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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
제7장 보 칙
제92조의2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제92조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제93조 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등을 고용한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재해,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2.9, 2017.1.19, 2020.11.27, 2024.11.13, 2025.10.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제94조 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19>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5, 2017.1.19, 2025.10.1>
제95조 교육계획
제95조(교육계획)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의 기본방향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교재편찬계획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6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는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7조 교육결과의 제출
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98조 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9조 자료제출협조
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소속 기술인력등의 명단
교육이수자 현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100조 교육경비
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101조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15.6.16, 2017.1.19, 2025.10.1>
폐수배출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기타수질오염원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수질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원 및 수질오염물질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의 2. 측정기기의 운영상황 확인 및 운영관리기준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이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2014.12.24, 2017.1.19, 2025.10.1>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제102조 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제103조 오염도검사기관
제104조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9>
수소이온농도
영 별표 7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제105조 행정처분 기준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23.1.5>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6조 수수료
제106조(수수료)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5, 2020.2.3, 2020.11.27, 2021.12.10, 2025.10.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설치신고: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의 3.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법 제73조제2호의2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한 금액
법 제7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 폐수처리시설의 종류ㆍ규모별로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3, 2025.10.1>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정내용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2.3>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2.3, 2020.11.27, 2021.12.10, 2025.10.1>
1의 2. 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수수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입인지로 납부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납부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검사기관에 현금으로 납부
제107조 보고
제107조(보고)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별표 23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0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5.6.16, 2019.12.31, 2021.12.10, 2023.4.17, 2025.4.11, 2025.10.1>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2014년 1월 1일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1월 1일
제5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23년 1월 1일
삭제 <2021.12.10>
삭제 <2019.12.31>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ㆍ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ㆍ관리 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제87조 및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2014년 1월 1일
삭제 <2019.12.31>
제90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등록 대상: 2014년 1월 1일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제8장 삭제
제108조
제108조 삭제 <20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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