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전체 138개 조문 중 51-100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개정 2007.12.21>
제33조 산림자원의 정보화
제33조(산림자원의 정보화)
제33조의2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3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4조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5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35조의2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신설 2016.12.2>
제35조의2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5조의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5조의4 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제35조의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제35조의5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제35조의6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36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7.10.31, 2020.2.18, 2022.12.27>
제36조의3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제36조의3(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2.12.27, 2025.1.31>
제36조의4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제36조의4(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제36조의5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37조 목재의 이용 증진 등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제38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제38조의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제38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제39조
제39조 삭제 <2012.5.23>
제40조 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제40조(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제41조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41조(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개정 2007.12.21>
제42조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제42조의2 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산림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제42조의3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2조의4 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제42조의5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제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제42조의6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42조의7 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제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제42조의8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제42조의9 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2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2조의10 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제42조의10(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제42조의11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2조의12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제42조의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제42조의13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42조의13(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42조의14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제42조의14(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제42조의15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2조의16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제42조의16(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산림청장은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
제43조 삭제 <2009.6.9>
제44조
제44조 삭제 <2009.6.9>
제45조
제45조 삭제 <2009.6.9>
제46조
제46조 삭제 <2009.6.9>
제47조 시험림의 지정 등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제48조
제48조 삭제 <2016.12.2>
제49조
제49조 삭제 <2009.6.9>
제50조
제50조 삭제 <2009.6.9>
제51조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체 138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