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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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의2 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6.1, 2014.1.14, 2019.1.8, 2020.2.18, 2020.6.9>
제2조의2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2020.2.18>
제4조 산림의 구분
제4조(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조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개정 2007.12.21>
제6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7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7조의2 산림인증
제7조의2(산림인증)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인증제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8조의2 임상도의 작성
제8조의2(임상도의 작성)
제9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10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제11조 산림의 육성지원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林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2절 산림경영계획 <개정 2007.12.21>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제15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제3절 산림용 종묘(種苗) 생산 등 <개정 2007.12.21>
제16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제16조의2 과징금의 처분
제16조의2(과징금의 처분)
제17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제18조 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제18조(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제19조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제19조의2
제4절 삭제 <2020.6.9>
제19조의2
제19조의2 삭제 <2020.6.9>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6.9>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제 <2020.6.9>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6.9>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07.12.21>
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제23조의2 국유림영림단의 운영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제23조의3 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제23조의4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제24조의2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제24조의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제27조
제27조 삭제 <2017.11.28>
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제28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개정 2017.11.28>
제30조
제30조 삭제 <2017.11.28>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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