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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제32조(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1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는 경우 법 제28조제3항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4>

1.

산림의 소재지

2.

산림소유자의 주소ㆍ성명(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3.

지정목적 또는 지정해제사유

4.

산림사업의 내용(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

지정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2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8.5, 2012.12.24, 2019.9.24>

1.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국유림ㆍ공유림의 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수익분배림(분수림)설정계약서 사본 1부(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분수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3.

특수산림사업계획서 및 산림사업계획도 각 1부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개정 2018.11.29>

제33조

제33조 삭제 <2018.11.29>

제34조

제34조 삭제 <2018.11.29>

제35조

제35조 삭제 <2018.11.29>

제35조의2 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등

제35조의2(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등)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의 정원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산림경영지도원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선발ㆍ배치한다.

3

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기준 및 배치ㆍ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한다.

4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산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도 및 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경영지도원 중에서 전문지도원을 선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산림경영지도원 운영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이전 연도의 산림경영지도원 평가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산림청장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6조 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는 5년마다 공표한다.

2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1.

임목자원

2.

초본 및 관목(작은키나무) 등 산림식생

3.

고사목, 산림피해목, 그루터기

4.

토양 등 입지환경

5.

산림의 이용형태 그 밖의 산림청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7조

제37조 삭제 <2014.9.25>

제38조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제38조(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2012.12.24, 2014.9.25, 2017.6.1, 2017.12.11>

1.

산림지리ㆍ지황정보

2.

산림임황정보

3.

3의 2.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정보

4.

4의 8.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의 통계조사를 위한 산주(山主) 정보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2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구축ㆍ관리한 산림자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간행하여 배포하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보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산림자원정보체계의 운영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12.24>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ㆍ변경허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 2017.12.11, 2018.12.27, 2023.6.27>

1.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36조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ㆍ변경허가를 한 경우

제39조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제39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사업의 신청자격ㆍ신청기간

3.

그 밖에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0조

제40조 삭제 <2023.5.26>

제40조의2 업무 대행 결과의 보고

제40조의2(업무 대행 결과의 보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해당 사업연도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 등 업무실적

2.

해당 사업연도 대행사업비 결산서

제41조 사용계약의 신청

제41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35조영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2.

별지 제33호서식의 기술사용료견적서(영 제35조영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한다) 1부

제42조 사용계약의 체결

제42조(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8.6.20>

제43조 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제43조(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1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특허법」「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료는 제42조에 따른 사용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

제43조의2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신설 2017.6.1>

제43조의2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제43조의2(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1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이란 단심계(丹心系: 꽃 중심부에 붉은색 무늬가 있는 계통을 말한다) 홑꽃 형태의 무궁화로서 우리나라에서 선발(選拔)되었거나 육성된 품종을 말한다.

2

산림청장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품종 중에서 무궁화 식재 권장 품종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4조 입목벌채의 허가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1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8.5, 2011.1.5, 2012.12.24, 2014.9.25, 2017.6.1, 2017.12.11, 2018.12.27, 2019.9.24>

1.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2의 2.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제5호 및 제6호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사ㆍ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1.1.5, 2012.12.24, 2014.9.25, 2017.12.11, 2018.12.27>

1.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2.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모수작업만 해당한다)

4.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6.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3

삭제 <2010.8.5>

4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8.12.27>

제45조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제45조(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1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2.24, 2014.9.25, 2017.6.1, 2017.12.11, 2018.12.27, 2019.9.24>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하여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2017.12.11, 2018.12.27>

3

복구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6.20>

4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굴취ㆍ채취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7.12.11, 2018.12.27>

제45조의2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제45조의2(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1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8.12.27>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에 변경내용을 적은 후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8.12.27>

제45조의3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제45조의3(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1

영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4>

1.

입목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2.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2024.1.4>

2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및 입금계좌확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입금계좌확인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4>

제46조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1

영 제42조의3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5, 2021.6.30, 2023.6.27>

1.

벌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오동나무ㆍ현사시ㆍ이태리포플러ㆍ양버들ㆍ옻나무ㆍ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나.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다.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라.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一團)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굴취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나무를 굴취하는 경우(1천제곱미터 이내의 규모로 한정한다)

나.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굴취하는 경우

다.

농경지, 주택 또는 건축물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농경지, 주택 또는 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

마.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

바.

솎아베기 대상 임지에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굴취하는 경우

2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ㆍ굴취 구역 및 벌채ㆍ굴취 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8.5, 2012.12.24, 2014.9.25, 2017.12.11, 2018.12.27, 2021.6.30, 2023.6.27>

1.

