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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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의2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3조의2 산림조림계획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
제4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4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5조 조림예외지역
제5조(조림예외지역)
제6조 유휴토지의 범위 등
제6조(유휴토지의 범위 등)
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7조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제8조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제8조(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제9조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제10조 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제11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제11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개정 2008.6.20>
제12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제13조 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제13조(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제13조의2 과징금 부과기준
제13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3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제15조 재해에 대한 보상
제15조(재해에 대한 보상)
제16조 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제16조(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 구입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제17조 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제4절 삭제 <2021.6.8>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6.8>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제 <2021.6.8>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6.8>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0조 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제20조(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제21조 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22조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3조 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제23조의2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제23조의3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제25조의2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제25조의2(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2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26조 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제27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제27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제28조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개정 2018.11.27>
제30조
제30조 삭제 <2018.11.27>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제31조의2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1조의2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제31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제32조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2조(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3조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제33조(공동연구의 대상사업)
제34조 협약의 체결
제34조(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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