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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21, 2019.12.10, 2020.12.8, 2021.6.15, 2021.10.19, 2024.1.9>

1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10.4.12>

3.

삭제 <2010.4.12>

4.

삭제 <2010.4.12>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8의 4. "첨단투자지구"란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6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ㆍ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ㆍ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ㆍ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14의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의 증대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6.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23.

"업종변경"이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1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4.1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의 입지수요,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5.18, 2025.10.1, 2026.3.5>

4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4.14, 2013.3.23, 2018.3.20, 2023.6.9, 2025.10.1>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3.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5.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1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5년 단위로 관할 구역의 산업집적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0.2.18, 2021.1.12, 2026.3.5>

2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집적 등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의3 산업단지의 날

제3조의3(산업단지의 날)

1

국민에게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한다.

2

정부는 산업단지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제4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4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공장의 소유자,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장 산업의 입지

제5조

제5조 삭제 <2009.2.6>

제6조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1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이하 "입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3.

공장입지의 기준 설정

4.

4의 2.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등의 관리

5.

그 밖에 산업입지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0.12.8, 2025.10.1>

3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4

제3항에 따라 입지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2, 2013.3.23>

제6조의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1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1.

공장설립 승인 업무

2.

공장설립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

3.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신고 등(이하 "전자신청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9.12.10>

1.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1조제28조의2제1항ㆍ제5항에 따른 승인ㆍ허가ㆍ등록ㆍ확인 등의 신청

3.

제38조, 제38조의2제40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신청

4.

제4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청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 등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4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제6조의3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제6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1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5.10.1>

2

삭제 <2015.5.18>

3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6조의4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조의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1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6조의3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제6조의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1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제7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1

국내외 산업입지 현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기업의 산업입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ㆍ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공단에 산업입지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09.2.6>

2

삭제 <2002.12.30>

3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4

삭제 <2006.3.3>

제7조의2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1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 선정의 상담, 각종 자금 알선 및 세금 감면의 안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9.2.6, 2010.4.12, 2011.7.25>

2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2.6>

3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과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2, 2011.7.25, 2019.12.10>

4

삭제 <2007.8.3>

5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7조의3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제7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1

공장설립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공장설립 관련 행정규제의 완화 및 정비방안 마련, 공장설립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등을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이하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라 한다)의 장은 공장설립에 관한 애로사항 등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애로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 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제7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1

시ㆍ도지사는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선정을 지원하고 공장의 입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입지지원단(이하 "입지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공장입지의 기준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제9조 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제9조(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할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제11조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1

제8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공장건축면적"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장건축이 제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5.5.18>

3

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계획분(計劃分)을 포함한다.

4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제12조(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1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등"이라 한다)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입주기업체의 사업부지면적에 대한 사업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건축면적률"이라 한다)은 제8조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건축물등"은 "사업건축물등"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은 "기준건축면적률"로 본다. <개정 2014.12.30, 2019.12.10>

2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은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 중 최고비율의 2배 이내에서 고시로 정하며, 그 적용하는 방법은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은 "사업건축물등"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은 "기준건축면적률"로, "기준공장건축면적"은 "기준사업건축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3

기준사업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안전이나 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제3장 공장의 설립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1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은 경우

3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관계 법령에 인ㆍ허가 및 승인 사항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2, 2010.4.15, 2010.5.31, 2011.4.14, 2011.7.21,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0.24, 2019.12.10, 2022.12.27, 2026.3.10>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 등의 허가

10.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1.

삭제 <2010.4.15>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로ㆍ하천ㆍ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5.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6.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17.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제1항제9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사도개설 등의 허가의 의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에게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그 공장진입로 부지에 대한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그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22, 2015.1.28>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

3.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조건부허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ㆍ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제1항제15호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 제14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시(제1항제15호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시)까지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4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10>

6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7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6.3.10>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제13조의3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길을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로 보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12.1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결정ㆍ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ㆍ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해당 창업기업 또는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제13조의4 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13조의5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1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ㆍ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1.4.14, 2011.7.25, 2011.8.4, 2014.1.14, 2015.1.6, 2015.1.28, 2015.12.22, 2017.1.17, 2019.1.15, 2020.3.31, 2021.11.30, 2026.3.10>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

「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5.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2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3.10>

제14조의2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ㆍ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1.8.4, 2014.6.3, 2015.1.6, 2015.1.28, 2015.12.22, 2017.1.17, 2020.3.31, 2021.11.30, 2026.3.10>

1.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3.10>

제14조의3 제조시설설치승인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2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제3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및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는 각각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으로 본다.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할 때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6

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완료신고의 수리"로 본다.

