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삭제 <2009.8.5>
전체 161개 조문 중 101-150
제44조의2
시행 2025.12.30제44조의2 삭제 <2015.6.30>
제44조의3
시행 2025.12.30제44조의3 삭제 <2007.12.13>
제44조의4
시행 2025.12.30제44조의4 삭제 <2007.12.13>
제44조의5
시행 2025.12.30제44조의5 삭제 <1997.7.10>
제45조 산업단지의 양수 등
시행 2025.12.30제45조(산업단지의 양수 등)
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8>
관리기본계획
위탁받으려는 관리대상면적 및 시설 등
분양ㆍ임대에 관한 수탁업무의 내용
그 밖에 수탁에 관한 합의사항
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관리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46조
시행 2025.12.30제46조 삭제 <1999.8.9>
제47조
시행 2025.12.30제47조 삭제 <1997.7.10>
제48조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시행 2025.12.30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8>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 현황
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제48조의2 입주기준 등
시행 2025.12.30제48조의2(입주기준 등)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입주대상산업ㆍ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1.4.5, 2011.10.26, 2013.3.23, 2021.9.14, 2022.5.3, 2025.10.1>
환경오염업종의 합리적 배치,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및 외국인투자의 촉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기본계획에 맞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받을 자격을 갖춘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조례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격을 갖춘 자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나 그 협력업체등이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려는 경우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른 기업체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법 제38조제1항 단서(같은 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1.10.26, 2020.5.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입주하는 경우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공장내의 부대시설로서 종업원의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의 부지 또는 건물(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지원시설구역내의 것만 해당한다)을 임대 또는 분양받아 그 입주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에 근린생활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공공기관 또는 하나의 기업이 산업단지 전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법, 이 영,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8조의3 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시행 2025.12.30제48조의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법 제38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임대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명
임대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명세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는 경우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항
유치업종 및 규모(해당 산업단지 안에서 둘 이상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건축계획(건축물을 건축하여 함께 임대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임대사업자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산업용지 및 건축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관리기관과 법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8조의4 임대의 기준 등
시행 2025.12.30제48조의4(임대의 기준 등)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임대사업자가 체결하는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12>
삭제 <2015.6.30>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되는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이나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산업통상부장관은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지침 또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기관은 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취지를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48조의5 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시행 2025.12.30제48조의5(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법 제38조의2제7항 단서에서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장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30>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을 말한다)와 체결한 임대가격 이하로 전대하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받은 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대상 기업인 경우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을 말한다)와 체결한 임대 가격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전대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지 및 규모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제4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시행 2025.12.30제4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4.3.11, 2016.2.29, 2024.7.2>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의 3.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출자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을 말한다)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입주기업체(법인인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기업체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할 것
입주기업체가 가목에 따른 법인에 입주기업체의 순자산가액(가목에 따른 법인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을 출자할 것
입주기업체가 가목에 따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제2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처분신청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처분을 신청한 경우
처분신청자의 공장과 인접하여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공장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양도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기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산업용지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입주기업체의 사전동의를 거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 후 양도할 대상자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산업용지 양도가격의 합산액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2.30, 2025.10.1>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관리기관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1.1.5>
매도물건의 표시
매도가격 및 대금지급방법
매수시기
매수자의 입주자격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고,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2.29>
법 제39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입주기업체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분할(공유지분의 분할을 포함한다)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후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6.2.29>
제49조의2 유관기관
시행 2025.12.30「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0조 공장등의 처분신고
시행 2025.12.30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 2025.12.30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 해당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법 제6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 신고 및 승인 등에 관한 사무(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를 확인하는 사무를 포함한다)
법 제51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무
제51조 비용징수
시행 2025.12.30제51조(비용징수)
관리기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기업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12.30, 2016.2.29, 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실비
매각공고비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중개수수료
산업용지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제49조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양수자 선정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 이자 및 비용
