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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2개 조문 중 101-112

제2절 산불의 예방 등

제63조

제63조 삭제 <2010.3.10>

제64조

제64조 삭제 <2010.3.10>

제65조

제65조 삭제 <2010.3.10>

제66조

제66조 삭제 <2010.3.10>

제67조

제67조 삭제 <2010.3.10>

제68조

제68조 삭제 <2010.3.10>

제5장 보칙

제69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영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이자율의 계산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으로 한다.

제70조 포상금의 지급

제70조(포상금의 지급)

1

법 제66조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3.14>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신고 또는 고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4>

3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의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3.14>

제71조 관계공무원의 증표

제71조(관계공무원의 증표)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조사ㆍ검사에 있어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24>

제72조 규제의 재검토

제7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2023.3.27, 2024.1.4>

1

1.

제7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벌채기준: 2024년 1월 1일

2.

제7조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종묘의 품질표시: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22.4.11>

5.

삭제 <2023.3.27>

6.

제25조의4 및 별표 10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16년 1월 1일

7.

삭제 <2019.12.2>

8.

제4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 2017년 1월 1일

9.

삭제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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