제14조의4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4.12.30>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제16조 공장의 등록

제16조(공장의 등록)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5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거나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등록ㆍ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09.4.22, 2010.3.22, 2010.5.25, 2013.6.4, 2014.5.28, 2019.1.15, 2022.1.11, 2026.3.10>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신고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등록

3.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제조업의 신고

4.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5.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6.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의 허가

7.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

8.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물질제조의 허가

9.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10.
1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 제조업의 신고

1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14.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의 개설 사실 통보

15.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16.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17.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

18.

「수산업법」 제53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7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변경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5.1.28, 2017.1.17, 2020.3.31>

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

5.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8

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변경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변경등록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0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11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공장의 등록절차, 신청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2025.10.1, 2026.3.10>

12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 또는 변경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제16조의2 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그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7조 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장이 멸실(滅失)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 각 호의 등록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 행정기관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공장설립등의 협의

제18조(공장설립등의 협의)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의2제5항(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

삭제 <1996.12.31>

3

삭제 <1996.12.31>

4

삭제 <1995.12.29>

5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제20조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1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0.4.12, 2013.7.30>

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25.10.1>

3

삭제 <1996.12.31>

4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제13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5

삭제 <1995.12.29>

6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7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38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0.4.12>

제21조 공장 이전의 확인

제21조(공장 이전의 확인) 과밀억제권역에서 유치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는 종전의 공장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12>

제22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4.1.9>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시ㆍ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5.18, 2024.1.9, 2025.10.1>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지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및 그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3

시ㆍ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나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4.1.9>

4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2024.1.9>

제22조의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1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5.10.1>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3.29, 2017.7.26, 2021.7.27>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설치할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5.5.18>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5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있거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5.5.18>

6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5.5.18, 2021.6.15>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5.5.18>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에 산업집적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자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

8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5.5.18>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받는 자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5.5.18, 2016.3.29>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제22조의3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1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5.10.1>

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4.12, 2015.5.18>

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

3의 2. 산업집적지 간 연계활성화 방안

4.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5.10.1>

4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5.10.1>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5.5.18>

6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5.10.1>

제22조의4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단,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집적 및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ㆍ개발 시설, 생산시설 및 그 지원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1.10.19, 2024.1.9>

1.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지역

2.

대학ㆍ기업ㆍ연구소의 집적방안

3.

교육, 연구ㆍ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방안

4.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의 수행방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시ㆍ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1.10.19, 2024.1.9, 2025.10.1>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대학 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을 포함한 산업집적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출 수 있는 등 대학ㆍ기업ㆍ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관련 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할 것

5.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의 수행방안이 적정할 것

3

시ㆍ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9, 2025.10.1>

4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 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은 제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입지기준, 「건축법」 제19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 시설에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으로 한정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3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은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9>

제22조의6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6(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

2.

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를 하는 경우 그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첨단투자지구의 명칭, 위치 및 범위

2.

첨단투자지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첨단투자지구 개발 및 발전 계획

4.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5.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제22조의9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2.

첨단투자지구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제15호를 준용하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이 경우 첨단투자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첨단투자지구가 산업단지에 지정된 경우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

2.

첨단투자지구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는 관할 시ㆍ도지사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7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제22조의7(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1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는 제22조의9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이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첨단투자지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8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첨단투자를 위한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3.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첨단투자지구 내 설비투자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9.

그 밖에 첨단투자 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 사업 등 첨단투자지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9>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 촉진 및 첨단투자지구 육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에 설치 또는 입주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외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대상사업,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첨단투자지구를 같은 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6>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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