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삭제 <1996.7.19>
전체 161개 조문 중 51-100
제23조
시행 2025.12.30제23조 삭제 <1994.7.4>
제24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시행 2025.12.30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5조 공장건축면적 등
시행 2025.12.30제25조(공장건축면적 등)
제26조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시행 2025.12.30제27조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시행 2025.12.30제27조의2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시행 2025.12.30제27조의3 업종변경
시행 2025.12.30제27조의4 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시행 2025.12.30제27조의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첨단업종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2025.10.1>
제28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시행 2025.12.30제28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29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시행 2025.12.30제29조의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시행 2025.12.30제29조의3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시행 2025.12.30제29조의3(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29조의4 산학융합지구 신청
시행 2025.12.30제29조의4(산학융합지구 신청)
제29조의5 산학융합지구 지정
시행 2025.12.30제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제29조의6 산학융합지구의 변경
시행 2025.12.30제29조의6(산학융합지구의 변경)
제29조의7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시행 2025.12.30제29조의7(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9조의8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시행 2025.12.30제29조의8(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제29조의9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시행 2025.12.30제29조의9(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제29조의10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시행 2025.12.30제29조의10(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제29조의11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시행 2025.12.30제29조의11(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29조의12 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시행 2025.12.30제29조의12(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제29조의13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시행 2025.12.30제29조의13(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29조의14 규제개선의 신청 등
시행 2025.12.30제29조의14(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30조 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시행 2025.12.30제30조(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제31조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시행 2025.12.30제31조(유치지역의 지정절차)
제32조 유치지역 지정계획
시행 2025.12.30제33조 지역산업발전시책
시행 2025.12.30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시행 2025.12.30제35조
시행 2025.12.30제35조 삭제 <1996.7.19>
제36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시행 2025.12.30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제36조의2 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시행 2025.12.30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제36조의3 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시행 2025.12.30제36조의3(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시행 2025.12.30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36조의5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시행 2025.12.30제36조의6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시행 2025.12.30제36조의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제36조의7 관리업무 위탁기관
시행 2025.12.30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시행 2025.12.30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관리업무의 위탁
시행 2025.12.30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제38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시행 2025.12.30제39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시행 2025.12.30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제40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시행 2025.12.30제40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40조의2
시행 2025.12.30제40조의2 삭제 <1997.7.10>
제41조 관리지침의 내용
시행 2025.12.30제41조(관리지침의 내용)
제42조 관리기본계획의 작성
시행 2025.12.30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제43조 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시행 2025.12.30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제43조의2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시행 2025.12.30제43조의2(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제43조의3 주요유치업종 등 검토
시행 2025.12.30제43조의3(주요유치업종 등 검토) 법 제33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부분준공을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관리권자가 정기적으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ㆍ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43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시행 2025.12.30제43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0.5.12>
제43조의5 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시행 2025.12.30제43조의5(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전체 161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