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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0>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관할청

제4조(관할청)

제1절 통칙 <개정 2020.12.22>

제5조 자산

제5조(자산)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제7조 주소

제7조(주소) 학교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 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제8조의2 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제35조를 준용한다.

제2절 설립 <개정 2020.12.22>

제10조 설립허가

제10조(설립허가)

제10조의2 출연자의 정관 기재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제11조 정관의 보충

제11조(정관의 보충)

제12조 설립 시기

제12조(설립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절 기관 <개정 2020.12.22>

제14조 임원

제14조(임원)

제15조 이사회

제15조(이사회)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제18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제18조의2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9조 임원의 직무

제19조(임원의 직무)

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20조의2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제20조의3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9.24>

제22조의2 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제24조 임원의 보충

제24조(임원의 보충)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의3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의4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제25조의2 임시이사의 해임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제25조의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제26조 임원의 보수 제한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제4절 재산과 회계 <개정 2020.12.22>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30조 회계연도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제31조의2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32조 재산목록 등의 비치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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