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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제32조(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개정 2018.11.29>

제33조

제33조 삭제 <2018.11.29>

제34조

제34조 삭제 <2018.11.29>

제35조

제35조 삭제 <2018.11.29>

제35조의2 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등

제35조의2(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등)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6조 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제37조

제37조 삭제 <2014.9.25>

제38조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제38조(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제39조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제39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0조

제40조 삭제 <2023.5.26>

제41조 사용계약의 신청

제41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35조영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사용계약의 체결

제42조(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3조 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제43조(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제43조의2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신설 2017.6.1>

제43조의2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제43조의2(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4조 입목벌채의 허가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제45조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제45조(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제45조의2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제45조의2(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제45조의3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제45조의3(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제46조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제47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47조의2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제47조의2(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 취소,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의3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제47조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제48조 목재의 이용증진

제48조(목재의 이용증진)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8조의2

제48조의2 삭제 <2024.8.6>

제48조의3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제48조의3(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제48조의4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제48조의4(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법 제38조제4항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8조의5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등

제48조의5(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등)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11>

제49조 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등

제49조(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등)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50조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제50조(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1조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제51조(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제52조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2조(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3조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53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54조 지역협의체 구성 등

제54조(지역협의체 구성 등)

제55조 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제55조(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55조의2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제55조의2(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제55조의3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제55조의3(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6에 따라 인증받은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56조 시험림 관리

제56조(시험림 관리)

제57조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제57조(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제58조

제58조 삭제 <2017.6.1>

제59조

제59조 삭제 <2017.6.1>

제60조

제60조 삭제 <2010.3.10>

제61조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제6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목 또는 산림의 보전ㆍ관리계획에는 보전ㆍ관리대상 수목 또는 산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1조의2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1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2조

제62조 삭제 <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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