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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9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제15조의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제15조의10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제15조의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제15조의11 간이영업양도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제15조의13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제15조의14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의2 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제16조의3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6조의6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제16조의7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제16조의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제16조의8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제16조의9 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제16조의10 소셜벤처기업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제16조의11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6조의12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제16조의13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제16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제16조의14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6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6조의15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제16조의15(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및 제5항과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의 총수"로, "주식등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본다.

제16조의16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6조의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6조의17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8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조의19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제4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2016.12.2>

제17조

제17조 삭제 <2006.3.3>

제17조의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제17조의3 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의4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제17조의5 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제17조의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7조의6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8조의2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조의3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제18조의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18조의5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

제20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역의 조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3장 삭제

제23조

제23조 삭제 <2007.8.3>

제4장 보칙

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제25조의2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제25조의3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4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제25조의5 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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