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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의2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3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3조의2 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제3조의2(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제3조의3 임상도의 작성 등

제3조의3(임상도의 작성 등)

제4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제4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제5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제6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제6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제6조의2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지원

제6조의2(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지원) 영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임도 및 작업로 설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7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8조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제8조(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제9조 대리경영의 권장 등

제9조(대리경영의 권장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15헥타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10조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제10조(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제11조 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제11조(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법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업경영계획구에 대하여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에는 해당산림소유자의 산림에 대하여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한다.

제12조 산림사업의 중지 등

제12조(산림사업의 중지 등)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개정 2008.6.20>

제13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제1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제14조 종묘의 품질표시

제14조(종묘의 품질표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제15조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5조(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6.20>

제15조의2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5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5조의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6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16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17조 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제17조(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제18조 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제18조(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산림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2021.6.30>

제19조

제19조 삭제 <2012.12.24>

제21조 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제21조(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제22조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

제22조(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

제22조의2

제4절 삭제 <2021.6.14>

제22조의2

제22조의2 삭제 <2021.6.14>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6.14>

제24조

제24조 삭제 <2021.6.14>

제24조의2

제24조의2 삭제 <2021.6.14>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5조 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25조의2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제25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

제25조의3 국유림영림단의 변경등록

제25조의3(국유림영림단의 변경등록)

제25조의4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5조의4(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제10의2와 같다.

제25조의5 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제25조의5(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제25조의6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제26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제27조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제27조(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제28조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14>

제29조

제29조 삭제 <2018.11.29>

제30조

제30조 삭제 <2018.11.29>

제31조

제31조 삭제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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