

제1항에 따른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3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한다.

제49조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1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2.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3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50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5, 2015.6.16, 2017.1.19, 2021.12.10>

1

1.

측정기기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할 것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을 것

3.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할 것

4.

측정기기의 도입 및 교체 시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5.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ㆍ관리사항을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제51조 개선명령 등

제51조(개선명령 등)

1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위반의 내용, 조치기간, 조치사항, 조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그 초과횟수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4

제4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2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1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세부 개선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2018.1.17>

2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1.

제4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제40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폐수배출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이하 "폐수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의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

3.

제40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경우 : 폐수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내

3

사업자등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전자문서ㆍ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미리 사업장등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9, 2019.12.20>

4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폐수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하거나 가동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제52조의2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제52조의2(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1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25.10.1>

2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사유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개선사유서에 별표 14의2에 따른 경미한 개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3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사유서 검토결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일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1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1부

2.

영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1.7>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뒤쪽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52조의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의8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상시 점검할 것

2.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3.

등록된 기술인력이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할 것

4.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제52조의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1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3.

등록취소ㆍ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

제52조의6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제52조의6(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2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5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3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54조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제54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1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시ㆍ도지사등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7.1.19, 2018.1.17>

1.

배출구별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확정배출량이 영 제50조제1호에 따른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명세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

제55조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1

시ㆍ도지사등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거나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부과기간 직전의 부과기간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0조에 따라 해당 부과기간 직전 부과기간의 기준 이내 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에게 검사결과 중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56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1.19, 2025.10.1>

1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

제57조 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1

제5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수의 발생ㆍ처리ㆍ재이용의 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의 재이용률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1

제53조에 따른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5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54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3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제59조 개선완료일

제59조(개선완료일)

1

제54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제4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제52조제4항에 따른 자체개선완료보고서에 명시된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위탁처리일(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40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제52조제4항에 따라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하였으나 제41조 각 호의 폐수 외의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완료일은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60조 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1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1.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2

과오납된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0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2.7.5>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부과금의 징수ㆍ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7.5, 2025.10.1>

제61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6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2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2

법 제4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63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1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별표 13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5.10.1>

1.

조사대상 및 대상물질에 관한 사항

2.

조사시기ㆍ절차ㆍ방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 처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계획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해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 및 별표 14의4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63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63조제4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그 조사 결과의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체 171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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