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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8, 2019.4.23>

제3조의2

제1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신설 2016.12.2>

제3조의2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3 실태조사

제3조의3(실태조사)

제3조의4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의5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3조의5(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조의6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2016.12.2>

제4조

제4조 삭제 <2020.2.11>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0.2.11>

제4조의3

제4조의3 삭제 <2020.2.11>

제4조의4

제4조의4 삭제 <2020.2.11>

제4조의5

제4조의5 삭제 <2020.2.11>

제4조의6

제4조의6 삭제 <2020.2.11>

제4조의7

제4조의7 삭제 <2020.2.11>

제4조의8

제4조의8 삭제 <2020.2.11>

제4조의9

제4조의9 삭제 <2020.2.11>

제4조의10

제4조의10 삭제 <2020.2.11>

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2.11>

제6조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제7조

제7조 삭제 <1998.12.30>

제8조

제8조 삭제 <2020.2.11>

제9조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제10조

제10조 삭제 <1998.12.28>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10.1.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01.2.3>

제11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3 전문회사의 운영 등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제11조의4 기금의 우선지원

제11조의4(기금의 우선지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8.12.31>

제11조의5 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6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11조의7 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제11조의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7.7.26, 2018.12.1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2.1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2.11>

제13조의2

제13조의2 삭제 <2020.2.11>

제13조의3

제13조의3 삭제 <2020.2.11>

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2016.12.2>

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제15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3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제15조의4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제15조의5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6 주식교환의 특례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제15조의7 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의7(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무효의 소(訴)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0조의14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으로 본다.

제15조의8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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