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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행 2025.12.30

제22조 삭제 <1996.7.19>

제23조

시행 2025.12.30

제23조 삭제 <1994.7.4>

제24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시행 2025.12.30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실에 산업입지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ㆍ운영과 민원사항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제25조 공장건축면적 등

시행 2025.12.30

제25조(공장건축면적 등)

1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5.12>

2

삭제 <2020.5.12>

3

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제26조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시행 2025.12.30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2010.7.12, 2012.4.10, 2012.12.12, 2013.10.16, 2015.6.30, 2020.5.12, 2023.4.11>

1

1.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27조제1호, 제27조의2제1호, 제27조의3제1호,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나.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라.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은 제외한다)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제27조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시행 2025.12.30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1

1.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제27조의2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시행 2025.12.30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1

1.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을 제정ㆍ개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3.

제2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제27조의3 업종변경

시행 2025.12.30

제27조의3(업종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20.5.12>

1

1.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이 허용되는 규모로 한정한다)

2.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삭제 <2017.10.31>

제27조의4 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시행 2025.12.30

제27조의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첨단업종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2025.10.1>

1

1.

정량적(定量的) 평가지표: 총 지출액 대비 연구개발 지출비율, 연구개발 인력비중 및 투자규모 등

2.

정성적(定性的) 평가지표: 업종 또는 제품의 성장성, 산업 간 연관효과 등

제28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시행 2025.12.30

제28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1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6.27>

2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6.27, 2011.11.16, 2015.6.30>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집적 지역이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현황

나.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현황

다.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촉진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방안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내용

나.

지식기반산업 집적계획

다.

지식기반산업 관련 업체 입주수요 현황(입주의향서 포함)

라.

산업집적기반기설의 설치 방안

3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간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3.3.23, 2015.6.30, 2024.7.2>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방안 등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경우

제29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시행 2025.12.30

제29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4.7.2, 2025.10.1>

1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명칭ㆍ범위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목적

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육성방향

4.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별 집적계획

5.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의 상호 연계방안

6.

주요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계획

7.

주요 지원기관 및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유치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시행 2025.12.30

제29조의2(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1

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업집적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9조의3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시행 2025.12.30

제29조의3(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1

법 제2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2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용도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9조의4 산학융합지구 신청

시행 2025.12.30

제29조의4(산학융합지구 신청)

1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말한다.

2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기업(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

3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주기업체의 교육 및 연구ㆍ개발 수요에 대한 분석

2.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교육 및 연구ㆍ개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3.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관리기관 상호 간 협의기구 구성 방안

4.

산학융합지구 사업추진 일정

제29조의5 산학융합지구 지정

시행 2025.12.30

제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1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4.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2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4.19>

1.

소음ㆍ진동이 적고 대기환경이 양호하여 교육 및 연구개발시설의 설치에 적합할 것

2.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학 교지인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을 것

3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산학융합지구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시설에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22.4.19>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장은 제외한다.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장

4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2024.7.2, 2025.10.1>

1.

산학융합지구의 명칭ㆍ범위

2.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및 특화 업종

3.

산학융합지구 안 대학ㆍ연구소의 집적 방안

4.

교육 및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배치계획

5.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사업의 수행계획

6.

연구개발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계획

제29조의6 산학융합지구의 변경

시행 2025.12.30

제29조의6(산학융합지구의 변경)

1

법 제2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2>

2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10.1>

1.

법 제22조의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산학융합지구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것

3.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이 타당할 것

3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29조의5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2024.7.2, 2025.10.1>

4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의 지정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4.7.2>

5

제29조의5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7.2>

제29조의7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시행 2025.12.30

제29조의7(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2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단체장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산ㆍ학ㆍ연 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산ㆍ학ㆍ연 협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의8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시행 2025.12.30

제29조의8(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1

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에서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7.7, 2023.12.5, 2024.7.2, 2025.10.1>

1.

