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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공개계획을 제63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개계획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 소명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를 결정하여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서를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계획을 통보한 날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3조의4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정보 및 통계가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한 정보 및 통계를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4조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

운영일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64조의2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7.1.19>

제64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1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라 한다) 납부 통지 내용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에 영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6서식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6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65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1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4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과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5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 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6조 삭제 <2017.1.19>

제67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1

1.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제6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및 열람 기간

4.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68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1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30일 이상 갖추어 두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2018.1.17>

3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1

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2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25.10.1>

4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0조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비용부담계획서 2부

2.

원인자별 비용부담 세부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3.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1부

제70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1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강우, 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 계획

3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공법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ㆍ기간 및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

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 계획

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5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 매 분기별 추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7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7.1.19>

제71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에서 우수한 시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폐수 유입률 및 폐수처리의 효율 제고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실적

2.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실적

3.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횟수 및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2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1조의3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1

시행자가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24>

1.

공공폐수처리시설: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특성 조사

나.

공정별 처리효율 분석

다.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라.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2.

폐수관로: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유량 및 수질 조사

나.

연결 상태 진단

다.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라.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2

시행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법 제5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ㆍ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ㆍ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2조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제72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1

법 제5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2.

사업장 건물 배치도

3.

오ㆍ폐수 배출 공정도 및 배관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5.

제품 등 생산량

6.

오ㆍ폐수 배출량 및 수질을 예측한 내역서(근거자료를 포함한다)

7.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계획서

8.

자체 수질관리 계획서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공장등록증명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5항에 따른 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제71조의2제3항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2.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5

제71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란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6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한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

7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8항에 따른 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8

제71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란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9

제71조의2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란 별지 제32호의6서식의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0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은 별지 제32호의7서식으로 한다.

11

제71조의2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2호의8서식의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2

법 제51조제10항에 따른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3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2012.7.20, 2017.1.19, 2025.10.1>

1.

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법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2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4.2, 2014.12.31, 2019.10.17>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ㆍ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이하 "저영향개발기법"이라 한다) 등을 고려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5항제1호 및 영 제74조에 해당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으려는 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1.

사업장 강우유출수의 수질분석자료(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인 사업장은 강우유출수 수질분석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사업장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증가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장 입지현황 및 도면

3.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차단시설계획

가.

자재관리 및 공정과정이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

나.

시설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

4.

도로, 주차장 등 빗물에 노출된 사업장 내 부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4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74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5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6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4.2, 2015.6.16, 2019.12.31, 2020.11.27>

7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설치신고증명서를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15.6.16, 2019.12.31>

제74조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1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1.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2.

저영향개발기법(제7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저영향개발기법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3.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2

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5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1

법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0.4.2, 2014.1.29, 2015.6.16, 2019.10.17, 2025.10.1>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개시 전

나.

공사완료 후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준공 시. 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전.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 설립된 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3.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및 시설

가.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 제1호에 따른 시점

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시설: 제2호에 따른 시점

2

법 제53조제5항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해당 부지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비용, 과태료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9.10.17, 2025.10.1>

제76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1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9.10.17>

2

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9.10.17>

3

법 제53조제6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9.10.17, 2025.10.1>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降雨)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ㆍ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

제77조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은 구체적인 저감계획의 이행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명령은 설치ㆍ개선의 대상시설 및 관리ㆍ운영기준과 설치ㆍ개선 시의 고려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제78조의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8조의3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8의2와 같다.

제78조의4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1

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시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 원리, 구조 및 제원(諸元) 등을 포함한 설명서와 그 도면

2.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사용된 재료 목록 및 각 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내부ㆍ외부 기기 및 장치의 운전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유지관리 비용 및 재료의 교체주기를 포함해야 한다)

2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구조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재료[여과재, 포장재, 채움재, 수처리제(水處理劑)에 한정한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전 방법

3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세부 내용을 첨부한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4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8조의5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8조의6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1

법 제53조의5제7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투수면적률: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 비율의 백분율

2.

물순환율: 1에서 직접유출률(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중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ㆍ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을 뺀 값의 백분율

2

제1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8조의7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제78조의7(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1

1.

물순환 목표 설정방법 등 목표 설정

2.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3.

물순환 목표 달성도 평가

4.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

5.

물순환 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

6.

물순환 목표 설정 및 관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79조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4조제5항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해제 이후 관할 시ㆍ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하는 적정한 관리방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80조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1.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기간

2.

해당 관리지역 내의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일반 현황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관리지역의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거나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

제81조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1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관리대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리대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시ㆍ도지사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관리지역의 개발계획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제82조제4호의 연차별 투자계획 중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그 밖에 비점오염저감대책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2조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1

1.

해당 관리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오염원 분포 현황 및 특성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지사, 관계 시ㆍ군ㆍ구청장 및 해당 관리지역의 관계 기관ㆍ단체가 각각 추진하여야 할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제83조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1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리지역의 전년도 개발 현황

2.

관리지역의 전년도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3.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의 전년도 추진 실적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4조 관계기관의 검토 등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7.1.19, 2018.1.17, 2019.10.17, 2021.12.10, 2025.10.1>

1

1.

1의 3.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검토

3.

법 제5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법 제69조에 따른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중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드는 경비의 보조

제84조의2 전문연구기관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1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85조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제86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1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3.

제87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3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까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6.16, 2017.1.19>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제출 관청과 기타수질오염원이 같고, 입지제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6.16, 2017.1.19>

제87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6.16, 2019.10.17, 2021.12.10>

제88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1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2021.12.10>

2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3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89조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1

시ㆍ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랑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89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1

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2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법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0.17, 2025.10.1>

1.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시설의 소재지

3.

시설의 유형 또는 종류

4.

연중 운영기간

5.

바닥면적 또는 용수의 종류

6.

저류조 용량 또는 청소 주기

7.

여과기 설치 여부 또는 소독방법

8.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0.17>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 <신설 2023.4.4>

1.

제3항제1호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2.

제3항제2호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 전

6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의 뒤쪽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19.10.17, 2023.4.4>

제89조의3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개정 2019.10.17>

제6장 폐수처리업

제90조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1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명세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처리방법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을 적은 서류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

3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4.11.7>

4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6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7

삭제 <2021.12.10>

제90조의2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1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1.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폐수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의 변경

나.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시설 및 장비의 변경

2.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다.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라.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기술능력의 변경

마.

별표 20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ㆍ기구의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바.

마목에 따른 계약의 내용(계약기간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2

폐수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변경 전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3.

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1.7>

제91조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1

법 제62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4.1.29, 2019.12.31, 2025.10.1>

2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은 별표 20의2와 같다. <신설 2020.11.27>

3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4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0.11.27, 2021.12.10, 2025.10.1>

1.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수

2.

제4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부득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3.

폐수배출시설 외의 보일러, 그 밖의 생산관련시설이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제91조의2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1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20의3에 따른 검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

4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7>

1.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 사본

2.

폐수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용량계산서

3.

직전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최초 정기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직전 정기검사 이후 폐수처리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용

5.

폐수처리시설의 운전ㆍ유지관리계획서

6.

폐수처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5

검사기관은 정기검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세부기준, 검사방법 등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10, 2025.10.1>

제91조의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1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선명령의 경우: 1년

2.

사용중지명령의 경우: 6개월

2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 가. 검사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 나. 조치명령의 내용"," 다. 이행기간"}}

3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4

폐수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명령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

5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전체 171개 조문 중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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