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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8개 조문 중 51-100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개정 2007.12.21>

제32조 산림자원의 조사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1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3.11>

4

제3항에 따라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뜻을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5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에 필요한 표지(標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제33조 산림자원의 정보화

제33조(산림자원의 정보화)

1

산림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자료와 그 밖의 산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의 구축 대상,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3조의2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3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1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의 예방ㆍ방제 및 복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을 위하여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증진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관리ㆍ평가하고 그 성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3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10.31>

4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6.12.2, 2017.10.31>

5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의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6

산림청장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7

제6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그 결과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제35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1

산림청장은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에 참여한 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기술사용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實用新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출원(出願)하는 경우 특허등록 전에 그 기술을 미리 사용하거나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하면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등록 전까지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이를 사용하거나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의2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신설 2016.12.2>

제35조의2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

산림청장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무궁화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무궁화 보급ㆍ관리 현황 및 계획

3.

무궁화 품종 보존ㆍ연구 및 개발

4.

무궁화 생산기반

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

6.

그 밖에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3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 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제35조의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1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보급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1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제35조의6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1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2.6.1, 2013.3.23, 2017.10.31>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ㆍ방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2023.5.16>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5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2.12.27>

6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2022.12.27>

7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2022.12.27, 2023.10.31>

8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2.12.27, 2023.10.31>

9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作業路)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4.3.11, 2017.10.31, 2022.12.27, 2023.10.31>

1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와 제9항에 따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2017.10.31, 2022.12.27, 2023.10.31>

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0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16.12.2, 2017.10.31, 2017.11.28, 2022.12.27, 2023.10.31>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2의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한국임업진흥원

4.

「민법」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 조성ㆍ육성 관련 비영리법인

제36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7.10.31, 2020.2.18, 2022.12.27>

1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대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

3.

제36조제1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제36조의5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36조의3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제36조의3(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2.12.27, 2025.1.3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입목벌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입목벌채등이 산림재난 등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36조의4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제36조의4(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허가 이전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입목벌채등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 발생에 따른 입목벌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1>

2

제1항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전문기관은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입목벌채등이 완료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할 서류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ㆍ기준ㆍ방법, 전문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5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1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목재의 이용 증진 등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1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ㆍ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增殖)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4

삭제 <2024.1.23>

제38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하여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다.

2

기업경영림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3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된 지역의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을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림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해당 산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산림경영계획 기간 이상의 사용권ㆍ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국유림의 경우에는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4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림 소재지와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5

제3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나무 종류별 적정 벌채시기 및 벌채ㆍ굴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6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31>

8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9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10

기업경영림을 경영하는 자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를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11

제2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제38조의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제38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1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전부 해제하여야 한다.

1.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

제39조 삭제 <2012.5.23>

제40조 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제40조(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1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 조절,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한 사유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삭제 <2012.5.23>

제41조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41조(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임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할 품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과 그 밖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 관련 전문단체나 유통 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가격과의 차액(差額)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輸入利益金)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5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42조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1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숲ㆍ수목원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산림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1

1.

산림생태계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산림내 생물이 생태적으로 보호되고 산림생물다양성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

3.

산림내 서식공간 및 기능이 확보되도록 지형ㆍ입지에 적합한 자생식물ㆍ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식생을 복원한다.

4.

산림내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5.

산림복원 시 계획, 모니터링, 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제42조의3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복원의 촉진을 위한 시책

3.

산림복원 대상지(제4조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산림복원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림복원에 관한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복원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산림복원 기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복원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의 여건 및 경제사정 등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4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8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산림복원에 관한 연도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0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4 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1.

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2조의5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제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매년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6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산림복원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7 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제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1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2

산림복원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산림복원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산림복원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

2.

사업대상지역의 위치, 현황, 사업기간, 총 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계획

4.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5.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비용은 국유림은 국가가 부담하되, 공ㆍ사유림은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있는 경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42조의8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1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종료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지는 제외한다.

2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024.1.2>

2.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문기관

3.

그 밖에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산림청장은 2년마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5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3.

산림청장이 제4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0.31>

7

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제42조의9 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2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1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시 자생식물과 흙ㆍ돌ㆍ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0 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제42조의10(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1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제42조의7제4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4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의11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1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

2.

훼손지 조사ㆍ분석ㆍ관리 및 정보 구축ㆍ운영

3.

산림복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4.

산림복원사업의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5.

산림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복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2023.10.31>

5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

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운영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2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제42조의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1

산림청장은 제42조의9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급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생식물 종자의 수집ㆍ증식ㆍ저장 및 생산

2.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표시

3.

제42조의16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4.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

5.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6.

그 밖에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산림청장은 공급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산림청장은 2년마다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6

산림청장은 공급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증표시 및 이력관리를 위반한 경우

3.

산림청장이 제5항에 따라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공급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급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급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8

제5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3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42조의13(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1

공급센터는 자생식물 종자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자생식물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

2

공급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가 가뭄해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제42조의14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제42조의14(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1

산림청장은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42조의12제1항제42조의13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5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제42조의14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2조의16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제42조의16(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산림청장은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

제43조 삭제 <2009.6.9>

제44조

제44조 삭제 <2009.6.9>

제45조

제45조 삭제 <2009.6.9>

제46조

제46조 삭제 <2009.6.9>

제47조 시험림의 지정 등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1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ㆍ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4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1>

6

시험림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제12조를 준용한다.

제48조

제48조 삭제 <2016.12.2>

제49조

제49조 삭제 <2009.6.9>

제50조

제50조 삭제 <2009.6.9>

제51조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병해충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생태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이나 산림(이하 "수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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