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전체 106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의2 기본이념
시행 2025.04.01제1조의2(기본이념)
제2조 정의
시행 2025.04.0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 2023.7.18, 2025.4.1>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5.04.01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시행 2025.04.01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5조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시행 2025.04.01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제5조의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시행 2025.04.01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제6조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시행 2025.04.01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제6조의2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행 2025.04.01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제6조의3
시행 2025.04.01제6조의3 삭제 <2017.10.24>
제7조
시행 2025.04.01제7조 삭제 <2017.10.24>
제7조의2
시행 2025.04.01제7조의2 삭제 <2017.10.24>
제8조
시행 2025.04.01제8조 삭제 <2017.10.24>
제9조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시행 2025.04.01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제10조 지도ㆍ훈련
시행 2025.04.01제10조(지도ㆍ훈련)
제11조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시행 2025.04.01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시행 2025.04.01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0.24, 2024.1.23, 2024.10.22>
제11조의3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시행 2025.04.01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제11조의4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시행 2025.04.01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 국가시험
시행 2025.04.01제12조(국가시험)
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시행 2025.04.01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14조
시행 2025.04.01제14조 삭제 <2017.10.24>
제15조
시행 2025.04.01제15조 삭제 <2017.10.24>
제15조의2 사회복지의 날
시행 2025.04.01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제15조의3
시행 2025.04.01제1장의2 삭제 <2014.12.30>
제15조의3
시행 2025.04.01제15조의3 삭제 <2014.12.30>
제15조의4
시행 2025.04.01제15조의4 삭제 <2014.12.30>
제15조의5
시행 2025.04.01제15조의5 삭제 <2014.12.30>
제15조의6
시행 2025.04.01제15조의6 삭제 <2014.12.30>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시행 2025.04.01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제17조 정관
시행 2025.04.01제17조(정관)
제18조 임원
시행 2025.04.01제18조(임원)
제18조의2 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시행 2025.04.01제18조의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누구든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시행 2025.04.01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9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시행 2025.04.01제20조 임원의 보충
시행 2025.04.01제20조(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원의 겸직 금지
시행 2025.04.01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제22조 임원의 해임명령
시행 2025.04.01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제22조의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시행 2025.04.01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제22조의3 임시이사의 선임
시행 2025.04.01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제22조의4 임시이사의 해임
시행 2025.04.01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제23조 재산 등
시행 2025.04.01제23조(재산 등)
제24조 재산 취득 보고
시행 2025.04.01제24조(재산 취득 보고) 법인이 매수ㆍ기부채납(寄附採納),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시행 2025.04.01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26조 설립허가 취소 등
시행 2025.04.01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제27조 남은 재산의 처리
시행 2025.04.01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제28조 수익사업
시행 2025.04.01제28조(수익사업)
제29조
시행 2025.04.01제29조 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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