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1(채권의 응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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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1(채권의 응모 등)
제58조의22(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제58조의23(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58조의24(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58조의25(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제58조의26(채권원부)
제58조의27(이권흠결의 경우)
제58조의28(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제59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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