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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2개 조문 중 101-112

제2절 산불의 예방 등

제63조

제63조 삭제 <2010.3.10>

제64조

제64조 삭제 <2010.3.10>

제65조

제65조 삭제 <2010.3.10>

제66조

제66조 삭제 <2010.3.10>

제67조

제67조 삭제 <2010.3.10>

제68조

제68조 삭제 <2010.3.10>

제5장 보칙

제69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영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이자율의 계산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으로 한다.

제70조 포상금의 지급

제70조(포상금의 지급)

제71조 관계공무원의 증표

제71조(관계공무원의 증표)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조사ㆍ검사에 있어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24>

제72조 규제의 재검토

제7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2023.3.27, 2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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