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71개 조문 중 151-171

제92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9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2조의2

제7장 보 칙

제92조의2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제92조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제93조 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제94조 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제95조 교육계획

제95조(교육계획)

제96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97조 교육결과의 제출

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8제2항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98조 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9조 자료제출협조

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38조의8제2항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100조 교육경비

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101조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제102조 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3조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1.19, 2025.10.1>

제103조 오염도검사기관

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104조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9>

제105조 행정처분 기준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제106조 수수료

제106조(수수료)

제107조 보고

제107조(보고)

제10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5.6.16, 2019.12.31, 2021.12.10, 2023.4.17, 2025.4.11, 2025.10.1>

제8장 삭제

제108조

제108조 삭제 <2013.9.5>

전체 171개 조문 중 151-17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