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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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의2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2조의2 산림조림계획의 공표
제2조의2(산림조림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3조의2 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제3조의2(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제3조의3 임상도의 작성 등
제3조의3(임상도의 작성 등)
제4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제4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제5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제6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제6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제6조의2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지원
제6조의2(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지원) 영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임도 및 작업로 설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7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8조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제8조(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제9조 대리경영의 권장 등
제10조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제10조(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제11조 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제11조(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법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업경영계획구에 대하여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에는 해당산림소유자의 산림에 대하여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한다.
제12조 산림사업의 중지 등
제12조(산림사업의 중지 등)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개정 2008.6.20>
제13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제1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제14조 종묘의 품질표시
제15조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5조의2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5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5조의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6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16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17조 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제17조(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제18조 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제19조
제19조 삭제 <2012.12.24>
제20조 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
제20조(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품종심사 및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9.25>
제21조 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제21조(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제22조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
제22조(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
제22조의2
제4절 삭제 <2021.6.14>
제22조의2
제22조의2 삭제 <2021.6.14>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6.14>
제24조
제24조 삭제 <2021.6.14>
제24조의2
제24조의2 삭제 <2021.6.14>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5조 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25조의2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제25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
제25조의3 국유림영림단의 변경등록
제25조의3(국유림영림단의 변경등록)
제25조의4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5조의4(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제10의2와 같다.
제25조의5 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제25조의5(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제25조의6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제26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제27조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제27조(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제28조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9조
제29조 삭제 <2018.11.29>
제30조
제30조 삭제 <2018.11.29>
제31조
제31조 삭제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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