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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제51조의3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은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수종육성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51조의4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제51조의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제51조의5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제52조

제52조 삭제 <2009.6.9>

제2절 삭제 <2009.6.9>

제53조

제53조 삭제 <2009.6.9>

제54조

제54조 삭제 <2009.6.9>

제55조

제55조 삭제 <2009.6.9>

제56조

제56조 삭제 <2009.6.9>

제57조

제57조 삭제 <2009.6.9>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개정 2007.12.21>

제58조 녹색자금

제58조(녹색자금)

제59조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59조(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59조의2 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 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제60조(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제61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2조

제62조 삭제 <2016.5.29>

제63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제63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5장 보칙

제64조 자금지원

제64조(자금지원)

제65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65조의2 자금지원의 제한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제66조 포상금의 지급

제66조(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제19조제5항제36조제1항ㆍ제5항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22.12.27>

제67조 보고ㆍ검사 등

제67조(보고ㆍ검사 등)

제68조 청문

제68조(청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3.11, 2022.12.27, 2023.10.31>

제69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69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7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제71조 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

제72조 삭제 <2009.6.9>

제73조 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 벌칙

제74조(벌칙)

제75조 몰수와 추징

제75조(몰수와 추징)

제76조 벌칙

제76조(벌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제77조 벌칙

제77조(벌칙)

제78조 양벌규정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6조 또는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74조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제79조 과태료

제7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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