산업단지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항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마트도시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1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15.
16.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선도사업 거점지구

1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 등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2

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란 첨단투자의 내용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첨단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또는 정보통신업이나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의 지식서비스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일 것

가.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나.

상시 근로자 수(「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의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사업장 내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일 것

가.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상시 근로자 수 8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

3.

첨단투자의 대상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연구개발시설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연구개발시설 내 연구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일 것

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으로 한정한다)가 10명 이상일 것

나.

{{"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 4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투자희망기업(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종, 투자규모, 첨단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것

3

법 제22조의6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이하 "단지형첨단투자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요 투자대상 업종, 투자희망기업 현황과 각 기업의 제6항제1호에 따른 투자기준 충족 여부

나.

투자희망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이하 "협력업체등"이라 한다)의 명단(투자희망기업이 해당 협력업체등의 입주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리방안(관리주체가 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획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첨단투자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마.

지정 신청 대상 지역에 대한 제2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 등의 개발사업 시행자

바.

지정 신청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사.

그 밖에 단지형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이하 "개별형첨단투자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지정 신청 대상 지역의 부지 조성 등이 완료된 경우 사목 및 아목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가.

투자희망기업의 투자계획과 제2항에 따른 투자기준 충족 여부

나.

협력업체등의 명칭, 사업내용, 투자희망기업과 협력업체등의 협력 내용, 입주 필요성 및 입주 면적(투자희망기업이 협력업체등의 입주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리방안

라.

첨단투자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마.

첨단투자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바.

지정 신청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사.

첨단투자지구 개발사업의 시행 방법 및 기간

아.

첨단투자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수용ㆍ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내용

자.

그 밖에 개별형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계획(이하 "첨단투자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신청에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법 제22조의6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단지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와 그 협력업체등을 입주대상으로 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연구개발시설 내 연구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연구전담인력으로 한정한다)가 5명 이상일 것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와의 협의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업종별ㆍ시설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지정 신청 대상 지역에 대한 제2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 등의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할 것

3.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신청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투자수요가 확인된 면적이 지정 신청 면적 대비 100분의 60 이상일 것

7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계획을 기초로 해당 첨단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8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할 시ㆍ도지사(해당 시ㆍ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첨단투자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 및 면적

2.

첨단투자지구 지정목적

3.

첨단투자지구의 개발 또는 발전 방안

4.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리방안

5.

첨단투자지구 개발기간(개별형첨단투자지구의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주요 투자대상 업종 및 투자기준(단지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7.

관련 지형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

8.

그 밖에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9

제8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첨단투자지구계획상의 투자희망기업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10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할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수요의 확인방법, 투자희망기업의 제2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투자기준(이하 "첨단투자기준"이라 한다) 충족 여부의 확인방법, 첨단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와 협력업체등의 입주 방법 및 절차 등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9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시행 2025.12.30

제29조의9(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1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이 법 제22조의6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변경 신청 내용에 첨단투자지구의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첨단투자지구의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변경 이후의 첨단투자지구 전체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단지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첨단투자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기존 첨단투자지구의 면적 대비 입주율이 80 퍼센트 이상일 것

나.

확대 신청 면적 중 투자수요가 확인된 면적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수요의 확인방법은 제29조의8제12항을 준용한다.

다.

확대 신청 지역에 대한 제2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 등의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할 것(단지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2조의7제2항에서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지정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2.

법 제22조의6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첨단투자지구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첨단투자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개별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제1호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를 하는 자(이하 "첨단투자기업"이라 한다) 모두의 동의를 받는 등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목적에 반하여 지정해제가 요청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4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제3호의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제3호의 지정해제 사유로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정해제를 한 차례 유예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지정해제를 한 차례 더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법 제22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단지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목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첨단투자지구의 면적을 최초 지정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주요 투자대상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라.

