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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6.1, 2014.1.14, 2019.1.8, 2020.2.18, 2020.6.9>

제2조의2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2020.2.18>

제4조 산림의 구분

제4조(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조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개정 2007.12.21>

제6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7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7조의2 산림인증

제7조의2(산림인증)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인증제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8조의2 임상도의 작성

제8조의2(임상도의 작성)

제9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10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제11조 산림의 육성지원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林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2절 산림경영계획 <개정 2007.12.21>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제15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5.1.31>

제3절 산림용 종묘(種苗) 생산 등 <개정 2007.12.21>

제16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제16조의2 과징금의 처분

제16조의2(과징금의 처분)

제17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제18조 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제18조(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제19조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제19조의2

제4절 삭제 <2020.6.9>

제19조의2

제19조의2 삭제 <2020.6.9>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6.9>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제 <2020.6.9>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6.9>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07.12.21>

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제23조의2 국유림영림단의 운영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제23조의3 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제23조의3(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산림청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4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제24조의2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제24조의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제27조

제27조 삭제 <2017.11.28>

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제28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개정 2017.11.28>

제30조

제30조 삭제 <2017.11.28>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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