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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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3조의2
제1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신설 2016.12.2>
제3조의2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3 실태조사
제3조의3(실태조사)
제3조의4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의5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3조의5(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조의6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2016.12.2>
제4조
제4조 삭제 <2020.2.11>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0.2.11>
제4조의3
제4조의3 삭제 <2020.2.11>
제4조의4
제4조의4 삭제 <2020.2.11>
제4조의5
제4조의5 삭제 <2020.2.11>
제4조의6
제4조의6 삭제 <2020.2.11>
제4조의7
제4조의7 삭제 <2020.2.11>
제4조의8
제4조의8 삭제 <2020.2.11>
제4조의9
제4조의9 삭제 <2020.2.11>
제4조의10
제4조의10 삭제 <2020.2.11>
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제6조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제7조
제7조 삭제 <1998.12.30>
제8조
제8조 삭제 <2020.2.11>
제9조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제10조
제10조 삭제 <1998.12.28>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10.1.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01.2.3>
제11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3 전문회사의 운영 등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제11조의4 기금의 우선지원
제11조의4(기금의 우선지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8.12.31>
제11조의5 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6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11조의7 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제11조의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7.7.26, 2018.12.1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2.1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2.11>
제13조의2
제13조의2 삭제 <2020.2.11>
제13조의3
제13조의3 삭제 <2020.2.11>
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2016.12.2>
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제15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3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제15조의4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제15조의5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6 주식교환의 특례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제15조의7 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의7(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무효의 소(訴)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0조의14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으로 본다.
제15조의8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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