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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합병

시행 2025.04.01

제30조(합병)

1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다만,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재한 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24>

2

제1항에 따라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1조 동일명칭 사용 금지

시행 2025.04.01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

시행 2025.04.01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1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6, 2017.10.24, 2024.1.2>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2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1.26>

4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

시행 2025.04.01

제2장의2 삭제 <2017.10.24>

제33조의2

시행 2025.04.01

제33조의2 삭제 <2017.10.24>

제33조의3

시행 2025.04.01

제33조의3 삭제 <2017.10.24>

제33조의4

시행 2025.04.01

제33조의4 삭제 <2017.10.24>

제33조의5

시행 2025.04.01

제33조의5 삭제 <2017.10.24>

제33조의6

시행 2025.04.01

제33조의6 삭제 <2017.10.24>

제33조의7

시행 2025.04.01

제33조의7 삭제 <2017.10.24>

제33조의8

시행 2025.04.01

제33조의8 삭제 <2017.10.24>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시행 2025.04.01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2016.2.3, 2017.10.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4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9.1.15>

5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6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제34조의2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04.01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1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 보험가입 의무

시행 2025.04.01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1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23, 2013.6.4>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3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제34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

시행 2025.04.01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1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5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시행 2025.04.01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1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2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ㆍ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35조 시설의 장

시행 2025.04.01

제35조(시설의 장)

1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7.9.19, 2017.10.24, 2021.12.21>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3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1.12.21>

제35조의2 종사자

시행 2025.04.01

제35조의2(종사자)

1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0.24, 2021.12.21>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1.12.21>

제35조의3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시행 2025.04.01

제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1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운영위원회

시행 2025.04.01

제36조(운영위원회)

1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제37조 시설의 서류 비치

시행 2025.04.01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8조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시행 2025.04.01

제38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1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9.1.15>

1.

시설 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ㆍ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4.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5.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4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9.1.15>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5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ㆍ중단ㆍ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제39조

시행 2025.04.01

제39조 삭제 <1999.4.30>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시행 2025.04.01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8.12.11, 2019.1.15, 2023.6.13>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시행 2025.04.01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

시행 2025.04.01

제3장의2 재가복지 <신설 2003.7.30>

제41조의2 재가복지서비스

시행 2025.04.01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ㆍ단기 보호서비스: 주간ㆍ단기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 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제41조의3

시행 2025.04.01

제41조의3 삭제 <2017.10.24>

제41조의4 가정봉사원의 양성

시행 2025.04.01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2조 보조금 등

시행 2025.04.01

제42조(보조금 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신설 2016.2.3>

제42조의2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시행 2025.04.01

제42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42조의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시행 2025.04.01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1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12.30>

3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43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시행 2025.04.01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 시설의 평가

시행 2025.04.01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1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비용의 징수

시행 2025.04.01

제44조(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 후원금의 관리

시행 2025.04.01

제45조(후원금의 관리)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제45조의2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시행 2025.04.01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1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

제46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행 2025.04.01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1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비밀누설의 금지

시행 2025.04.01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압류 금지

시행 2025.04.01

제48조(압류 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49조 청문

시행 2025.04.01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

제50조 포상

시행 2025.04.01

제50조(포상)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褒賞)을 할 수 있다.

제51조 지도ㆍ감독 등

시행 2025.04.01

제51조(지도ㆍ감독 등)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3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4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11>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ㆍ질문 또는 회계감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6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7.10.24, 2018.12.11>

7

지도ㆍ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2018.12.11>

제52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시행 2025.04.01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5장 벌칙

제53조 벌칙

시행 2025.04.01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53조의2

시행 2025.04.01

제53조의2 삭제 <2014.12.30>

전체 106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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