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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제63조의4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64조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4조의2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7.1.19>

제64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제65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제66조

제66조 삭제 <2017.1.19>

제67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68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제6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제70조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제7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7.1.19>

제71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제71조의3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제72조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제72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3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제74조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75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제76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제77조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은 구체적인 저감계획의 이행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명령은 설치ㆍ개선의 대상시설 및 관리ㆍ운영기준과 설치ㆍ개선 시의 고려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제78조 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법 제53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19.10.17, 2025.10.1>

제78조의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8조의3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8의2와 같다.

제78조의4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제78조의5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8조의6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제78조의7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제78조의7(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79조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4조제5항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해제 이후 관할 시ㆍ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하는 적정한 관리방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80조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81조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제82조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83조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제84조 관계기관의 검토 등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7.1.19, 2018.1.17, 2019.10.17, 2021.12.10, 2025.10.1>

제84조의2 전문연구기관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제85조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제86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제87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6.16, 2019.10.17, 2021.12.10>

제88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89조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제89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제89조의3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개정 2019.10.17>

제6장 폐수처리업

제90조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제90조의2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제91조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91조의2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제91조의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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