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2개 조문 중 101-112

제26조 보고 등

제26조(보고 등)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조

제28조 삭제 <2020.2.11>

제29조 청문

제29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7.7.26, 2020.2.11, 2024.1.9>

제30조

제30조 삭제 <2020.2.11>

제30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1>

제30조의3 불복 절차

제30조의3(불복 절차) 제25조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이나 확인의 취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의 확인ㆍ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제31조

제31조 삭제 <2020.2.11>

제3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32조 허위발행죄

제32조(허위발행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11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과태료

제33조(과태료)

전체 112개 조문 중 101-112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