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3 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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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시행 2025.04.01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 2020.3.31>
제55조 벌칙
시행 2025.04.01제56조 양벌규정
시행 2025.04.01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 2025.04.01제58조 과태료
시행 2025.04.01제58조(과태료)
3
삭제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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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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