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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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제51조의4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제51조의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제51조의5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제52조
제52조 삭제 <2009.6.9>
제2절 삭제 <2009.6.9>
제53조
제53조 삭제 <2009.6.9>
제54조
제54조 삭제 <2009.6.9>
제55조
제55조 삭제 <2009.6.9>
제56조
제56조 삭제 <2009.6.9>
제57조
제57조 삭제 <2009.6.9>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개정 2007.12.21>
제58조 녹색자금
제58조(녹색자금)
제59조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59조(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59조의2 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 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제60조(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제61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2조
제62조 삭제 <2016.5.29>
제63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
제64조 자금지원
제64조(자금지원)
제65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65조의2 자금지원의 제한
제66조 포상금의 지급
제67조 보고ㆍ검사 등
제67조(보고ㆍ검사 등)
제68조 청문
제68조(청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3.11, 2022.12.27, 2023.10.31>
제69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69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7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제71조 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
제72조 삭제 <2009.6.9>
제73조 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 벌칙
제74조(벌칙)
제75조 몰수와 추징
제75조(몰수와 추징)
제76조 벌칙
제77조 벌칙
제77조(벌칙)
제78조 양벌규정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6조 또는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74조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제79조 과태료
제7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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