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1개 조문 중 151-171
제92조의2
제7장 보 칙
제92조의2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제92조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제93조 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제94조 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제95조 교육계획
제95조(교육계획)
제96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97조 교육결과의 제출
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98조 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9조 자료제출협조
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100조 교육경비
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101조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제102조 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제103조 오염도검사기관
제104조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제105조 행정처분 기준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제106조 수수료
제106조(수수료)
제107조 보고
제107조(보고)
제10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5.6.16, 2019.12.31, 2021.12.10, 2023.4.17, 2025.4.11, 2025.10.1>
제8장 삭제
제108조
제108조 삭제 <20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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