1의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벌채ㆍ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라목ㆍ제2호마목 또는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에 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2.12.24, 2014.9.25, 2017.12.11, 2018.12.27, 2021.6.30>

1.

벌채ㆍ굴취 구역 및 벌채ㆍ굴취 대상 입목에 대한 표시의 적정성 여부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2018.12.27>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7.12.11, 2018.12.27, 2021.6.30, 2023.6.27>

제47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1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0.8.5, 2012.12.24, 2014.9.25, 2016.7.7, 2019.9.24, 2021.6.30, 2023.3.14, 2023.5.26, 2024.6.12>

1.

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농가건축ㆍ수리 등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및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ㆍ목초액ㆍ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를 하는 경우

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2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2.12.24, 2014.9.25, 2021.6.30>

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2.

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ㆍ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3.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산림관련 연구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채ㆍ약초ㆍ풋거름ㆍ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ㆍ버섯ㆍ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제47조의2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제47조의2(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 취소,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1.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2.

입목벌채등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입목벌채등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3.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연월일

4.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제47조의3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제47조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1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른다.

2

영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별표 12의 실시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48조 목재의 이용증진

제48조(목재의 이용증진)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1.

목재가공 및 목조주택등 목재산업의 육성

2.

목재제품의 개발 및 기술보급

3.

폐목재의 재활용

제48조의2

제48조의2 삭제 <2024.8.6>

제48조의3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제48조의3(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1

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48조의4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제48조의4(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법 제38조제4항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산림 소재지

2.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

3.

지정 또는 지정해제 면적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5.

지정 기간(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제48조의5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등

제48조의5(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등)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11>

제49조 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등

제49조(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등)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 신청시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2

법 제4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밤ㆍ잣ㆍ대추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2013.3.23>

3

산림청장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 징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5>

1.

지정기관배정방식 : 해당품목의 판매수익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ㆍ운임ㆍ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ㆍ보관료ㆍ운송료ㆍ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을 공제한 금액

2.

수입권공매방식 : 해당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4

산림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5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수입이익금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9.25>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50조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제50조(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1조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제51조(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1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사무운영규정에 관한 서류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장비 등에 관한 자료

4.

산림복원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에 관한 자료(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영 제48조의7제2항제1호의 지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3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4

법 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52조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2조(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1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8조의9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서류

2.

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산림복원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영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53조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53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1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사무운영규정에 관한 서류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장비 등에 관한 자료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영 제49조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3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공급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4

법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54조 지역협의체 구성 등

제54조(지역협의체 구성 등)

1

법 제42조의12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공급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1.

법 42조의13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림분야 연구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자생식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산림복원 및 자생식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공급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협의체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4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55조 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제55조(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55조의2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제55조의2(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1

법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채취 장소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현황에 관한 서류(재배 포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자생식물 종자의 명칭

2.

자생식물 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자생식물 종자의 발아율

4.

자생식물 종자의 효율

5.

그 밖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6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생식물 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법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 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제55조의3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제55조의3(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6에 따라 인증받은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1

1.

품종명 및 수량

2.

채집 및 생산 장소

3.

공급자 및 수급자의 이름(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제56조 시험림 관리

제56조(시험림 관리)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은 수목ㆍ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일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14.9.25>

1.

삭제 <2010.3.10>

2.

삭제 <2010.3.10>

3.

삭제 <2010.3.10>

4.

삭제 <2010.3.10>

5.

삭제 <2010.3.10>

6.

삭제 <2010.3.10>

7.

삭제 <2010.3.10>

2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3.10, 2014.9.25>

3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보전을 위하여 비료주기, 숲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피해 및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 및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9.25>

4

삭제 <2010.3.10>

제57조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제57조(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1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시험림의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0>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

6.

지정연월일

2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9.25>

3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시험림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9.25>

제58조

제58조 삭제 <2017.6.1>

제59조

제59조 삭제 <2017.6.1>

제60조

제60조 삭제 <2010.3.10>

제61조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제6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목 또는 산림의 보전ㆍ관리계획에는 보전ㆍ관리대상 수목 또는 산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2.

쇠퇴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3.

장ㆍ단기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리ㆍ보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관리ㆍ보전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제61조의2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1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1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조사ㆍ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2.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4.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5.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기후영향조사ㆍ평가 및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3

기후영향조사ㆍ평가 및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자료, 통계,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의 결과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2조

제62조 삭제 <2010.3.10>

전체 112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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