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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1 채권의 응모 등

시행 2025.12.30

제58조의21(채권의 응모 등)

1

공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지급의 방법

6.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2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ㆍ금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때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의22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시행 2025.12.30

제58조의22(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1

제58조의21은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2021.6.8>

2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58조의21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제58조의23 채권의 발행총액

시행 2025.12.30

제58조의23(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58조의24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시행 2025.12.30

제58조의24(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1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2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의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3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58조의25 채권의 기재사항

시행 2025.12.30

제58조의25(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1

1.

제58조의2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제58조의26 채권원부

시행 2025.12.30

제58조의26(채권원부)

1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58조의21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제8호의 사항

2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3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의27 이권흠결의 경우

시행 2025.12.30

제58조의27(이권흠결의 경우)

1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2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조의28 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시행 2025.12.30

제58조의28(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1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2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59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시행 2025.12.30

제59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제3항에 따라 관리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처분 중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8.5, 2011.10.26, 2013.3.23, 2021.9.14, 2025.10.1>

2

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21.6.8, 2021.9.14, 2025.10.1>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가 직접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1.10.26, 2013.3.23, 2021.6.8, 2025.10.1>

4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단에 위탁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8.5, 2011.6.27, 2011.10.26, 2013.3.23, 2021.6.8, 2025.10.1>

5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1.6.8, 2025.10.1>

1.

법 제45조의10제1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 절차 진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45조의11제2항에 따른 지정요청서 평가에 관한 업무

6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1.10.26, 2013.3.23, 2025.10.1>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삭제 <2015.6.30>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4.

법 제6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 그 교육비용의 징수에 관한 업무

제5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시행 2025.12.30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1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1.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20.3.3>

3.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4년 1월 1일

4.

제34조 및 별표 4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2014년 1월 1일

5.

제36조의3에 따른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2014년 1월 1일

6.

제36조의4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사업과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2014년 1월 1일

7.

삭제 <2020.3.3>

8.

제48조의4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임대계약기간 및 우선 양도의 요건과 대상: 2014년 1월 1일

9.

제49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사유 및 처분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10.

삭제 <2020.3.3>

11.

제58조의5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의 범위 및 대상 사업: 2014년 1월 1일

2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1.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9조의2에 따른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의7에 따른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4.

제21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5.

제43조의2에 따른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산정 및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4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절차 및 징수절차: 2015년 1월 1일

7.

제6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5.12.30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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