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3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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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치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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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의2 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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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1.12.28>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ㆍ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제16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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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6조의15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제16조의17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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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4.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5.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
3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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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4항의 계약서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당사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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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정관에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6조의18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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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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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장래에 교부하여야 하는 자기주식의 총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4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8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상법」 제4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19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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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3
제16조의17부터 이 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ㆍ해지 또는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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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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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8조의3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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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 <개정 2008.3.21>
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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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3.1.3, 2023.5.16, 2024.1.9>
2.
제9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6.
제16조의8에 따라 사원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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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제25조의5 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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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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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만, 신청인이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