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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1

산림청장은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 집중적인 보호ㆍ육성이 필요한 수종에 대하여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산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3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제51조의3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은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수종육성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1.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1조의4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제51조의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1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사업의 자금을 지원할 때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수종을 지속적으로 보전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 등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1조의5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1

산림청장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후영향조사ㆍ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기후영향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제52조 삭제 <2009.6.9>

제2절 삭제 <2009.6.9>

제53조

제53조 삭제 <2009.6.9>

제54조

제54조 삭제 <2009.6.9>

제55조

제55조 삭제 <2009.6.9>

제56조

제56조 삭제 <2009.6.9>

제57조

제57조 삭제 <2009.6.9>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개정 2007.12.21>

제58조 녹색자금

제58조(녹색자금)

1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3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4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9.1.8, 2020.6.9>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홍보사업

4.

수목원ㆍ휴양림ㆍ수목장림의 조성ㆍ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7.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6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59조(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1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산림청장은 다른 예산과의 중복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3

제2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과 녹색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제59조의2 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녹색자금 결산명세서

3.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60조 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제60조(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1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나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1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58조제4항에 따른 녹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5>

3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제62조 삭제 <2016.5.29>

제63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제63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5장 보칙

제64조 자금지원

제64조(자금지원)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제65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산림사업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014.3.11>

1.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

2.

제13조제6항, 제28조제8항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산림

2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제65조의2 자금지원의 제한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1

1.

제65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제66조 포상금의 지급

제66조(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제19조제5항제36조제1항ㆍ제5항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22.12.27>

제67조 보고ㆍ검사 등

제67조(보고ㆍ검사 등)

1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3.11, 2016.5.29, 2019.1.8, 2022.12.27>

1.

종묘생산업자

2.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3의 3. 제23조의4에 따른 관리대행자

4.

삭제 <2017.11.28>

5.

삭제 <2012.5.23>

6.

제4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7.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ㆍ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출입ㆍ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출입ㆍ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8>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조사ㆍ검사한 결과 그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3.11, 2017.10.31, 2019.1.8>

4

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1.8>

5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영림단 구성인원 또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자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31, 2019.1.8>

제68조 청문

제68조(청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3.11, 2022.12.27, 2023.10.31>

1

1.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2의 3.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5.

5의 2.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6.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7.

제42조의8제5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8.

제42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9.

제42조의12제6항에 따라 공급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10.

제42조의15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69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69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7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71조 벌칙

제71조(벌칙)

1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2조

제72조 삭제 <2009.6.9>

제73조 벌칙

제73조(벌칙)

1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0.2.18>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제74조 벌칙

제74조(벌칙)

1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2017.10.31, 2020.2.18>

1.

삭제 <2017.10.31>

2.

삭제 <2017.10.31>

3.

삭제 <2017.10.31>

4.

삭제 <2009.6.9>

5.

삭제 <2017.10.31>

6.

삭제 <2017.10.31>

7.

삭제 <2017.10.31>

8.

삭제 <2017.10.31>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0.2.18>

1.

삭제 <2020.6.9>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4.

삭제 <2020.6.9>

5.

입목ㆍ대나무,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자

3

삭제 <2020.6.9>

4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7.10.31, 2020.2.18>

제75조 몰수와 추징

제75조(몰수와 추징)

1

제73조제74조제1항ㆍ제2항제2호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73조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2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제76조 벌칙

제76조(벌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제77조 벌칙

제77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7.10.31, 2019.1.8, 2023.10.31>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2.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3.

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삭제 <2017.11.28>

6.

삭제 <2017.11.28>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 생산 또는 사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8.

제42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14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0.

제42조의1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1.

제6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11.28>

1.

삭제 <2017.10.31>

2.

삭제 <2017.10.31>

3.

삭제 <2009.6.9>

4.

삭제 <2009.6.9>

5.

삭제 <2009.6.9>

3

삭제 <2017.10.31>

제78조 양벌규정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6조 또는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74조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제79조 과태료

제79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4.3.11, 2022.12.27, 2023.10.31>

1.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2.

2의 2. 제36조의3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한 자

4.

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2.

삭제 <2012.5.23>

3.

삭제 <2009.6.9>

4.

삭제 <2009.6.9>

5.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와 질문을 방해한 자

3

삭제 <2009.6.9>

4

삭제 <2009.6.9>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5>

7

삭제 <2010.1.25>

8

삭제 <2010.1.25>

9

삭제 <2010.1.25>

전체 138개 조문 중 1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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