시행 2025.12.30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양도할 산업용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52조의2 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시행 2025.12.30제52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산업용지의 경우: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의 매수가격에 다음 각 목의 모든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본문에 따른 금액보다 매각 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이 낮으면 감정평가액을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국채법」 제3조에 따른 국고채권(3년만기 국고채권을 말한다)의 유통수익률에 연 1퍼센트를 합산한 이자율을 산업용지의 매수가격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매수한 산업용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공장등의 경우: 감정평가액
유관기관이 제2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면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유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제2항에 따라 양도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용도의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52조의3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시행 2025.12.30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법 제39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법 제3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52조의4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시행 2025.12.30제53조 산업용지의 환수
시행 2025.12.30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
제54조 시정기간 등
시행 2025.12.30제55조 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시행 2025.12.30제56조 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시행 2025.12.30제56조(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제56조의2 공장등의 철거명령
시행 2025.12.30제56조의2(공장등의 철거명령)
관리권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4.26>
철거명령의 사유
철거의 기한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한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의3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시행 2025.12.30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법 제43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7조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시행 2025.12.30종업원 아파트공급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교육ㆍ연수사업
전시장에 부대되는 사업
입주기업체 제품의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업
제57조의2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시행 2025.12.30제57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 이를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입주기업체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산유동화등(이하 "자산유동화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산업용지가 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처분가격은 법 제39조제5항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입주기업체와 자산유동화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방"이라 한다)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기업체와 계약상대방이 자산유동화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상대방이 자산유동화등 계약의 중단 또는 종료 후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우선하여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차한 입주기업체와 협상한다는 내용
제1호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의 매매가격은 해당 입주기업체와 계약상대방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는 내용
관리권자는 법 제39조제1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산업용지 감정평가액에서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후 5년이 경과하기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기부받은 토지가격 차액분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3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8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시행 2025.12.30제5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ㆍ공해관리ㆍ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법 제45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ㆍ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2항 각 호의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8조의2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시행 2025.12.30제58조의2(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21.1.5, 2022.2.11, 2025.1.21>
공장
지식산업센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공동주택(기숙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만 해당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한다)
창고시설
관광 휴게시설
그 밖에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4.7.2>
산업단지로 지정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미만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법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4.12.30, 2015.6.30, 2024.7.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면적 중 실체 측량결과에 따른 정정은 제외한다)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토지이용계획
법 제45조의2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4.12.30, 2015.6.30, 2024.7.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배치계획도
위치도ㆍ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개발되는 토지 및 시설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삭제 <2011.10.2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계획서(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이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한 이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45조의2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간의 협의가 완료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0, 2024.7.2>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6.30, 2024.7.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제58조의3 사업시행자
시행 2025.12.30제58조의3(사업시행자)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6.4.29>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이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1.6.8>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제58조의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시행 2025.12.30제58조의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개요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의 종류 및 개요
사업의 시행기간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사업대상 지구의 위치도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추진가능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58조의5 개발이익 재투자
시행 2025.12.30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4.2, 2024.7.2>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4.10, 2015.6.1, 2020.5.12, 2024.7.2>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준공인가 신청 시 개발이익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3.11, 2019.9.24, 2024.7.2>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서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5.6.30, 2024.4.2, 2024.7.2>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준공인가일 전까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권자는 현금으로 재투자하는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재투자 기한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개발이익 재투자금을 분할하여 재투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5.6.30, 2024.4.2>
개발이익의 재투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
개발이익 재투자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준공인가일 전까지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을 제출할 것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재투자 종료 예정일이 준공인가일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재투자해야 한다. <신설 2024.4.2> ",""," "," 개발이익 재투자금 ×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을 일(日)로 환산한 율 × 1년을 초과하는 "," 일수 "," ",}}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22.4.19, 2024.4.2, 2024.7.2>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회수금
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그 밖에 법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관리권자와 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인정하는 재원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9, 2024.4.2>
