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2개 조문 중 101-112

제26조 보고 등

제26조(보고 등)

1

삭제 <2020.2.11>

2

삭제 <2020.2.11>

3

삭제 <2020.2.11>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제25조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실적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25조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실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6조, 제16조의2제18조의2에 따른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휴직ㆍ겸임 및 겸직허가 실적, 실험실공장 설치승인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7.7.26, 2020.2.11>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1조의2제4항 각 호에 관한 자료나 전문회사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조

제28조 삭제 <2020.2.11>

제29조 청문

제29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7.7.26, 2020.2.11, 2024.1.9>

1

1.

삭제 <2020.2.11>

2.

제18조의4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해제

3.

제11조의7에 따른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4.

제17조의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5.

제15조의14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6.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취소

7.

제3조의6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제30조

제30조 삭제 <2020.2.11>

제30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1>

1

1.

제25조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업무에 종사하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임직원

2.

제25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제30조의3 불복 절차

제30조의3(불복 절차) 제25조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이나 확인의 취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의 확인ㆍ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제31조

제31조 삭제 <2020.2.11>

제3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32조 허위발행죄

제32조(허위발행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11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과태료

제33조(과태료)

1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6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비치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체 112개 조문 중 101-112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