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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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4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64조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제64조의2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7.1.19>
제64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제65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제66조
제66조 삭제 <2017.1.19>
제67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제68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제6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제70조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제7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제71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제71조의3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제72조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제72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3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제74조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75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제76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제77조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제78조 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제78조의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8조의3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8의2와 같다.
제78조의4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제78조의5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8조의6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제78조의7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제79조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0조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1조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제82조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3조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제84조 관계기관의 검토 등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7.1.19, 2018.1.17, 2019.10.17, 2021.12.10, 2025.10.1>
제84조의2 전문연구기관
제85조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제86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제87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제88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89조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제89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제89조의3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개정 2019.10.17>
제6장 폐수처리업
제90조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제90조의2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제91조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91조의2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제91조의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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