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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6개 조문 중 101-106

제53조의3

시행 2025.04.01

제53조의3 삭제 <2014.12.30>

제54조 벌칙

시행 2025.04.01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 2020.3.31>

제55조 벌칙

시행 2025.04.01

제55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22>

제56조 양벌규정

시행 2025.04.01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4조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 2025.04.01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제58조 과태료

시행 2025.04.01

제5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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