제5항 각 호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한 지출 비용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비용
개발이익 재투자 별도 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그 밖에 법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관리권자와 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출로 인정하는 비용
제58조의6 준공인가
시행 2025.12.30제58조의6(준공인가)
사업시행자는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 시행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토지이용계획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의 개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지적측량성과도
개발된 토지 및 시설의 처분계획서
귀속주체를 구분ㆍ명시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 포함된 공공시설 등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준공인가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관리권자는 법 제45조의7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결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대로 완료된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준공인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고도화사업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제58조의7 준공인가 공고
시행 2025.12.30제58조의7(준공인가 공고) 법 제45조의7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5.6.30, 2020.5.1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용도별 구역의 면적을 포함한다)
준공인가 연월일
토지 및 시설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제58조의8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시행 2025.12.30제58조의8(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법 제45조의9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및 평가(법 제45조의11제3항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에 필요한 사항
법 제45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른 육성지침의 변경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육성지침 수립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의 변경
법 제4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성지침 및 변경사항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육성지침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8조의9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시행 2025.12.30제58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0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공모 일정
공모 참가 자격 및 방법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및 평가계획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내용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공모에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법 제45조의10제2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에 지정받으려는 산업단지의 위치도ㆍ계획평면도ㆍ조감도 및 그 밖에 지정요청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45조의10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른 우대 대상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입지 현황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 등의 구체적인 내용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인근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8조의10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시행 2025.12.30제58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지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평가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법 제45조의11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8조의1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시행 2025.12.30제58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법 제45조의1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2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명칭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 및 사업추진 내용의 개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시행기간
제58조의12 사업시행자
시행 2025.12.30「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제58조의13 산업단지 데이터
시행 2025.12.30제58조의13(산업단지 데이터) 법 제45조의15제1항 전단에서 "입주기업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입주기업체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로서 생산품, 생산량, 가동설비, 가동률, 불량률, 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물류, 폐기물, 고용 등에 관한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산업단지 시설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로서 에너지, 상하수도, 통신, 환경, 교통량, 물류 등에 관한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관련 장치 및 설비를 구축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지식
제58조의14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
시행 2025.12.30제58조의14(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법 제45조의15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산업단지 데이터(이하 "산업단지데이터"라 한다)의 수집ㆍ가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보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수집ㆍ가공ㆍ활용의 목적
수집ㆍ가공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항목
수집ㆍ가공ㆍ활용의 방법
데이터의 보유 및 활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보 보유자에게 변경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데이터(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정보 보유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할 표준약관을 정하여 공시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의 촉진과 보호를 위하여 산업단지데이터 활용 및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8조의15 공단의 사업
시행 2025.12.30제58조의15(공단의 사업) 법 제45조의21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1.6.8, 2025.10.1>
산업집적촉진 및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사업
산업단지 공동물류기반구축에 관한 사업
해외산업단지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산업단지 안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과 생산설비 등의 중개 및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취업알선, 그 밖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사업
삭제 <2011.6.27>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의 조성ㆍ운영 및 투자에 관한 사업
토지의 취득ㆍ공급 및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업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교류증진과 해외구매자 등의 편의도모를 위한 전시장ㆍ회의장 등 각종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입주기업체의 구조조정 및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산업통상부장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위탁한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산업단지 구축에 관한 사업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58조의16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시행 2025.12.30제58조의16(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공단이 법 제45조의21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법 제45조의21제1항제7호에 따른 공장설립 관련 업무 지원 중 공장설립에 관련된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및 그 지원업무의 위탁
법 제45조의21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에 따른 용지 및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 제45조의21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58조의15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의17 업무의 지도ㆍ감독
시행 2025.12.30제58조의17(업무의 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25에 따라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1.6.8, 2025.10.1>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8조의18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시행 2025.12.30제58조의18(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공단이 법 제45조의26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45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58조의19 채권의 형식
시행 2025.12.30제58조의20 채권의 발행방법
시행 2025.12.30제58조의20(채권의 발행방법)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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