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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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4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제32조 오염원의 조사
제32조(오염원의 조사)
제32조의2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의3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제32조의4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33조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제33조의2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제33조의3 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4조 배출허용기준
제35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제35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제3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제37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제38조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38조의2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제39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제40조 관계전문기관
제41조 위탁처리대상 폐수
제42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제4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제44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제45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제46조 가동시작의 신고
제46조(가동시작의 신고) 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가동시작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42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시작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8.1.17>
제47조 시운전 기간 등
제47조(시운전 기간 등)
제48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제48조(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제49조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제50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5, 2015.6.16, 2017.1.19, 2021.12.10>
제51조 개선명령 등
제51조(개선명령 등)
제52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2조의2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제52조의2(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제52조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52조의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의8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2조의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52조의6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제52조의6(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제53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제54조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제54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제55조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제56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제57조 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제58조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제59조 개선완료일
제59조(개선완료일)
제60조 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제61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62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63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제63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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