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의 예방ㆍ방제 및 복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을 위하여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3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7.10.31, 2020.2.18, 2022.12.27>
1
2.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
4.
제36조의5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36조의3(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2.12.27, 2025.1.3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입목벌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입목벌채등이 산림재난 등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산림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1
1.
산림생태계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산림내 생물이 생태적으로 보호되고 산림생물다양성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
3.
산림내 서식공간 및 기능이 확보되도록 지형ㆍ입지에 적합한 자생식물ㆍ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식생을 복원한다.
4.
산림내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5.
산림복원 시 계획, 모니터링, 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1
1.
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2조의12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1
산림청장은 제42조의9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급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4.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
5.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6.
그 밖에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산림청장은 공급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산림청장은 2년마다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6
산림청장은 공급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증표시 및 이력관리를 위반한 경우
3.
산림청장이 제5항에 따라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공급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급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급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8
제5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3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1
공급센터는 자생식물 종자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자생식물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
2
공급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가 가뭄해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제42조의14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1
산림청장은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5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병해충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생태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이나 산림(이하 "수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