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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1개 조문 중 151-161

제58조의21 채권의 응모 등

시행 2025.12.30

제58조의21(채권의 응모 등)

제58조의22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시행 2025.12.30

제58조의22(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제58조의23 채권의 발행총액

시행 2025.12.30

제58조의23(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58조의24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시행 2025.12.30

제58조의24(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58조의25 채권의 기재사항

시행 2025.12.30

제58조의25(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제58조의26 채권원부

시행 2025.12.30

제58조의26(채권원부)

제58조의27 이권흠결의 경우

시행 2025.12.30

제58조의27(이권흠결의 경우)

제58조의28 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시행 2025.12.30

제58조의28(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제59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시행 2025.12.30

제59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시행 2025.12.30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5.12.30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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