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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1개 조문 중 51-100

제22조

시행 2025.12.30

제22조 삭제 <1996.7.19>

제23조

시행 2025.12.30

제23조 삭제 <1994.7.4>

제24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시행 2025.12.30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5조 공장건축면적 등

시행 2025.12.30

제25조(공장건축면적 등)

제26조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시행 2025.12.30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2010.7.12, 2012.4.10, 2012.12.12, 2013.10.16, 2015.6.30, 2020.5.12, 2023.4.11>

제27조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시행 2025.12.30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제27조의2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시행 2025.12.30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제27조의3 업종변경

시행 2025.12.30

제27조의3(업종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20.5.12>

제27조의4 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시행 2025.12.30

제27조의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첨단업종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2025.10.1>

제28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시행 2025.12.30

제28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29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시행 2025.12.30

제29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4.7.2, 2025.10.1>

제29조의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시행 2025.12.30

제29조의2(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제29조의3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시행 2025.12.30

제29조의3(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29조의4 산학융합지구 신청

시행 2025.12.30

제29조의4(산학융합지구 신청)

제29조의5 산학융합지구 지정

시행 2025.12.30

제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제29조의6 산학융합지구의 변경

시행 2025.12.30

제29조의6(산학융합지구의 변경)

제29조의7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시행 2025.12.30

제29조의7(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9조의8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시행 2025.12.30

제29조의8(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제29조의9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시행 2025.12.30

제29조의9(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제29조의10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시행 2025.12.30

제29조의10(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제29조의11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시행 2025.12.30

제29조의11(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29조의12 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시행 2025.12.30

제29조의12(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제29조의13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시행 2025.12.30

제29조의13(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29조의14 규제개선의 신청 등

시행 2025.12.30

제29조의14(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30조 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시행 2025.12.30

제30조(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제31조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시행 2025.12.30

제31조(유치지역의 지정절차)

제32조 유치지역 지정계획

시행 2025.12.30

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3조 지역산업발전시책

시행 2025.12.30

제33조(지역산업발전시책)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발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시행 2025.12.30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8.1.16, 2023.4.11>

제35조

시행 2025.12.30

제35조 삭제 <1996.7.19>

제36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시행 2025.12.30

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제36조의3 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시행 2025.12.30

제36조의3(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시행 2025.12.30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36조의5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시행 2025.12.30

제36조의5(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의6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시행 2025.12.30

제36조의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제36조의7 관리업무 위탁기관

시행 2025.12.30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시행 2025.12.30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관리업무의 위탁

시행 2025.12.30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제38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시행 2025.12.30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10.1>

제39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시행 2025.12.30

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제40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시행 2025.12.30

제40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40조의2

시행 2025.12.30

제40조의2 삭제 <1997.7.10>

제41조 관리지침의 내용

시행 2025.12.30

제41조(관리지침의 내용)

제42조 관리기본계획의 작성

시행 2025.12.30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제43조 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시행 2025.12.30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제43조의2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시행 2025.12.30

제43조의2(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제43조의3 주요유치업종 등 검토

시행 2025.12.30

제43조의3(주요유치업종 등 검토) 법 제33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부분준공을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관리권자가 정기적으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ㆍ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43조의5 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시행 2025.12.30

제43조의5(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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