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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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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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28조 삭제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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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제29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7.7.26, 2020.2.11,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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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30조 삭제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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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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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 불복 절차
제31조
제31조 삭제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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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제32조 허위발행죄
제33조 과태료
제3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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