그 밖에 단지형첨단투자지구의 지역별ㆍ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개별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목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행정구역 또는 첨단투자기업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첨단투자지구의 면적을 최초 지정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제1항제2호가목ㆍ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투자규모를 증액하거나 최초의 첨단투자지구계획서상 투자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액하는 경우(제29조의8제2항의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고용규모를 늘리거나 최초의 첨단투자지구계획서상 고용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축하는 경우(제29조의8제2항의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첨단투자의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바.

그 밖에 개별형첨단투자지구의 업종별ㆍ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7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7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할 시ㆍ도지사(해당 시ㆍ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 제29조의8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2.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해제 사유

다.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일 및 지정해제일

8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첨단투자지구 내 첨단투자기업과 그 협력업체등, 첨단투자지구계획(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직전과 변경 이후의 첨단투자지구계획 모두를 말한다)상의 투자희망기업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10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시행 2025.12.30

제29조의10(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1

법 제22조의8제1항제3호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이하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단지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제29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첨단투자지구에의 입주가 결정된 첨단투자기업

2.

개별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 해당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첨단투자기업

3.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의8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11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시행 2025.12.30

제29조의11(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1

법 제22조의8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에서 1천분의 50 이하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의 첨단투자가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요율을 1천분의 50으로 적용하고, 그 이후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차액(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서 같은 기간에 대해 전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한다. <개정 2025.10.1>

2

첨단투자지구에서의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1항보다 완화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법 제22조의8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을 신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의 첨단투자가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12 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시행 2025.12.30

제29조의12(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1

법 제22조의8제6항에 따라 임대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비에 대한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인 경우: 100분의 30은 국가가, 100분의 70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 100분의 60은 국가가, 100분의 40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분담비율에 따른다.

4

제1항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계약금은 제2항 및 제3항의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며, 나머지 부지매입 대금은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지매입의 절차와 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13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시행 2025.12.30

제29조의13(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이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첨단투자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

2.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4.

첨단투자지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첨단투자지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규제개혁, 첨단투자, 지역균형발전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으로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

4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대표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5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7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8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9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11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의14 규제개선의 신청 등

시행 2025.12.30

제29조의14(규제개선의 신청 등)

1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법 제22조의10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 신청내용과 첨단투자의 관련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10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30조 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시행 2025.12.30

제30조(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1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2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치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장의 계열화ㆍ집단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종 및 목적에 맞춘 산업용지(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이 필요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제2항에 따라 유치지역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치지역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맞춤형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시행 2025.12.30

제31조(유치지역의 지정절차)

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지정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지역을 유치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제2항에 따라 유치지역을 지정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2조 유치지역 지정계획

시행 2025.12.30

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유치지역에 유치할 업종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유치지역의 산업용지공급 및 인력수급계획

3.

유치지역에 유치하려는 연구 및 교육기관

4.

유치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유치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6.

유치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제33조 지역산업발전시책

시행 2025.12.30

제33조(지역산업발전시책)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발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기업에 대한 컨설팅ㆍ마케팅ㆍ정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기술개발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시행 2025.12.30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8.1.16, 2023.4.11>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공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제35조

시행 2025.12.30

제35조 삭제 <1996.7.19>

제36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시행 2025.12.30

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협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그 취소사유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10.7.12>

2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제36조의3 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시행 2025.12.30

제36조의3(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1

법 제2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유치 등을 위하여 미리 입주할 대상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7.12, 2021.9.14>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2.

특정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의 집단유치

2

법 제28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이란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시행 2025.12.30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1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2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23.3.28, 2023.5.15, 2024.7.2>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하여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은 제외한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의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 중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해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총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28>

4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4.5, 2011.12.8, 2019.9.24, 2020.5.12, 2023.3.28>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에 더한 면적으로 한다."," 1)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2)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3)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나.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2.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5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6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36조의5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시행 2025.12.30

제36조의5(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

기둥ㆍ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2.

