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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6.1, 2014.1.14, 2019.1.8, 2020.2.18, 2020.6.9>

1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ㆍ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삭제 <2020.6.9>

5.

삭제 <2020.6.9>

6.

삭제 <2020.6.9>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9.

삭제 <2024.1.23>

10.

"산림복원"이란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경영ㆍ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2020.2.18>

1

1.

채종림(採種林: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우량나무), 시험림에 관한 규정

2.

임산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3.

입목의 벌채(伐採) 또는 굴취(掘取)의 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안의 입목으로서 국토의 보전과 입목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입목으로 한정한다.

제4조 산림의 구분

제4조(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私有林): 제1호와 제2호 외의 산림

제5조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 산림 소재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6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산림조림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조림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조림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조림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조림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4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림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조림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9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7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1

국가는 산림의 생태적ㆍ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지속성지수(山林持續性指數)를 개발하고 공표(公表)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산림지속성지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지속성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림의 지속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산림인증

제7조의2(산림인증)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인증제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1

산림청장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산림자원의 효율적 조성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산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도면(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25.1.31>

1.

수원(水源)의 함양(涵養)

2.

산림재난방지

3.

자연환경 보전

4.

목재 생산

5.

산림 휴양

6.

생활환경 보전

2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능을 구분할 때에는 기능구분도 초안을 14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3.11>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항에 따른 기능구분에 맞게 경영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4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및 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제8조의2 임상도의 작성

제8조의2(임상도의 작성)

1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ㆍ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에 대하여 수목의 종류ㆍ지름ㆍ나이 등 산림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도면(이하 "임상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상도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임상도의 작성 방법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1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3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4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5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설치 절차, 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1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造林地)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造林)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5.1.31>

1.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

2.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

3.

산사태나 토사유출(土砂流出) 등 산림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림비용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10.31>

4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 조림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 산림의 육성지원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林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1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휴토지(遊休土地)를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용도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조림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이나 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의 범위와 비용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산림경영계획 <개정 2007.12.21>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3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5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7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1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산림 전문단체가 대리하여 경영(이하 "대리경영"이라 한다)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산림에는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3

산림소유자나 제2항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제15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5.1.3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다만,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산림용 종묘(種苗) 생산 등 <개정 2007.12.21>

제16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1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 2014.3.11, 2017.10.31>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종묘생산업자"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나 산림용 묘목을 출하(出荷)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자나 묘목의 생산지 및 규격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묘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7.10.31, 2019.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묘생산업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7조제3항에 따른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5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의2 과징금의 처분

제16조의2(과징금의 처분)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3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가뭄해ㆍ수해(水害)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8조 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제18조(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1

산림용 종자를 개발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산림청장의 품종심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하 "품종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품종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상 품종보호 출원을 공개하고, 품종등록을 한 때에는 품종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3

삭제 <2012.6.1>

4

삭제 <2012.6.1>

5

삭제 <2012.6.1>

6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제19조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1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관할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採種林)이나 수형목(이하 "채종림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할 수 있으며,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採種園: 종자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이나 채수포(採穗圃: 꺽꽂이ㆍ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를 조성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사유림이나 사유(私有)의 수목에 대하여도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채종림등으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3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채종림등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학교시설,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종림등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채종림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7.10.31, 2020.2.18>

1.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3.

가축의 방목(放牧)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6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7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8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제19조의2

제4절 삭제 <2020.6.9>

제19조의2

제19조의2 삭제 <2020.6.9>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6.9>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제 <2020.6.9>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6.9>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07.12.21>

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1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피해 입목의 제거 등 긴급히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로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23.6.20>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23.6.20>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주소(거소지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4.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31, 2020.2.18>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로서 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6.20>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7.11.28>

1.

산림병해충ㆍ산사태ㆍ산불 등 재해의 예방ㆍ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ㆍ관리를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계ㆍ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7.10.31>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 등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소홀히 하여 대기(大氣) 정화나 수원(水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7.10.31>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1, 2017.10.31, 2020.2.18, 2023.6.20>

1.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3.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되, 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6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사업의 시행 및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3조의2 국유림영림단의 운영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1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임업기능인에게 국유림영림단(國有林營林團)을 조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9.1.8>

1.

조림 사업

2.

숲가꾸기 사업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

산림용 종묘 생산 등에 관한 사업

5.

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이식 사업

2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림사업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국유림영림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인력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4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림영림단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5

산림청장은 국유림영림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국유림영림단을 해체한 경우

5.

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7

국유림영림단의 구성,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의3 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제23조의3(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산림청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4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이하 "관리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관리업무대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방해ㆍ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을 현저히 증가시켜 청구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지정절차, 업무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1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 2013.3.23, 2014.3.11, 2019.1.8>

1.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3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4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5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7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19.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산림소유자

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목재생산을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4조의2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제24조의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1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사업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1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2.6.1, 2013.3.23, 2020.2.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공정예정표대로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2의 2.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2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사업법인이 그 처분절차가 끝나기 전에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2012.6.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폐업한 경우

4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5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0.2.18, 2020.3.24>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1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이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發注者)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29>

3

산림사업의 발주자는 해당 산림사업법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법인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까지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등록이 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이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산림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

제27조

제27조 삭제 <2017.11.28>

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제28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1

산림의 조성ㆍ육성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하려는 산림소유자(이하 "특수산림사업자"라 한다)는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계획서(이하 "특수산림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산림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산림사업 대상 면적과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산림의 소재지와 산림소유자의 성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4

특수산림사업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8>

1.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조성사업

2.

청소년수련사업

3.

임업기술의 시험ㆍ연구 및 개발ㆍ보급사업

4.

농촌ㆍ산촌 주민의 정주(定住) 기반 또는 산림 소득원 조성사업

5.

조경수 및 분재수 재배사업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관리사업

5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림에 대하여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이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국유림경영계획은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6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7

특수산림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8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6.1>

9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1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특수산림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특수산림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개정 2017.11.28>

제30조

제30조 삭제 <2017.11.28>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1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ㆍ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ㆍ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ㆍ임산물 관련 기술의 조사ㆍ연구ㆍ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

3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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