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61개 조문 중 101-150

제44조

시행 2025.12.30

제44조 삭제 <2009.8.5>

제44조의2

시행 2025.12.30

제44조의2 삭제 <2015.6.30>

제44조의3

시행 2025.12.30

제44조의3 삭제 <2007.12.13>

제44조의4

시행 2025.12.30

제44조의4 삭제 <2007.12.13>

제44조의5

시행 2025.12.30

제44조의5 삭제 <1997.7.10>

제45조 산업단지의 양수 등

시행 2025.12.30

제45조(산업단지의 양수 등)

제46조

시행 2025.12.30

제46조 삭제 <1999.8.9>

제47조

시행 2025.12.30

제47조 삭제 <1997.7.10>

제48조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시행 2025.12.30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제48조의2 입주기준 등

시행 2025.12.30

제48조의2(입주기준 등)

제48조의3 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시행 2025.12.30

제48조의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제48조의4 임대의 기준 등

시행 2025.12.30

제48조의4(임대의 기준 등)

제48조의5 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시행 2025.12.30

제48조의5(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제4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시행 2025.12.30

제4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49조의2 유관기관

시행 2025.12.30

제49조의2(유관기관)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22.2.17>

제50조 공장등의 처분신고

시행 2025.12.30

제50조(공장등의 처분신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 2025.12.30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 해당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제51조 비용징수

시행 2025.12.30

제51조(비용징수)

제52조 이자 및 비용

시행 2025.12.30

제52조(이자 및 비용)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제52조의2 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시행 2025.12.30

제52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제52조의3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시행 2025.12.30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제52조의4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시행 2025.12.30

제52조의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제53조 산업용지의 환수

시행 2025.12.30

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

제54조 시정기간 등

시행 2025.12.30

제54조(시정기간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55조 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시행 2025.12.30

제55조(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관리기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 등을 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 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시행 2025.12.30

제56조(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제56조의2 공장등의 철거명령

시행 2025.12.30

제56조의2(공장등의 철거명령)

제56조의3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시행 2025.12.30

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제57조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시행 2025.12.30

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법 제44조제1항에서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7조의2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시행 2025.12.30

제57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제58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시행 2025.12.30

제5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58조의2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시행 2025.12.30

제58조의2(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제58조의3 사업시행자

시행 2025.12.30

제58조의3(사업시행자)

제58조의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시행 2025.12.30

제58조의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제58조의5 개발이익 재투자

시행 2025.12.30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제58조의6 준공인가

시행 2025.12.30

제58조의6(준공인가)

제58조의7 준공인가 공고

시행 2025.12.30

제58조의7(준공인가 공고) 법 제45조의7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5.6.30, 2020.5.12>

제58조의8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시행 2025.12.30

제58조의8(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제58조의9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시행 2025.12.30

제58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제58조의10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시행 2025.12.30

제58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제58조의1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시행 2025.12.30

제58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제58조의12 사업시행자

시행 2025.12.30

제58조의12(사업시행자) 법 제45조의1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58조의14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

시행 2025.12.30

제58조의14(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

제58조의15 공단의 사업

시행 2025.12.30

제58조의15(공단의 사업) 법 제45조의21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1.6.8, 2025.10.1>

제58조의16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시행 2025.12.30

제58조의16(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58조의17 업무의 지도ㆍ감독

시행 2025.12.30

제58조의17(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8조의18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시행 2025.12.30

제58조의18(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58조의19 채권의 형식

시행 2025.12.30

제58조의19(채권의 형식) 법 제45조의27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6.8>

제58조의20 채권의 발행방법

시행 2025.12.30

제58조의20(채권의 발행방법)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전체 161개 조문 중 101-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