보ㆍ바닥ㆍ지붕

제36조의6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시행 2025.12.30

제36조의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28조의8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량물의 철거 등 원인의 제거 및 건축물의 응급복구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제한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의7 관리업무 위탁기관

시행 2025.12.30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1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11.10.26, 2012.12.12, 2014.12.30, 2016.1.22>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그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2

법 제3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관리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위탁기관으로서의 적정성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25.10.1>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시행 2025.12.30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1.

단지의 명칭 및 종류

2.

단지의 위치ㆍ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3.

사업시행자 및 조성기간

4.

유치하려는 주요 업종

5.

관리기관

제37조의2 관리업무의 위탁

시행 2025.12.30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1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시행 2025.12.30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10.1>

1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산업단지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제39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시행 2025.12.30

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8, 2025.10.1>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시행 2025.12.30

제40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2>

2

제1항에 따른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 중에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3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의2

시행 2025.12.30

제40조의2 삭제 <1997.7.10>

제41조 관리지침의 내용

시행 2025.12.30

제41조(관리지침의 내용)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

2.

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및 처분 등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의 일부 변경

2.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 변경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6.27>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2.

인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 관리기본계획의 작성

시행 2025.12.30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1

관리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에 하나의 기업이 입주하여 그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0.9.8, 2021.12.16, 2025.10.1>

2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는 법 제33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2>

1.

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ㆍ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관리권자가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7.12, 2020.5.12, 2024.7.2>

1.

관리기본계획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제8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의 설정ㆍ변경에 따라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5.12>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3조제1항 각 호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만 해당한다.

3.
6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법 제3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은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및 그 사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

7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라 한다)이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12.30, 2024.7.2>

제43조 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시행 2025.12.30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1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20.5.12>

1.

공장시설용도

2.

지식산업시설용도

3.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4.

자원비축시설용도

5.

폐기물처리시설용도

6.

물류시설용도

7.

지역특화산업용도(농공단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전력시설용도

9.

벤처기업집적시설용도

10.

재생산업시설용도

11.

친환경신기술촉진시설용도

12.

그 밖에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용도

2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복합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할 때에는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4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하여 배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2.12.12>

5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2.12.12, 2020.5.12, 2023.4.11>

1.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2.

기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해당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려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입주업체가 업종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경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경영하려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이 최초 분양 공고일부터 5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한 산업시설구역으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생산공정 또는 폐기물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또는 폐증기 등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입주계약에 따른 주된 사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의 업종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하는 경우

7.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식산업센터에 법 제28조의5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입주하는 경우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12, 2012.4.10, 2012.12.12, 2015.6.15, 2016.6.30>

7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은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5.6.30, 2020.5.12>

제43조의2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시행 2025.12.30

제43조의2(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1

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지가상승분은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용도별 구역변경 전후의 지가 산정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5.5.6, 2016.8.31, 2020.5.12, 2022.1.21>

2

관리기관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변경을 포함하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자와 지가상승분 기부 방법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5.12>

3

관리권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한 산업용지의 소유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범위에서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공제는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4.8.6, 2015.5.6>

4

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기부받는 지가상승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ㆍ관리한다. <개정 2020.5.12>

1.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

나.

가목 외의 경우: 관리권자가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여 취득ㆍ관리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ㆍ관리

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유재산법」

나.

가목 외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5

관리기관은 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관리하는 금전을 법 제33조제10항 본문에 따라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하는 금전의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리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5.12>

제43조의3 주요유치업종 등 검토

시행 2025.12.30

제43조의3(주요유치업종 등 검토) 법 제33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부분준공을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관리권자가 정기적으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ㆍ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43조의5 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시행 2025.12.30

제43조의5(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1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1.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에 투입된 재원내역서

2.

가격산출조서

3.

토지 또는 공장등의 면적 및 도면

3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법 제34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ㆍ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ㆍ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6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할 때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29, 2025.10.1>

전체 161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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