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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합병

시행 2025.04.01

제30조(합병)

제31조 동일명칭 사용 금지

시행 2025.04.01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

시행 2025.04.01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제33조의2

시행 2025.04.01

제2장의2 삭제 <2017.10.24>

제33조의2

시행 2025.04.01

제33조의2 삭제 <2017.10.24>

제33조의3

시행 2025.04.01

제33조의3 삭제 <2017.10.24>

제33조의4

시행 2025.04.01

제33조의4 삭제 <2017.10.24>

제33조의5

시행 2025.04.01

제33조의5 삭제 <2017.10.24>

제33조의6

시행 2025.04.01

제33조의6 삭제 <2017.10.24>

제33조의7

시행 2025.04.01

제33조의7 삭제 <2017.10.24>

제33조의8

시행 2025.04.01

제33조의8 삭제 <2017.10.24>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시행 2025.04.01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4조의2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04.01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3 보험가입 의무

시행 2025.04.01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제34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

시행 2025.04.01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34조의5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시행 2025.04.01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제35조 시설의 장

시행 2025.04.01

제35조(시설의 장)

제35조의2 종사자

시행 2025.04.01

제35조의2(종사자)

제35조의3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시행 2025.04.01

제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제36조 운영위원회

시행 2025.04.01

제36조(운영위원회)

제37조 시설의 서류 비치

시행 2025.04.01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8조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시행 2025.04.01

제38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제39조

시행 2025.04.01

제39조 삭제 <1999.4.30>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시행 2025.04.01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41조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시행 2025.04.01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

시행 2025.04.01

제3장의2 재가복지 <신설 2003.7.30>

제41조의2 재가복지서비스

시행 2025.04.01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제41조의3

시행 2025.04.01

제41조의3 삭제 <2017.10.24>

제41조의4 가정봉사원의 양성

시행 2025.04.01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2조 보조금 등

시행 2025.04.01

제42조(보조금 등)

제42조의2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시행 2025.04.01

제42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42조의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시행 2025.04.01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제43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시행 2025.04.01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43조의2 시설의 평가

시행 2025.04.01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제44조 비용의 징수

시행 2025.04.01

제44조(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 후원금의 관리

시행 2025.04.01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제45조의2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시행 2025.04.01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46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행 2025.04.01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47조 비밀누설의 금지

시행 2025.04.01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압류 금지

시행 2025.04.01

제48조(압류 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49조 청문

시행 2025.04.01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50조 포상

시행 2025.04.01

제50조(포상)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褒賞)을 할 수 있다.

제51조 지도ㆍ감독 등

시행 2025.04.01

제51조(지도ㆍ감독 등)

제52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시행 2025.04.01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장 벌칙

제53조 벌칙

시행 2025.04.01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제53조의2

시행 2025.04.01

제53조의2 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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